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 부담금을 각 시·군에 부담하는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이 내용이 있습니까? 시·군에 부담한다는 내용이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까? 관련근거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지침에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충청북도지사 마음대로 편성지침에 없는데, 법에도 없는 것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이런 행정을 한다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위원들한테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해서 행정적인 것은 행정전문가인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모른다고 해 가지고 지침에도 없는 것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합니까? 그러면 누가 누구를 속인 것입니까?
공무원이 도민을 속인 거예요. 이것은. 여기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확인이 안되니까, 그 문서로 갖다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벌써.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지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합니다.
충청북도에는 사용료와 수수료 조례가 있죠? 부담금조례가 있습니까? 부담금조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각 시·군과 협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담금을 부담지시는 할 수 없습니다. 부담금을 부담하라는 지시할 수 있는 관련법규를 제출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말고 관련법규를 제출하라고 했으면 관련법규만 제출하면 됐지 예산 내역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라고 했습니까? 사용료는 지금 당연하게 받고 있어요. 지금 1억1,000만원씩 이게 부담할 행위가 되겠습니까?
기계를 도에서 사면서 도에서 사면 샀지 왜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다 전부 각 시·군에다 부담을 시켜요? 관련법규를 내놓으라니까, 지금. 그럼 충청북도 전산기계를 사면 각 시·군에서 부담해 가지고 전부 샀습니까?
양해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본 위원이 묻는 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자꾸만 꼬리를 빼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각 시·군에다 부담행위를 해놓고 기계만 갖다 놓으면 예산이 편성이 돼서 되겠지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에요. 이것은. 무슨 근거로 했는가 근거를 내놓으라니까.
딴 얘기하지 말아요, 나한테 지금. 그러니까 업무 책임자로서 과거의 행정을 답습해 가면서 하는 행정이 있다라면 이것은 벌써 충청북도 행정이 얼마나 뒤떨어지는 행정인가를, 각 시·도에서 예산편성을 안 했다 하는 것을 알고 나서 그것을 느꼈다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의 답변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가 반성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기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인을 하십시오.
지금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책임 있는 말을 한번 해봐요. 누구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와서 여기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법규를 숙지를 못해 가지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계속 각 시·도 거 얘기하고 수수료조례 갖고 여기에다 저기해서 삽입을 시켜 가지고 이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관련법규 갖고 오라고 했으면 관련법규나 갖다놓고 얘기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입분야에 대해서 실무 책임자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면서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지난 14일날 와서 답변을 하려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세입부서에서 와서 보고를 하지 말고 심사받지 말고 각 세입부서에서 책임있는 자들이 정확한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이것 이러이러한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이런 세입이 발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충청북도에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 담당부서에서도 엉뚱한 답을 하고 세입파트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충청북도 세입 누가 다룰 것입니까? 우리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 실무자들이 와서 전부 답변하세요, 이제.
보고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업무처리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법규에 대해 직원들이 숙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 주시고 여기에 지금 공문이 문서가 생산이 됐어요. 1월 30일자로 「부동산 관리 시스템 교체에 따른 시·군 부담금 확보」해 가지고 각 지적관련 과장한테로 나갔습니다.
또 하나 '98년도 8월 21일자 「'99년도 시·군별 전산처리 부담금 산정 송부」해서 내보냈는데 이것이 '98년도에 기계가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99년도에 들어왔습니까? 발주할 때 거기에 우리가 착수금 같은 거 예산을 집행합니까?
안 합니까? 관련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99년도 시·군별 전산처리 부담금 산정 송부」했을 때 각 시·군에 이것을 협의해 가지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 교통행정과에서 각 시·군하고 부담금 지시가 내려가서 협의한 근거가 있습니까?
각 시·군에서 부담을 얼마 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세출예산이 편성된 근거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각 시·군 세출예산서. 지금 자동차세 고지서를 어디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도에서 만들어줍니까? 그러면 이 공문은 무슨 근거에 대한 공문이에요? 여기 내용에 보면 '부담금산정 송부'해 가지고 보면 자동차세, 자동차면허세,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등록본, 주민세 이것 다 시·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왜 도에서 이것을 갖다가 부담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문 하나로 봤을 때는 업무담당자가 기계를 발주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어요.
그 뜻은 좋습니다. 그럼 예산이 확보가 안될 것을 알면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허위공문서 작성이에요.
이게 높은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예요. 이게. 전산업무가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을 갖다가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업무담당자 외에는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책임있는 사람한테 보고해서 이러이러한 기계를 구입을 해서 각 시·군에 부담행위를 저기하면 우리가 충분하게 기계를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서 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것은. 사실대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시·군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 보면. 자동차세관련 자동차면허세,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시·군에서 부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산해 가지고 거기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 고지서 같은 것 생산한 것이 있으면 전부 갖고 와요.
시·군에 입력이 안돼 있어요? 여기는 주전산기로 그냥 저장만 하는 거예요. 시·군에는 그럼 자기들이 컴퓨터에는 입력이 안돼 가지고 도에서 전부 지시를 받아가지고 컴퓨터에서 명령을 받아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래요? 그럼 내가 시·군에 가가지고 가서 자동차세 고지서 지금 생산하시오 하고서 나왔을 때 거기에서 나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변동사항은 시·군에서 올리고 여기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고?
내가 묻는 것은 자동차세 고지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동차 변동사항이, 예를 들어서 유주열의 게 '99년도 5월 16일자로 A라는 사람한테 명의변경이 됐다 이 내용을 전부 시·군에 하루하루 한 건씩 시·군에 배정을 해 줍니까? 유주열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제가 먼저 번에 세입예산심의과정에서 순수한 지방세를 어떻게 결산을 보셨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아직 안됐습니까?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이게 지금 '98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액 대비 99%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 세입예산을 다루실 때도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세입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세출에다가 세입을 맞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행정이.
쓸 것은 지금 쓸 데는 많아요. 들어올 돈은 없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방공동시설세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실정에서 세출만 잔뜩 늘려놓고 세입은 못 벌어가지고 난리고 이 어떻게 결산을 볼 것입니까? 결산을 어떻게 봤습니까? 앞으로 세입이 우선이 되는 그런 행정을 하세요.
이 내용을 보세요. 징수결정액 대비 86.1%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목표 대비 99%.
징수결정액 대비 86.1%. 앞으로 우리가 세출예산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세입을 이만큼 받겠다고 늘려만놓고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도재정을 운영할 것입니까?
앞으로 세입 세출이 긴밀하게 교환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세출을 늘리는 그런 충청북도가 안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기획관리에서 2억, 지역경제활성화에서 지역경제개발비에서 5,000, 국책사업추진 기획관리에서 4,500 그래 2억9,500이 일반행정비 서무관리로 넘어온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충청북도의기구에관한조례에 보면 비서실이 충청북도의 기구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지사를 수행하는 수행비서가 있고 행정을 다루는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일은 뭐예요? 업무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자기의 봉급도 못 빼먹는다는 얘기에요? 자기 봉급지출을 한 원인행위는 누가 지금 저기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아니네요.
실제적으로 행정도 모르고. 그러면 행정을 다룰 수 있는 필요한 그런 실·국을 없애가면서 비서실을 갖다가 기구에 편제가 되었으면 거기서 독립된 기구라면 거기서 당연하게 이 업무를 다루어야지, 이것을 왜 총무과에서 총무과도 할 일이 많은데 이 업무를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럼 예산을 집행하는 게 꼭 총무과에서만 집행해야 된다는 저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총무과로다가 다시 이 사람들을 흡수해 가지고, 비서실이라는 것은 명목을 달아주지 말고 기구를 없애세요. 기구를 없애고 거기다가 총무과에서 인사를 해가지고 총무과 직원을 갖다가 배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실·국을 갖다가 과까지 없애가면서 만들어 줬으면은 당연하게 그대로 갖다가 이행을 해야죠.
그러면 이 예산도 지금 기획관리 것하고 경제관리비만 하지 말고 각 또 실·국에 있는 것 또 있잖아요. 실링 12억5,000중에서 자치행정국에 소관된 것하고 이것 다 한군데로 묶어 가지고 관리를 하지 뭘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개발비 같은 데 선 것은 그럼 뭐예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자료를 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신다면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비서실이라는 데를 없애고 총무과로다 흡수를 해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시고, 모든 이 경비 같은 것도 왜 총무과에서 해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예? 그리고 인원도 관리하고 직제도 관리하고 예산도 각 실·국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 것 있으면 한군데로 묶어서 관리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먼저 번에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 했을 때 "앞으로는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했어요. 이번 2차 구조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사실 비서실이 만들어졌다면 그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모든 행정이나 예산이나 다 편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페이지 61페이지에 아까 한현태 위원이 질의하신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9억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충청북도에 근로학생지원금 6,000만원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는 마당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9억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며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명이 무엇인가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충청북도에서 계속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99년도에는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대학생들 또는 고3 학생들의 학생지원도 못 해주는 마당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9억 예산을 계상했으면 어디에 어떻게 쓸건가 하는 그 사업내역이 나와 있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제가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먼저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지원에 문제점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모든 관련규정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아 달라고 집행부에다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추경을 예산에 계상할 때까지도 그 관련규정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학생들에, IMF 시대에 근로자들이 실직자가 많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자녀들의 지원대책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서 여기 봤을 때 이번 자치행정국 예산을 다루면서 그 조례가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다루다보니까 이번 예산에 계상을 못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숙원사업비 지원현황을 보면은 꼭 해줘야 될 데 있겠지만 필요 없이 시·군 예산으로 할 수도 있는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 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다면 6,000만원 정도가 1년에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 해주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기분 좋게 해줬습니까! 관련 규정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못해 준다고 그러면서 이것은 어디 규정이 있어서 해주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집행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내면서 웃으면서 세금을 내겠습니까!
다른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을 다루면서 주전산기 자동차·부동산관련 리스료를 감액해 달라 하는 감액요구가 올라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업비가 없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이 예산과목에 연구개발비하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하고 주전산기 리스료 임차료하고 내용이 틀리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그러면 세출예산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그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계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억1,917만1,000원을 세입을 감액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세출예산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좀 어떤 것인가 짚어 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 한 3,000만원에 대해서는 도비로다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부담금으로, 각 시·군 부담금으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지금 보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세입이 감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까?
그럼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 주전산기를 6월달에 입찰을 봐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있는 기계 가지고서는 수용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여기서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입력시켜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다라면 법규를 갖다 숙지를 못 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였었어요.
이게 작년도 8월달서부터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까지도 그것을 문제를 노출을 못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설명은 설명대로 가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겠어요. 그러면 세입을 산출을 못 해 가지고 확보를 못 해서 세출을 집행 못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또 못 할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다른 것은 급한 게 없어 가지고 이것부터 집행을 하고 다른 것은 내년도, '99년도 본예산에서는 감을 하고 사업을 못 하니까 내년도 2000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받아서 못 쓴다는 것은 벌써 답이 나왔잖아요.
그것은 자꾸 얘기하지 말라니까 이제. 그러면은 일반운영비에 어떤 것은 급하고 어떤 것은 급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제일 급한 게 어떤 것이에요?
답변하세요. 제일 급하지 않은 것하고 제일 급한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이 엄연하게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세입과 세출을 균형을 맞춘 것인데, 예산은 적기적소에 어떤 것에 집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행정실무자들이 다 벌써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은 도에서 세입에다 세출을 맞춰서 편성을 했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세입에 세출을 맞춘 것입니다. 다른 것하고는 이것은 성격이 좀 틀려요. 아니, 글쎄 다른 것은 세입으로 해가지고 일반운영비를 쓰건 경상적경비를 쓴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세입이 편성된 상태에서 세출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세입이 감이 되면 당연하게 세출도 감이 되어야 되는 게 목적에 부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내 주머니도 끌러서 사업을 해야지, 도청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업무의 특성상 이것은 남들이 모르니까 내가 이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 이것은 꼭 구입을 해서라도 하겠다 했으면 그런 목적이 없다라면 세입을 감을 요구시키지 말고 당연하게 세입을 확보를 했어야죠.
기에다가 세입에다 세출을 맞춰놓고 세출만 살려놓고 세입을 감한다고 그러면 다른 일은 하지 말고 이 일만 해달라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다른 것을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서 64폐이지에 연구개발비에 충청북도 상세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예산서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로 서 있는 것은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 잘 알겠고요.
지금 국제정보통신박람회를 개최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것 다 연구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사업계획서가 만들어 졌다고 그러면 사업계획서 좀 한번 줘보세요. 아니 추진경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계획서가 있으면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이건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확정을 안 했다라는 것은 확정은 2001년 9월 15일서부터 58일간 하겠다고 딱 확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거기에서 했으면 예산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면 되지 뭘 이것을 추진일정까지 다 나오고서 이제와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예산에 계상을 합니까?
이것은 누가 내 준 것입니까? 이것은 10월 개최하겠다는데 누가 내 준 것입니까? 설명서에 있는데 계획서는 이게 누가 만들어서 누구에게 준 것이냐 이것이에요?
썼으면 당초에 아까도 우리한테 제안설명을 안 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벌써 외부인들이 다 아는 것이에요. 용역을 왜 줍니까?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여기에도 많은데, 여기에서 알아서 해야지 용역을 왜 줘요?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된 다음에 날짜가 정해지는 것이지 어떻게 2001년 10월달에 개최하겠다고 딱 이렇게 나옵니까? 이거 누가 읽는 것입니까, 나도 못 읽어요. 지금 도에서는 오창과학단지 때문에 비상이 걸렸어요.
거기에 지금 입주홍보단까지 구성이 돼 가지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도에서 얼마만큼 예산이 확보될 것인가 또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될 것인가 당초 여기에다 맞출 생각은 안 하고 용역만 줘 가지고 이게 일이 잘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거기에 부지조성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투자 했습니까? 그러면 투자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실질적인 우리가 경영수익으로다가 해 가지고 남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지금 투자만 됐지 아무 실소득이 없어요, 저게 분양이 잘 될지, 안 될지도 여러분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국제적으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청주항공엑스포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아세요?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정보가 열악한 상태에서 무슨 박람회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연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행정을 다루는 집행부에서 먼저 연구를 해보고 거기에서 맞는가 안 맞는가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에서 계상을 한다면 이거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안 된다면… 지난 과거에도 충청북도에서 무슨 용역 무슨 용역해 가지고 다 발주를 했어요.
그것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돈만 지출이 됐지 실질적인 사업착수도 못하고 돈만 갖다가 버렸어요. 이런 게 한, 두건입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보고 타당한가 아닌가를 여기에서 판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남이 장에 가니까 따라 가는 그런 장사군의 장꾼이 되지 말고 뭔가를 연구를 해 가지고 타당한가 안 한가를 먼저 행정가인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라는 얘기에요. 판단한 다음에 적정한 것인가를 누가 판정을 합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라는 얘기에요, 무조건 용역만 줬다고 잘 된다고 그러면 왜 행정부의 집행부의 직원들이 뭐 하러 있습니까?
전부 앉아 가지고 용역만 주고 있지…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증평자율방범대 사무실 개축 이 2,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지금 증평자율방범대 인원이 몇 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이 분들이 쓰는 사무실은 어디 지파출소에 지금 돼 있습니까, 아니면 출장소에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분들한테 출장소에서 지원하는 경상적 경비가 지금 얼마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분들이 지금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이러는 겁니까? 사무실겸 숙소로 대기소로 지금 저기를 해놓은 겁니까? 그러면 구조물이 지금 뭐 일반사무실 식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 식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립식입니까 아니면 철근콘크리트입니까? 아니, 앞으로 이게 어떻게 실질적인 설계를 할건가 이게 문제예요. 15평 가지고 거기 건축허가 지역이에요, 신고지역이에요,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민간인 명의로다가 신고가 되고 등기가 지금 다 날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 제세공과금 같은 것은 지금 누가 부담할 거예요?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운영하는 자생단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누구를 위한 방범대입니까? 여기서 민간에다가 자본을 이전해 줘 가지고 그 분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나 사무실을 갖다가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 관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리비 같은 것은 누가 여기서 부담해 줄 거예요, 안 해 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지방세는 어떻게 부과하고 있어요?
개인 앞으로 돼 있겠지요. 방범대 앞으로다가 등록이 됩니까, 이게 등기가 나요? 이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제196조4에 보면은 감면의 대상은 방범대 것은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에는 차량도 경비용이라든가 순찰용 같은 것은 들어가도 건물은 들어가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다가 부담을 해서 경비를 가지고 진 건물을 제세공과금같은 것도 부과를 안 한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죠?
부과를 할 수가 없었지. 왜, 모르니까 안 한 거예요. 이것은.
누구 명의로 돼 있습니까, A라는 대장 앞으로 돼 있을 거다 이런 얘기에요. 당연하게 이건 부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피해를 봅니까?
주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방범 활동을 해 줘 가면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가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제세공과금까지 다 부과를 한다고 하면은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지금 그 읍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차량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 보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건물을 개축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돈만 준다고 해 가지고 앞으로 사후관리는 누가 해 줄 거냐 이런 얘기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저기하면서는 앞으로 이거 다 해 줘야 돼요. 이제는.
그 사람들이 목소리 높여가면서 해 달라면은 안 해 줄 수 없어요. 이것 잘 판단해 가지고 해 준다고 답을 하세요. 증축이나 개축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할 때는 허가를 틀림없이 받아야 됩니다.
허가도 문제 다 됩니다. 이거 지금. 그냥 우리가 아는 식으로다가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아, 이거 민간단체니까 그냥 허가를 해 주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누가 피해를 보는지 알아요?
앞으로 대책 이런 거 다 알아 본 다음에 꼭 불요불급하다면은 이게 얘기가 되겠지마는 이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물관리대장하고 모든 제반서류를 한번 내줘 보세요. 내줘 보면은 여기에서 문제점이 아마 노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민간인에 대해서 이게 자본보조를 해 준다고 해도 앞으로 사후관리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다가 알아보는 게 좋겠지마는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잘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업무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