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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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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생활경제 분야에 어떤 농특산물 특산품이라든지 벤처기업의 제품같은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저도 봤는데 우리 충북 홈페이지가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잘된 편에 속해요. 그래도 잘된 편에 속하는데 워낙 타 시·군이 시원찮아서 그렇지 상당히 만족할만한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해서 들어가 봤을 때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각 실·국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든지 벤처기업 제품, 예를 들어서 엊그제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품을 발명을 하고 현재 제품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료 때문에 한 44억이나 되는 연구비, 시설비를 투자하고서도 전혀 현재 결실을 못맺고 있는 어떤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제도권에서 법때문에 어떤 광고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우리 충북 경제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각 벤처기업이라든지 관광호텔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또 벤처기업의 제품, 농특산물 이런 것은 좀더 관심있게 좀더 심도있게 각 실·국하고 연계를 해서 각 업체에서 원하면 또 업체에서도 너무 작고 그런 기술이라든지 능력이 없다보니까 인터넷에 올릴 수 없는 능력없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각 실·국과 연계를 해서 신청을 하면 인터넷에 올려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공보관실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감사관님께 전에도 사석에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감사방향에 대해서 일단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허가시나 도내 기업체에서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진정 및 민원이 아마 들어올 건데 그때 첫째 인·허가 문제에서 최종적인 인·허가권자가 그 지역주민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법 제도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놓고 맨 끝에 주민과 협의해서 해라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기업이 다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할 때 주기적으로 진정이나 민원을 제기하면서 기업활동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물론 도청이든 관련 검찰이든 언론이든 진정·민원을 하는데 워낙 요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직이다 보니까 거의 민원인 편에서 다른 방법으로 상당히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 선진국도 자기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해외, 중국이든 미국이든 다니면서 유치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자기 지역에서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괴롭히면서 외국사람들한테 유치하려고 노력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선 지역에서 기업을 창업하거나 운영할 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진정 및 민원을 적절히 잘 판단하셔서 기업활동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데 제가 지금 바라는 방향은 인·허가시에 법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대로. 아까 말씀대로 최종적으로 허가를 해놓고 그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하라 하면 협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협의 안 해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최종적인 그 지역 이장이라든지 주민이 인·허가권자예요. 현실은 지금. 그런 것을 잘 살피셔서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한 가지 또 하나는 이번에 경기도 화성의 씨랜드 사건에서 보면 거기서는 또 업자가 상당히 행정기관과 유착되어 있고 또 부적절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잘못된 인·허가를 해준 경우인데 거기서 담당계장이 상당히 그것을 윗사람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려고 노력했다가 최종적으로는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문에 난 게 어느 정도 사실일지 모르지만 계장들이 돈을 10만원씩 걷어서 과장한테 준다는 게 과연 우리 공무원 사회에 얼만큼이나 많이 있는지 좀 회의적이지만 어쨌든 거기만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여론이. 그럴 때 담당자든 담담계장이든 아니면 과장이든 정보를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풍토를 우리 충청북도라도 마련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마 우리 도청에서는 안 그렇겠지만 어느 지역에 가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아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보를 고발해서 그 고발한 자는 철저히 보호를 해 줘서 우리 충청북도만은 그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급공사에 있어서 보면 거의 민간공사보다 두 배 정도 가까이 예산이 책정됩니다. 통상.

물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90%라는 낙찰가도 마련했고 또 철저한 어떤 공사를 위해서 단가가 많이 조성됐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 실질적으로 공사비에 투입되는 게 아니고 상당한 부분 다른 부분으로 흘러가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한 예로 교육청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공사비에 접근해서 업자들이 다른 방향에 돈이 흘러갈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교육청 예를 들면. 그런데 아직도 도 발주공사는 상당히 여유가 있다보니까 감독관청이 됐든 감독자가 됐든 이런 저런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그런 공사비 책정단계부터 철저하게 감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정보 고발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무슨 생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까? 장시간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인데 하도급대금직불제에 대해서 총 255개에서 73개 업체니까 30% 정도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그중에 37억7,600만원이 직불이 돼 있는데 이게 총액의 몇%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봅시다. 전체 공사 말고 73개 업체가 공사를 입찰을 받았겠지요. 그렇지요?

조금 이따가 정확하게 말고 대충 답변해 주시고 40건에서 40건은 또 건수로는 몇%가 되는지, 제가 추정해서 상당히 적게 생각됩니다. 37억이면 우리 충청북도 그 다음에 그 밑에 시·군 개선실적해서 약 25억, 두 개 합해서 한 60억 정도 남짓한데 충청북도 입찰한 공사금액에 비하면 상당히 적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것은 이따가 다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합의 안 된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또 외지업체하고는 전혀, 이건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외지업체가 도내 공사입찰을 받았을 때 이때는 직불에는 전혀 무관한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노”하면 특별한 저기는 없겠네요. 그렇지요?

아, 그러면 255개 업체 중에 73개 업체라면 입찰한 업체가 73개고 73개는 100% 다 됐다는 얘기네요. 아, 그리고 그 다음에 관급공사 입찰은 반드시 일정한 프로테이지 이상은 하청을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한 금액 이상일 경우는… 그것도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따가 다시, 미루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의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임명직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위촉직은 어떤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특별히 전직 공무원이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겠네요? 지난번에도 최만식씨가 전직 공무원이었고 이번에도 김한식씨가 또 전 괴산군수로 전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꼭 공무원만을 지식과 덕망을 갖춘 외부인사로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김한식 괴산군수 말고도 다른 분들을 고려해 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지금 공무원인데 물론 공무원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저런 사정과 이런저런 형편을 다 아니까 전직 공무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또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공무원이니까 막말로 옛날에 다같이 근무했던 공무원인데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우리 밖에서 보는 시각과는 다른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회는 교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이런 제안을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의원으로다가 도의장께서 추천해서 이렇게 해볼 의사는 없으십니까?

예,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준비 안 되었으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저는 이따…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더 이상 답변은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 소방관서 행정감사한 것 중에 행정상 조치 20건이 있는데 이것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어떤 사항인지… 그 다음에 신분상 조치가 4명인데 이것은 지금 몇 개 안 되니까 말씀해 주시고 재정상 조치가 3건에 22만9,983원인데 이게 어떤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됐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됐고 그 다음에 23페이지 화재 취약시설 특별관리해서 대형화재 취약시설해서 불량개소가 33개소 나왔는데 그중에 보완명령 31개 했고, 관계기관 통보를 2개 했는데 관계기관 통보한 건이 아마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두 가지는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이 다 시끄러운데 우리 충북도 지금 많이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자세히 엄격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우선 청주시내에 뭐라고 할까요,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위락업소가 대개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지요?

그런데 거기가 아마 규정상 통로가 제가 알기로 2개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물론 인·허가 받을 때 어떤 형태로든 입구·출구를, 입·출구가 대개 건축을 하면서 지하시설은 하나를 통상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상 어렵다 보니까 아마 형식요건에 맞추기 위한 어떤 출구를 만드는 그런 현상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났을 때는 특히 위험한 이런 시설이다 보니까 청주, 충주 이렇게 충주만 해도 좀 덜한 것 같은데 청주에 지하에 있는 다중이용의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술집 이런 곳의 출구에 대해서, 대개 제가 알기로 건축을 하면서 지하는 하나를 넣기 때문에 출구를 아주 형식적으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 사항은 형식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대개 출구를 어떤 형태로든 만들었겠지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해놓고 대개 실지 운영상 보면 다 막아놓고 있다든지 화장실 통하는 이런 부분,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그러한 것을 하여튼 수시 적발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 관계기관에 통보한 2건이 어떤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은 특별히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될 어떤 심각한 상황입니다. 관계기관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