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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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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위원입니다. 14쪽에 회의록발간·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 회의록을 편찬해서 송부를 해 주시는데 보면 시간이 있을 때 속기록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는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회의록은 속기록에 따라서 사실 있는 그대로를 표기하는 것이 원안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날 적마다 속기록에 서명의원이 두 분씩 선임이 돼서 서명을 합니다만, 그 서명의원님들이 그 속기록을 읽어보고 서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회의록을 검토했을 때 오자·탈자가 다수 있고 또 토씨나 수식어가 틀린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구보존되는 문서의 회의록으로서 이것을 서명의원들이 교정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 한번쯤 읽어보고 검토를 한 연후에 서명의원들에게 이 부분이 이러이러한데 이 부분은 이렇게 교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한번 협의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27명의 의원 모두가 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있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때는 이것이 도의원들이 회의석상에서 질의한 내용이 이렇게 표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좀 제 자신이 자타를 막론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더러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사무처장님께서 한번 연구과제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관하여는 작년도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년도 위원 구성 당시 의장, 부의장, 상임위 위원장을 제외한 평의원 19명중 1차년도에 1/2, 2차년도에 1/2씩 매년 순환교체하는 방법으로 특별위원회 선임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전체 의원이 구두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금년에도 작년에 참여하지 않은 평의원 열분이 금년 제2차년도 예결위원의 구성요원으로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본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원 정수를 정하라는 의안이 상정된 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의결사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정수는 정하지 않고 의장에게 일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반대를 위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두약속도 약속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이나 상임위별로 적절한 인원이 안배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 저의 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