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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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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 홍보영상물을 3,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모든 작품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시사회할 때에 도 마스코트나 모든 게 준비가 안돼 가지고 삽입을 못했다고 얘기 됐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한테 어떻게 됐다는 것을 결과를 얘기한다고 그러고서 아직까지 얘기가 없었거든요. 마스코트 같은 것이 그 때는 결정이 안 됐었잖아요? 그럼 마스코트하고 심벌마크 같은 게 결정이 된데가 언제예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시사회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언제 기회가 있으면 도정홍보물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이 변했는가를 저희들도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시 완성된 작품을 시사회를 가져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여론모니터제’ 운영 지금 29명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도정소식을 홍보용으로 그분들한테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지요? 그럼 그 분들한테서 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잘잘못을 그분들이 지적을 해주고 또 아니면 그걸 잘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책이나 정책에 반영하라는 그런 내용을 받은 게 있습니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잘못된 점도 발견이 될 수 있는 건데 꼭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도정의 정책이나 시책이 발표가 되기 전에 이분들한테서 정책이나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여론을 접수를 해 가지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업무도 자치행정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공보관실에서도 언론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게 홍보 매체가 신문이나 방송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실적이 정기행정감사수행에 행·재정상 조치가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내역 중에서 세입분야 추징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세출분야에서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하고 재정상 조치가 내려간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일반 시·군, 출장소를 감사를 할 때 보면 도세, 시·군세 위주로다가 지금 하고 있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회계질서 문란으로 해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거나 변상을 하거나 환급을 받는 이런 저기가 거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7페이지 기동감찰반 상설 체제 구축활동으로 해서 3회에 행정상 조치 24건, 신분상 조치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 내용에 도지사 특별지시로 감찰활동한 전개 내역이 있습니다.

예, 12페이지요 지금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시는데 운영실적에 건의 및 제보가 11건, 정기 행정감사 및 감찰활동시 의견수렴이 7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명예감사관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바라는 게 그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40명만 위촉을 해놨지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 관리가 지금 문제예요.

그분들한테 실무진이 어느 담당관이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분들 위촉만 해놨지 그 사람들이 활동사항에 대해서 뭔가를 제보를 받고 건의사항이라도 제보를 받으면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위촉만 하지 통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서로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도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변혁에 대응하는 공직기강 확립에 지금까지 실적에 비혐의자 조사처리 내용이 나옵니다.

대상이 18명이고 조치여부가 15명 이 내용에,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공직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관계라든가 다중민원 같은 게 발생을 해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이 행정적 신분상 조치를 받은 내용이 여기 같이 포함이 됩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단체장의 지시에 의해서 법에는 모든 게 규제가 있어 안 되는데 관리자의 지시에 의해서 인·허가가 나가 가지고 감사시 적발되어 가지고 공무원 신분상의 조치를 내린 사례가 있습니까?

개연성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관리자가 하급자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하급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게 힘없는 자가 당하는 행태입니다.

지금 기초단체장들이나 관리자들은 전부가 그 높은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입장이에요. 실무자들이 안 하겠다면 인사의 불이익이라든가 승진에 모든 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그 내용은 개연성을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개연성이 파악되어 가지고 관리자들이 신분상 조치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관리자들. 업무처리담당자는 하급자고.

이게 지금 업무담당자는 처분지시, 신분상조치 하면은 내가 업무처리담당자라면 나는 중징계 대상이지만 업무관리자는 훈계나 주의나 시정으로 아마 끝날 것입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되어도 관리자는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업무담당자는 “법에서는 이게 저촉이 되어서 안 됩니다.” 하더라도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실무자의 힘으로써는.

또 예를 들어서 감사관님이 어느 특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토씨 하나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위의 상급자에 지시에 의해서 이번만은 개전의 정이 있으니 경미하게 조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을 때 확고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각 시·군 업무담당자들 똑같은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담당자도 중요하지만 관리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급자의 신분상 조치는 경미한 쪽으로 가고 책임은 고위관리자가 지는 그런 행정풍토가 조성이 되어야지 충청북도 행정이 앞으로 좋은 발전이 있지, 하급자들은 지금 전체 펜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가 인·허가를 해주겠습니까! 법정기일이 있죠, 거기서 또 감사 때 왜 법정기일을 어겨가면서 안 해 줬느냐 그것도 또 신분상 조치가 또 들어가죠.

어쩔 수 없이 눈물 흘려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고위관리자가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분상 조치를 안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에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잘 좀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규모에 세입예산이 2,138억5,500만원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63.3 대 36.7%입니다.

지금 5월말 현재 징수액이 38.6%인 826억5,400만원인데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목표액을 세워놓고 지금 여기에 세출예산을 맞춰놓았을텐데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징수는 38.6%밖에 못 했는데 세출은 지금 목표대비 몇 %했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2/4분기까지 목표액 대비 5월말 현재가 징수액이 연간대비 38.6%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여기에 맞춰서 지출예산 편성이 되었을텐데 세출예산은 원만히 집행이 되었는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력추진 이랬죠?

그럼 거기 체납액 정리실적이 162억중 실적이 10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체납액을, 고질적인 체납액을 전부가 정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결손감액분까지 전부 통합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실적만 올린 것이지 162억중에서 실질적으로 징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연간 5회로 계획한 것은 그것이고 실질적으로 126억원중 징수한 금액이 얼마냐? 이것은 체납액정리를 결손감액까지 다 시켜준 것까지 102억원입니까? 그 420억원중에서 162억원만 가지고 받을 생각이고 나머지 260억원에 대해서는 결손할 그런 계획입니까?

과년도분이 여태까지 체납액이 전체 420억원 중에서 그럼 ’98년도 회기를 정한 과년도 체납액은 얼마예요? ’98년도 결산에서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은 체납액을 정리하게 돼 있지요. 5만원 이상이면은 그러면 그 중에서 420억원 중에서 도세가 84억원을 뺀 나머지는 시·군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도세만 420억원입니까? 420억원 중에서 84억원만 도세다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 세목만 가지고 따진 것이 84억원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각 시·군에서 한 그 실적까지 전부 집어넣어 가지고 실적이 나온 거지 충청북도에 우리가 필요한 돈은 도세예요. 도세, 지금 재정기획단을 갖다가 운영하면서 전부 따진다 그러면은 도세를 위해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한 겁니까 아니면 시·군세까지 다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여태까지 실적은 따지다보면은 뭐 시·군세 받아주기 위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거네요?

그 내용중에 그러면 상습· 고질체납자 행정제재조치상황을 보면은 이중에서 도세로 미납이 돼가지고 행정제재를 받은 사람은 몇건이나 됩니까? 이것은 얼마만큼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제외를 했습니까? 그러면 84억원이 지금 현재 체납액으로 돼 있는데요.

도세가요. 그중에 실질적인 여기에 상습·고질체납자를 행정제재한 내용이 몇 건이나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밑에 고액체납자 1억원이상 40억원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도세가 지금 미수가 돼서 재산압류나 공매의뢰된 사람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이 업무보고를 하시다 보면은 여기 지금 지방세체납액징수대책강력추진이라고 했으면 여기 도세가 얼마가 되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가는 도에서 알아야지 이거 시·군에서 알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모든 재산압류나 공매 추진하는 그 경비 같은 것은 지금 어디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아니, 시·군세 같으면은 시·군에서 하겠죠, 도세도 지금 시·군에서 다 경비 대가지고 재산압류하고 다 하지요? 징수교부금은 30% 주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위임사항이지마는 경비까지 자기들은 받았다고 해가지고 도에서는 지금 손 하나도 안대고 돈 받아서 그 사람들 수고비라고 그래서 30%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경비까지 거기서 다 부담을 시키고 지금 우리가 도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담당자들이 도세가 얼마가 미수가 돼서 앞으로 징수대책을 어떻게 세워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안이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건수만 알고 있지 여기 지금 어떻게 했느냐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 제출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알아야 할 사항을 갖다가 이걸 숙지를 해야 돼요. 지금 공무원들이 전부가 어디 가서 누가 예를 들어서 유주열이가 도세를 갖다가 1억원을 체납을 했는데 이 사람이 관허업자로다가 사업제한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왜냐 이 사람은 누구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마라 하면은 이것 못해요.

또 그런 문제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탈루은닉세원 적극적 발굴했는데 6개 법인에 9,900만원을 추징했다고 그랬어요. 이 실적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이것을 자세하게 좀 밝혀주세요. 글쎄 홍보를 하고 다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홍보물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지금 도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뭐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도 재정을 갖다가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도세가 지금 9,900만원중 세목별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시장·군수가 하면은 여기서 징수교부금이라고 30% 또 별도로 지출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걸 징수한 실적을 세무조사를 해서 발굴을 한 것은 도청 업무담당자이고 거기에서 징수 결정을 해서 징수를 하라고 시·군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징수했다고 해서 또 교부금을 30% 또 줍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요, 시장·군수한테 위임사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에서도 고유업무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고유업무에 들어가겠지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세원 발굴을 못해 가지고 6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시·군에도 할 지방세법의 권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 안 한 겁니다. 이거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데 안하고 있어요. 지방세법에 세무조사는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시·군에서 세무조사하는 시·군이 몇 개가 되겠어요. 다 하지요? 그러면 세무조사 전체 충청북도에서는 결과가 지금 6월말 현재까지 얼마가 됩니까?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한테는 그만한 대가를 해주세요. 계속 뭐 지방세체납징수대책 강력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한다 이것 아무리 해봐야 구호 속에 지나지 않아요. 쫓아다니면서 지금 각 시·군 공무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부과에만 신경을 쓰지 징수에는 지금 신경 안 씁니다.

지금 징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적극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당연하게 들어오겠지 자동이체해서 자기들이 통장에서 빼가겠지 이런 자세는 안돼 있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보충질의, 지금 도민을 찾아가는 버스투어대화방 운영 활성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장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예산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충분하게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것 보면 정책적이지 않느냐, 선심성같은 게 같이 부합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좋은 정책으로 생각을 하십니다마는 앞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꼭 버스투어 대화방을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제가 제출합니다.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어느 지역에 아무리 그 사람들이 기획대화다, 계기대화다, 임의대화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희망을 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가서 또 아까 박재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옆 지역에서도 또 불만을 토로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 그 예산이 얼마가 집행이 되는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각 시장·군수들이 얼마든지 대화를 해서 풀어 가지고 도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꼭 도지사 외에 각 도의 실·국장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시간을 낭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투어 대화방 운영하는데 이 지역에서 예산상으로 요구한 내용은 있습니까? 지금 충청북도에서 말씀하시는 취약·오지마을은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지금 행정 리·동이 도내 몇 개인데 도지사가 지금 오지마을만 안 가보고 다른 데는 다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버스 구입한 지가 언제입니까? 저희 운영계획을 세운 지가 언제예요? 앞으로 운영이 잘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사람들의 여론이 어떤가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7페이지에 인사고충 상담처리 활성화라는데 지사하고 하급 직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대화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약사항이 많아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각 실·과장이라든가 담당자들의 자리가 공석이 되어 있는 데가 지금 몇 석이 됩니까? 지금 충청북도가 그러면 공석이 된 업무는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부서겠네?

충청북도 인사는 때에 따라서 필요불급한 사람은 빼가고 또 거기 보충 안 시키면… 아, 그럼 인사가 여태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걸 왜 안 채우고 있는 거예요? 세워놓고서 다시 또 하면 되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판을 짠다는 건 뭐 인사 전보사항도 기한도 안 지키는데 판 짜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전부 행정의 달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자리가 공석이 되면 바로바로 인사조치를 해 가지고 업무의 공백을 메워야지요. 유주열 위원입니다. ’99년 예산현황에 주요사업예산 38억4,077만원중 소방차량 24대 구입현황이 나옵니다.

구급차량 7대, 대·폐차 17대 해가지고 23억6,500만원이 투입 되는데요. 이중에 각 시·군에 소방서별로 배정해 준 그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묻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대·폐차된 내용이 있습니까? ’99년도는 아직 예산이 집행 안 되었죠?

추경이 선지가 벌써 5월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대·폐차를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입니까, 구입 요구를 왜 못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내용이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을 교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웬만한 차가 경사 15도 정도만 되어도 지금 올라가지를 못 하는 차가 많습니다. 그럼 거기 그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나이로 따진다면 차량이 나이가 100살 된 거예요, 100살. 15도도 못 올라간다고 그러면.

웬만한 사람 콩 한 세 되를 들고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그것도 못 들고 올라갈 정도라면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라는 얘기예요. 꼭 예산을 세울 거에 우리가 어느 정도 대·폐차를 해야 될 것 같다 하면 사업계획에서도 당초부터 도, 시·군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승인이 날 거라는 건 거의 예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부서하고 빨리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바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