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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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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방금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제5조에 보면 「도지사가 매년 7월말까지 선정하여 다음년도 1월부터 지원한다. 다만, 융자대상사업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자체 재원 또는 금융기관 융자알선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심의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기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조례나 규칙 이런 것으로서 심의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융자·알선 등으로 시장·군수책임하에 자체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하는데 시장·군수의 그 재량으로서는 금융기관의 어떤 영향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없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그렇게 재량권이 크지 않다는 것을 도에서는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군간에 또 좀 대상지원 기준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시·군에 시달해 줘야만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6조의 2항에 보면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그랬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규칙설정이 필요한 내용이다 이런 겁니다.

따로 정한다 했으니까 규칙설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담보 및 융자금 상환방법 등」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융자금의 담보·채권·채무관리, 상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한다」이랬는데 이것도 도에서 시장·군수에게 별도 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은 손실보상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사업자측에서 너무 좀 미흡하다 하는 불평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별도의 도단위 심의기구는 필요가 없다,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융자금은 말이에요, 융자금은 도지사 책임하에 할 수가 없고 시장·군수한테 떠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것이 정책자금 저리자금으로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라면 「담보·채권· 채무관리, 상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한다」 했는데 사실상은 터미널을 이전 신축한다든지 하는 것도 정책자금을 융자받았을 때 사실은 채무자가 다 원리금 상환을 하는 건데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심의기구가 중앙부처의 보상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심의기구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러셨는데 타 시·도에는 이 심의기구가 설치된 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은 그런데, 융자대상 이런 것도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심의기구가 꼭 저는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리고 제가 본 심의 조례안과는 유사한 성격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좀 제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동료위원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대중교통을 좀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항이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울의 경우는 시내버스 업체가 한 80여개 업체되는데 20여개 업체를 통·폐합을 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해서 지금 건전운영이 되도록 유도중입니다. 지금.

현재가 그래요. 그리고 실례로 경기여객, 대원여객이 부실 운수업체를 전부 인수를 해 가지고 지금 아주 대형화 사업업체로 건전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직행버스같은 것을 여러 회사를 한·두개 업체로 통합을 하고 또 시내버스 업체도 한·두개 업체로 통합을 해서 그 비수익노선 같은 것을 떼어서, 괜히 억지로 노선 허가받은 것을 사람도 못 태우고 계속 그냥 뛰기 때문에 운행을 하기 때문에 기름도 없애고 인력도 소모가 되는 이런 적자를 해소할 방안으로 어떤 운영을 다시 한번 구상을 해 봐야 되겠고, 또 청주같은 데 밀집지역에 시내버스가 셔틀버스 처럼 이렇게 계속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 통합을 함으로써 직행버스와 시내버스의 환승, 시내버스와 시내버스의 환승 이런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서비스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 또 이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불필요한 노선을 밥그릇 싸움하는 식으로 허탕을 치는 일이 많아서 이렇게 적자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승객들의 불만이 많아요.

그럼 먼저 운수행정이 좀 원활해 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이고 또 정책자금도 다각도로 좀 알선, 지원해서 대형화 사업체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비수익노선 운행 시내버스의 손실보상이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것도 좀 더 적자운영에 허덕이는 업체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평소에 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도된대로 롯데 마그넷같은 그런 대형 마트에서 셔틀버스를 열다섯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뺑뺑도는 그런 운행을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청주 시내버스 업체가 내일부터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전번에도 청주시 관내에서 셔틀버스 때문에 말썽이 있어 가지고 청주 시내버스 업체에서 이것을 또 파업 운운하고 말썽을 빚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청주시장님의 대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운수사업법상으로는 이게 운송질서 문란 이런 어떤 규정밖에 적용을 못 받을 입장인데 이것이 어떤 조례제정 관계도 상위법만을 핑계삼아서 조례제정도 할 수 없다, 또 운수사업법상으로는 뭐 호된, 어떤 말하자면 처벌을 할 수 없고 운송질서문란 이렇게만 대응을 한다면 과연 셔틀버스 운행하는 롯데 마그넷 같은 데가 대형 마그넷이면서 대기업계열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럼 대기업에서 과연 청주시장의 조치에 순응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이 운수사업법이 그런 것을 제재하기에는 무기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런 것은 당장 코앞에 닥친 청주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총파업 이런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근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