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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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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수 수질검사를 시·군에다 이양을 하면 그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하는 기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지금 여기 물관리과에 권한위임사무의 두건에 대해서 지금 시·군에다가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현재 말이죠, 부용하고 대소 공단인가요.

두 군데 지방산업단지를 관리권을 이제 위임해서 위탁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에 지금 다른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임이 되어 있죠, 기이?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다른 건 아니고 어차피 이러한 업무들이 시·군 내지는 관리주체들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행정상의 절차에 있어서 이러한 법령의 정비가 없이 어떤 전언이라든가 전언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부적인 그러한 행정력을 가지고 기이 법률이 이러한 지방법규들이 정비되기 전에 현장에서 벌써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고 또 뒤늦게 이러한 벌률 정비가 된다는데 대해서는 만약에 이것이 정비가 되기 전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그랬을 때에 이 사고의 어떤 책임여부, 이런 것에서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은 관계법규, 지방법규들이 정비가 된 다음에 일선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아주 신속하고 정확한 그러한 정비를 통해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아까 물관리과 말씀하셨는데 지하수 수질검사하고 시료채취 후 봉인 및 검사결과의 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제천에서 식당에 사용하는 지하수를 활용해서 식당에서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에는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어디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업무를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을 각 시·군 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하겠다 라는 거죠?

봉인하고 검사결과를 현재까지는 도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물관리과에서 들어오는 지하수 관련에 다음에 권한을 보니까 저도 도저히 이것 가지고서는, 지금 제출해 주신 그 저기 가지고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 이게 신구조문 대비표가 잘못 작성이 됐네요, 보니까. 작성이 됐고, 그래서 보니까 이해가 이제 됩니다.

현행 사무에 있어서 지하수와 관련된 다음에 사항해서 가부터 사까지의 7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에게 법령으로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됐고, 법령으로. 그 다음에 아하고 자사항만 이게 도에서 남은 사무를, 남는 사무로 그렇게 지금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겠는데 도저히 이거 봐서는 지금 여기 조문표 이걸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이해가 영 안 가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인데, 이제 됐어요.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