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태 의원 발언
김형태 위원입니다. 지금 한위원이 질의한 보건과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법 제55조하고 제36조 교육문제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시·군에 시장·군수한테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계획이? 그러면 과거에는 지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잖아요? 시장·군수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위탁교육을 앞으로는 시킬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
지금 아까도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문제에 대해서 애매한 점이 많이 있지를 않나, 취급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업소가 있는가 하면은 제가 정말 약사입니다마는 일반약국에서도 그냥 향정신성 의약품을 거의 다 판매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명단을 작성을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교육이 불충분해서 그랬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