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용경 의원 발언

김영덕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7대 나주시의회 출범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2년을 넘어 이제 새로운 2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92회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주시민이 우리에게 주었던 소임 그대로 시민행복과 나주발전의 큰 틀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어쩌면 뜨겁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뜨거움은 열정입니다” 후반기 새로 시작하는 2년!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올 여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나주와 시민을 위해 생산적이고 보람찬 의정 활동을 펼쳐주실 것과 우리 위원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더불어 부탁드립니다. 나주시민의 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 자만이 아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처음에 했던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 나가며,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을 찾는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위원님들의 의석은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임시로 배치하였으며 부위원장 선임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석을 재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복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잘 역할도 못하지만 앞으로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총무위원회가 잘 나갈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앞으로 본위원회 위해 많은 노력해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연호 입니다.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긴급지원법 제4조및 동법 제2조 제6호 개정에 따라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관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긴급지원 대상 가정은 나주시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14가지 지원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규정은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어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관내 저소득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명문화 하여 저소득 시민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히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4가지 유형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자로서 관할 경찰 관서에서 의뢰한 사항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유지 또는 치료비 마련등이 곤란한 저소득 주민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한
김옥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한 입니다.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관내 저소득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명문화하여 경찰관서와 통합적인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상황을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김용경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가족을 말하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피해 당한사람을 얘기 합니다.

김용경위원
가족의 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긴급 지원하겠다 이뜻이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피해를 당했는데 당해가지고 소득활동을 못한다든지 몸에 다쳤는데 치료비가 없다든지 그런 분들을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 입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7대 나주시의회 출범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2년을 넘어 이제 새로운 2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92회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주시민이 우리에게 주었던 소임 그대로 시민행복과 나주발전의 큰 틀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어쩌면 뜨겁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뜨거움은 열정입니다” 후반기 새로 시작하는 2년!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올 여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나주와 시민을 위해 생산적이고 보람찬 의정 활동을 펼쳐주실 것과 우리 위원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더불어 부탁드립니다. 나주시민의 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 자만이 아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처음에 했던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 나가며,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을 찾는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위원님들의 의석은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임시로 배치하였으며 부위원장 선임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석을 재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충분히 합의한 바와 같이 이동복 위원님을 추천하여 총무위원회 부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동복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동복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잘 역할도 못하지만 앞으로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총무위원회가 잘 나갈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앞으로 본위원회 위해 많은 노력해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2.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연호 입니다.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긴급지원법 제4조및 동법 제2조 제6호 개정에 따라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관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긴급지원 대상 가정은 나주시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14가지 지원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규정은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어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관내 저소득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명문화 하여 저소득 시민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히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4가지 유형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자로서 관할 경찰 관서에서 의뢰한 사항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유지 또는 치료비 마련등이 곤란한 저소득 주민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한
김옥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한 입니다.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관내 저소득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명문화하여 경찰관서와 통합적인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상황을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김용경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가족을 말하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피해 당한사람을 얘기 합니다.

김용경위원
가족의 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긴급 지원하겠다 이뜻이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피해를 당했는데 당해가지고 소득활동을 못한다든지 몸에 다쳤는데 치료비가 없다든지 그런 분들을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 입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장애인차별규정 개정을 위한 나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서 열정적인 의정활동 하시면서도 정책제안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및 운영조례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및 권리 규제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4조및 제37조 장애인 복지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정신병자 정신이상자 정신질환자는 정신 장애인으로 사용해야 되며, 정신질환자를 특정하여 사용할경우 정신보건법 제3조 1항을 준용하여 사용해야 함으로 일상생활 혹은 사회활동에서 장애인을 비하 하거나 특정 장애인에 대해 사회적으로 배려하지 않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먼저 나주시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운영조례 제11조 제1항 전염병 질환자 정신질환자 알콜 중독자를 전염병 질환자 알콜중독자로 정신질환자를 삭제 하였으며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및 운영조례 제12조 전염병환자 정신질환자를 전염병 환자로 정신 질환자를 삭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나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의 제8조 제1항 1호 다목적집회장 및 제3호 탁아소가 별소 사용료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않아서 제8조 1항 제2호 경로당 및 제3호 탁아소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한
김옥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한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나주시 장애인차별규정 일괄개정 조례안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기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개선토록전라남도 및 전남장애인 인권센터에서 지속적인 권고가 있어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나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복지회관에 설치할수 있는 시설중 무료로 사용할수 있는 시설은 제8조 제1항의 1호 및 제3호 다목적 집회장과 탁아소를 제8조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 경로당과 탁아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총무위원장 김영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김용경위원
예 수고 많십니다. 지금 전염병 질환자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이사람 이 성격이 다르지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다른데 이것을 정신질환자를 빼버리고 알콜중독자 축소 시켜버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차별하지 말자는 뜻은 무엇이냐하면 장애의 부위별로 예를 들자면 팔이 없어졌다 그런 부위별로 차별을 하지마라 큰 틀에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는 머리때문에 그런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정이 이것이 됨으로서 개인의 인권이 정신질환으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루뭉실하게 하자

김용경위원
내용이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분명히 다를것인데 축소 시켜버리는 이유가 전염병환자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를 빼버리고 여기에다 전염병 환자로만 축소 시킨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바로 그것입니다. 관련 상위법에서 장애의 부위를 나타내가지고 개인의 전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차원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차별규정 개정을 위한 나주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강동렬 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교육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나주 에너지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 입니다. 한국전력등 에너지 공기업이 나주시로 이전하여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서 위상확립 및 에너지 기반시설을 갖춘 교육특구 지정으로 유능한 인재 양성 및 미래 백년 나주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특구보면 나주시 일원으로 총 64만8천977 제곱미터 이면 사업기간은 올해 부터 5년간인 2020년까지 입니다. 특과 사업으로 에너지 인프라 구축 에너지 융복합 활성화 에너지 미래인재육성 및 시민역량강화등 3개 전략 11개 특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5억 규제특례는 도로교통법등 3개 법령입니다. 셋째 관계 법령은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 제2항으로 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넷째 추진 경위로 지난 2015년 9월14일 교육특구 지정 연구 용역착수 중소기업청 방문 중간보고 주민 공청회등을 거친후 오늘 의견 청취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주요 트화사업및 여섯째 규제특례 사항은 오전 간담회에서 설명드려 생략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기대효과는 나주시가 에너지 교육특구로 지정될경우 교육기반 구축과 더불어 백년지 대계 터전 마련은 물론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유발 효과를 거양할수 있을것으로 기대 됩니다. 여덟번째 주요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특구 지정 의견청취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설명드린 나주 에너지교육특구 지정 신청건이 원안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한
김옥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한 입니다. 나주 에너지교육특구 지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 에너지교육특구 지정으로 유능한 인재 양성 및 미래 100년 나주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지역의 유능한 인재가 인근 대도시로 유출되지 않도록 교육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나주 에너지교육 특구 지정으로 인하여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과 에너지 관련 인적, 물적 네트워크 구축을 체계화하여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창의적인 사고능력과 에너지 지식이 성장하는 교육도시의 기반 마련과 창의 미래인재 양성은 물론 소득 및 고용창출 등 우리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 에너지 교육특구 지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견은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렬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