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보면은 기업지원과에 지방산업단지에 부용, 대소 산업단지가 도에서 관장을 하던 것을 이번 조례에 의해서 단지 운영협의회에다가 위탁 위임관리를 한다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재까지 관에서 관련업체를 관리, 운영하던 것하고 민간업체에 위임을 해서 관리, 운영하는 데에 대한 장·단점해서, 장점이 많으니까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조를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지방공단을 도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데 현재 부용공단같은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에 관리권을, 청원군수가 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임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청원군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데 지방공단인데 그 조례위임이 이미 상위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하고 있던 것인지… 그러면 이제는 자율로 할 수 있으니까 넘겨주겠다 또 거기에서 요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방공단 입주협의회에 모든 운영권, 협의권 거기에 관리소장이라고 하는 임명권은 자율에 의해서 앞으로 관에서 거의 저기를 안 하겠네요, 인선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그걸 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군수가 관리책임자를 임명을 했는데… 그리고 이미 기왕에 말이 됐던 부용공단에 현재의 입주업체 이외에 공지가 있는 빈터는 거기에 입주업체의 선별,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고, 못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도 또는 군에서 통제를 했는데 그때 당시 도에서는 「그것은 청원군에서 해야 될 사항이다, 선별할 사항이다」이렇게 그때 도에서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는 아직도 지방 기초단체에서 관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협의회에서 앞으로 자율적으로 그러한 선별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물관리과에 보면 모든 지하수 업무와 관련된 업무가 시·군에 상위법에 의해서 이양을 하고 모든 지하수 물 관리에 대한 개발, 이용, 보존에 관한 사항을 기초단체장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기초단체 지역내에 그러한 허가와 결부된 사항은 관에서 볼 적에는 그 공장을 허가를 해줘야 될, 법에 의해서 당위성이 있고,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법을 무시하고 이 지역에는 개발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중재역할을 그래도 도에서 했단 말이에요, 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편을 묵살할 수도 없고, 업체의 편을 묵살할 수도 없고 아주 지난한 지경에 그러한 상황을 도에서 과감하게 조정을 해 가지고서 지금까지 개발, 이용, 보존, 관리에 대한 그쪽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이 조례를 시·군 기초단체장한테 위임을 해서 그러한 앞으로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여기 물만은 지하수, 그런데 여기 지하수법이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수법이면 먹는 물은 아니고 그냥 지하수를 관리하는 것만?
먹는 물이 아니면 그렇게 큰 이견은 아마 없을 것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지사가 한다고 하는 것을 시장·군수한테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에서 이걸 하고 있나요? 이건 조례하고는 무관한 사항인데, 기왕에 무관한 사항이지마는 시민의 의견이 상당히 제시되는 사항이라놔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각 시·군 기초단체별로 모든 운행허가에 대해서 시장·군수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내버스를 승차를 해서 표로 승차권을 내는 사람은 이의가 없지마는 현금을 내면은 거스름돈이 있죠. 이것 가지고 운전사와 승객이 실갱이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또 이슈가 지금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를 보면은 충주시라고 하는 것은 충청북도에 제2의 도시인데 충주는 이걸 하고 있죠? 충주시는.
그런데 충청북도의 수도 청주시는 인구면으로 보나 청주·청원의 인구가 충청북도의 절반입니다. 청주시에서 이런 것은 대중이 이용하고 있는 데는 안 하고 있고 제2의 도시인 충주시는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청주와 청원군에 있는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은 것을 교통정책과에서 아마 민원을 받았을 겁니다.
저도 그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했더니 지금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현재 상당히 어려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기계를 하나 설치하려면 100만원 내외가 드는데 그걸 설치하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의 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당국에서 보면은 시민의 입장, 업소의 입장 이렇게 해 보면은 어떠한 편중을 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전국적으로 앞으로 시내버스를 타면은 우리가 지금 전화카드를 이용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시내버스를 승차한 후 그 카드만 긁으면 되는 걸로 일괄 교통부 지시에 의해서 2000년대부터는 실시한다, 하는 지금 이러한 행정지시가 됐다고 그러는데 과연 2000년대부터 그게 실시가 되는 건지, 확고하게 실시가 되면은 굳이 1년도 안 남겨 놓고 100만원이란 그러한 시설비를 들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충청북도 교통정책과에서 이러한 것을 시민의 저기를 알아서 가는 게 기초단체장한테 강력한, 이건 권고사항이지 지시사항은 아니니까, 권고사항을 해서 이러한 주민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이러한 용의는 없어요? 글쎄 그러한 시책이 지금 각 광역단체에서는 중앙지침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니까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민이 보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요. 아니 글쎄 충주, 제천은 통합 시·군이 되어서 거스름돈이 370원 단일화로 되니까 기계설치가 용이해서 간단하니까 설치가 됐고.
청주는 청원하고 통합이 안 됐는데, 현재 그 구간별로 거스름돈이 틀리겠죠? 그러면 그 기계 설치하는 데에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글쎄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좋은 시책을 위해 가지고 점차 파급을 하면 좋은데, 인천이나 부산 자치단체는 이미 그 시민들의 고충을 알고서 시에서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시대거든요. 어쨌든 시내버스 업소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때 보면은 사람 한둘 타고서 시내버스 빈차가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재정난에 하라 하는 강한 저기도 못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자기가 의당 표를 사 가지고서 넣으면은 아무런 이론이 없는 건데, 그렇게 못 사고서 현찰을 넣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시점에 그것을 중재해서 원활하게 해야될 게 누구냐, 관이거든요.
정부란 말이에요. 정부가. 시에서 조정을 다 못하면 도라도 나서서 시·군비를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도비도 투자를 해서 업소의 어려운 것도 업체에 가감을 하고, 주민의 편에서 과감히 할 수 있는 정책이다,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걸 과제로 가지고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한테 시민들이 전화로 또는 엽서로다가 상당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엄연히 청주시의회에서 사실 해야할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에 교통정책과라는 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은 거기다가 촉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권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의문점이 가는 것인데 우리 물관리과에서는 지하수, 여기 지하수 이용 실태라고 또 지하수 수질검사의 수리, 시료 채취 후 봉인 및 검사결과,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개인이 또는 어떤 공장의 업체에서 물 수질을 저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채취해서 본인이 직접 가서 검사할 경우도 있고 읍·면사무소 시·군을 경유해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의가, 지금 현재 이것은 그런 식으로 지금 도에서는 관장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먹는 물하고 지하수 물관리과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물 관리는 현재 생수업체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하수 물 관리는 개인이든 공장이든 우리가 지하수를 퍼 올려서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런데 물관리과에서 글쎄 지하수 수질검사 시료채취 후 봉인 및 검사결과는 이미 현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미 위임된 사항인데 충청북도조례에 끼어있는 것일세? 내부위임은 지금 되어 있고, 내부위임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충청북도조례에서 시·군으로다가 떨어져 내버리는 것이구만, 이렇게.
글쎄, 이게 자꾸 혼동이 돼서, 물 관리, 지하수 이게 뭐 보통 혼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담인데 말이에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경제통상국장님이 할 사항인데 충청북도에 각 시·군별로 해서 틀리지만 시·군별로, 업체가 제일 와서 조건, 여건은 충청북도가 좋은데 입주허가를 받아서 하기가 제일 어려운 데가 충청북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경제통상국의 힘으로서는 안 되고 기획조정실 예산부서에서도 같이 힘을 다해야 되는데 이유는 업체가 와서 딱 어느 청원군에, 옥산면에 와서 내가 무슨 공장을 해야 되겠는데 하면은 우선 주민들이 “그것을 세우면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시오” 업체에서 상상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구 나는 못하겠다”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비일비재.
이러한 것을 충청북도 경제활성화를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이거 언제는 진짜 한번 저기할려고 그러는 것인데 경제통상국하고 기획조정실하고 한번 과감하게 기초단체에서 이 모든 생산기반시설, 주민의 농업용수 또는 먹는 물, 상수도 주로 민원사항이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대개 보면. 이런 것은 관에서 과감하게 해주고 업체로 봐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충청북도에서 과감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딱 13개, 15개 항 중에서 12개항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남고 13개항은 임의대로 위임된 사항인데 이렇게이렇게 한다하는 것이 나왔으면 두말할 이론도 없는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