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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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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증평출장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지난 5월 14일 예산 관련부서와 사업집행부서의 예산안에 관련된 설명의, 답변의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못된 점에 대해서 대단한 유감의 표시를 하면서 오늘은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하였으므로 오늘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월 14일 우리 유주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 당시의 주요골자는 전산실의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동차와 부동산전용주전산기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이 서면 확인하는 서면자료요구가 있었는데 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까?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보화담당관님이 담당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확인 절차가 없이 진행이, 우리 업무적인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유주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집행부 쪽에서 다소의 혼선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뭐냐하면 부담금하고 우리 징수 사용료에 대한 그러한 혼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우리 세입부분에 있어서 부담금을 세입으로 해서 시·군에서 부담금을 해서 세입으로 우리가 기정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부분이 다 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출부분에서는 우리 주전산기 리스로 해서 구입하는 세출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담금을 시·군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 법적 근거 그것을 제시해 달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그런 답변이 돼야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시·도도 기정예산에 편성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수정이 됐습니까? 그럼 왜 자꾸 다른 시·도를 갖다가 얘기를 합니까?

법령에 근거, 우리 또 지방법규에 근거한 것을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자꾸 왜 다른 시·도를 갖고 예를 듭니까? 다른 시·도는 기정예산에 편성 자체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시·도는 정확하게 한 거지요.

그럼 우리 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잘잘못이 가려져 가지고 이러한 일이 재발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러한 선상에서의 오늘의 회의가 진행이 돼야지 자꾸만 양해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양해해서 지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의 세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난맥상들이 이번 우리 주전산기 리스로 해서 우리가 구입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난맥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는 부서에서 세입을 만들었고 이것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감시하고 감독하고 컨트롤해야 되는 그러한 부서하고의 어떤 언밸런스 이것입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실이나 우리 재정과에서 세입부분에,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세입과 세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컨트롤 박스고 그 다음에 재정과에서는 세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집계가 돼서 검토가 돼서 확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누군가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의 절차상의 난맥상입니다, 이게.

유주열 위원님 이 정도에서,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어서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 우리 세입부분에 있어서의 자동차전용주전산기 세입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이 전산기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부서의 사용료, 다음에 징수 수수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게 부담을 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의 미마련 또 근거의 어떤 불부합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상적인 집행의 행정의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오늘과 같은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됐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고 또 시·군의 행정의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우리 정보화담당관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는 사업부서에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주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문제는 여기에서 귀결을 짓도록 하는데 양해 되시겠습니까?

유주열 위원께서 질의하시면서 요구하신 관련법령의 근거내용을 확인을 하셔서 유주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어가시죠. 지금 저희들 위원회나 의회에서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거져나온, 표면화된 그런 내용의 일부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되고 우리가 14일날 우리가 세입을 다루는 그러한 일정을 잡아서 질의 답변이 되었는데 그 석상에서 이러한 명쾌한 답들이 나왔으면 의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저희들이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그저 그 순간만을 넘길려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이 되어서 회의가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오송신도시정수장부담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오송신도시정수장을 지금 흥덕구 미평동 산60-3번지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정수를 해서 오송신도시에 물을 공급을 하게 됩니까? 지금 예산에 우리 세입부분으로 올라와 있는 이 사업이 정수장 건설이 오송신도시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정수장시설이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62억3,600만원은 기 투자가 19억9,500이 기 투자가 되었고, 이것이 19억9,500이 우리 지방비로 했습니까? 도비로 했습니까? 그럼 앞으로 62억3,600만원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선 좋습니다. 오송신도시 건설을 하게 되면 오송신도시에 인구가 몇 명이나 들어가 살게 됩니까? 그럼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는 별도로 용수공급이 또 되어야 됩니까?

오송신도시 개발하는데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진행중에 있어요? 아직 우리 도에서 계획을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나 행정적인 절차상의 어떤 관계되는 인허가 문제는 매듭이 지어진 것이 아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 오송신도시에 사용하는 정수인데 이 미평동에 건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평에서 정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오송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거기까지 배관을 해서 송수관을 묻어서 공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일 5만4,000톤을 우리 오송신도시에다가 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미평동에 건설하는 정수장하고 오송신도시까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송수관 이것은 사업비는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지금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충주과학산업단지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 해서 당초예산이 '96년도에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그래서 8억을 '96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고 지금 '99년도에 기본조사 설계하는데 얼마가 집행이 됐습니까? 8억중에.

그 동안의 이자수입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동안의 이자수입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시설계하고 기본조사 설계하는데 이게 8억이면 전부 다 끝나는 사업이었습니까?

그래서 '97년도 4월에 충주에서 우리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안 하는 게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충주에서 우리 도비보조금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 용역을 체결을 하면 체결했다는 것은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어느 A라는 업자하고 체결하는데 있어서의 금액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반환을 해야 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8억이 기정예산이 '96년도에 돼서 '96년도 12월에 교부가 됐는데 그 시점부터 반환하는 현 시점까지의 우리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IMF 체제하에 금융비용이 우리 이자율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잡수입에 대한 정산은 여기에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 충주시에서도 이것을 도에다가 반환을 하는 것이, 이자수입은 지금 충주시에서 아마 세외수입으로 해서 잡아 가지고 잡수입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치단체간에. 그러니까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 도민이 낸 세금들이 효율적으로 정말 적시 적소에 제대로 시기를 잡아서 제대로 투입이 돼서 정말 우리 도민의 살을 살찌우는 그러한 예산의 어떤 편성·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대한 발생된 이자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도 지금 모르고 있고.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시지요. 21페이지에 우리 자전거도로 정비 성립전 예산이 국고보조금에서 21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부금인가요? 교부금이지요?

특별교부세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5억8,2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세입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시·군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 과장님 그것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어디로만 집행… 이게요,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5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각 언론기관이라든가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최근에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생생한 옆의 인도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파헤치고 말이지요, 어제도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보니까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옆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파놓아 가지고 말이지요, 가로수가 전부 다 고갈되고 뿌리가 전부 다 헤쳐져 있고 말이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10일간 계속적으로 방치가 돼서 미관도 그렇고 또 생생하게 잘 되어있는 그러한 도로를 갖다가 파헤쳐 가지고 보도블록 빼내고서 그 위에다가 아스팔팅하는 것인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효율성 이 있습니까? 전부 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30㎝도 안 되게 말이지요, 만들어 놓고 어떻게 자전거가 다닙니까? 또 거기에다 우체통이다 전화박스다 상가다 뭐다 해 가지고 무단 점용하고 이런 것들이 무슨 실효성이 있다고 자꾸 이게 말이지요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서류상으로 「공사 철저 기함」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이런 거 얼마나 아까운 돈들입니까? 이게 뭐 우리 보조금하고 교부세를 통해서 국비에서 저희들이 얻어다 쓴다고 하지만 이게 너무 집행하는 과정에 현장에 가보면 정말 시민들이 많은 분노를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니까 과장님이 현장에 우리 직원들 파견하셔 가지고 계획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챙겨서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세입부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 때문에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닌 타 실과에서 많은 관계관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중식 시간 전에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다음 질의…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하시고 유주열 위원님 하시죠. 유주열 위원님 잠깐만, 청주의료원의 구병동을 수선을 해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하는데 이것 관리는 앞으로 어디에서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6억4,890만4,000원을 들여서 이러한 시설물들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행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부기관내에 있는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이런 경우에 공기업법에 의해서 회계재산권 회계처리를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공사를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료원을 저희들이 이사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산을 하고 하는데 승인받고 하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 중앙의 정통부 산하에 진흥원이라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맡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진흥원에서 내려 와서 그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기간도 안 정해져 있고 여기에서 교부금 2억원만 내려 와서 나머지 지방비로 부담해서 운영하는데 기간도 안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행사도 불명확하고 거기에서 건물을 지으면 의료원에서 간호보조학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 임대료 사용여부, 재산권에 대한 행사의 여부 다음에 진흥원에서 내려 왔는데 거기에서 계속 그 건물이 허물어질 때까지 계속 사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쾌한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하겠다면 조금 미리 검토가 다 끝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정보화담당관님, 제가 이 문제를 질의를 한 내용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냐하면 거기에서 조금 일부 사용하다가 다른 데 공간이 생기면 여기 중소기업지원센터 우리 지방비로 해 가지고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의 예산은 아니지만 30몇억 지금 들어와 있죠? 36억인가 얼마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이런 시설들 갖다가 건물만 자꾸 다 지어놓고 활용은 제대로 공간 배치가 효율적으로 안돼 가지고 지금 기존의 시설이 청주의료원 구병동입니다. 이게. 병동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수선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을 교부금, 2억이 내려오네요? 교부금이.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상사업비 2억에 대한 것을 도비 4억2,000 붙여서 도비나 마찬가지인데 상사업비 같은 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집행예산을 성립을 해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이것을 갖다가 6억2,100만원이 우리 도비 지원인데 그러한데 어떤 사업자체에 대한 어떤 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 앞으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여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설명이 안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동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지방공사의료원 Y2K지원사업비로 해서 한 7,000만원 청주의료원 CT하고 충주의료원에 의료기기 7억, 3억 해서 10억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자본전출금 우리 목으로 해서 전출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6억2,100만원에 대한 구병동 수선비는 이게 지금 재산이 예산담당관님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주의료원 구병동이 의료원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관사로 되어 있습니까, 청사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마음대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청주의료원에서 지사의 재산을 지방공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 공기업에 대한 설치에 대한 법률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이것이 적합합니까? 그러면 담당관님, 이번에 청주의료원에서 사는 CT촬영기하고 기존의 의료기기에 대한 재산권의 소유권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부동산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사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해서는 원장이 하고,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금 되고 있는지 이것 좀 답변해 보시죠. (…) 아, 그러면… 예, 그러면 그 사이에 확인하는 시간 사이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자료 뭐 바로 되겠죠? 준비가?

담당관님 그 자료 두 가지 자료를 확인하고 그리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님하고 유주열 위원님 자료는 다 받으셨죠, 요구하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에 관계되어서는 지금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모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정해져 있는 법률에 근거해서 봤을 때 다소 불합치한 그러한 내용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현실을 중시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법률에 근거해서 집행될 것이냐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료원에 구병동을 새로 재건축을 해서 보수를 해서 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따르는 그런 검토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주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문제는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는 선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아까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오후 회의에서 이러한 일들이 재삼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재발이 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노력을 좀 배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교적 적은 예산가지고 기초단체의 성격에 우리 증평출장소를 운영하실려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적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더 치밀하게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들이 더 요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증평출장소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94쪽에 민간실비보상으로 해서 직장팀 씨름육성으로 해서 합숙훈련하고 출전비가 각 500만원씩 1,000만원이 성립이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직장팀이 우리 인삼조합에서 운영하는 실무팀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110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영농조합법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으로 해서 2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농조합법인… 이게 지금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전에도 영농조합법인에 우리 출장소에서 예산 같은 것 지원해 준 적 있지요? 다른 사업으로 해서… 그 다른 우리 농업 관련된 조합법인 말고 축산이라든가 뭐 이런데하고 형평성 고려로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지원이 안되고 이런데 형평성… 참고로 제가 맡고 있는 모 단체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에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지사님이 이렇게 해서 대인사말씀까지 넣고 이렇게 해서 인터넷을 저희들이 구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보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인터넷에 접속이 되는 것을 그런 것을 보면은 이게 사실은 아직까지는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묘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모르겠습니다, 400만원 가지고 어떤 형태의 내용을 갖다가 구축할 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관에서 지원되는 것은 조금 그 물론 조합의 어떤 육성발전을 위해서 사업적으로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인터넷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것은 조금 설득력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업으로 번창해서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가지고 인터넷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쪽으로 유도가 돼야지 인터넷 구축하는 것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한현태 간사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간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