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 홍보에 우리가 「TV충북도정 소식」을 영상물 제작을 해서 지금까지 9회에 걸쳐서 유선방송에 또는 K-TV 또 터미널 등 이렇게 21개소 유선방송에다 실시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책 충북도정소식 TV영상물에 대해서 그간의 결과를 분석을 해서 분석한 결과 호응도가 나와있는지 뭐 분석한 저기가 있나요?
지금 본 위원이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이러한 도정소식을 듣고 도민들이 바라는 것이 이것은 극히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것을 요구해 왔겠지마는 많은 호응도가 어떠했는지 우리 도민들의 호응도가 어떠했는지 그 호응도에 대한 분석 몇%가 어떻다 이렇게 나온 것은 없나요? 왜냐 하면은 우리가 이게 부분적인 홍보보다는 도정이 도민들의 전체적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의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9페이지에 세계를 향한 도정홍보 이것도 중국방송을 통한 홍보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22회에 85건 주 1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5분 프로그램명은 충북의 이모저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아직 해외니까 여기도 결과분석을 해서 조금 더 편집내용을 다양하게 해서 한 2회에 어떠한 여기도 그 호감도가 또 호응도가 이러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아까 같이 몇%가 호응인지 또 호응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좀 같이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행복지수를 높이는 예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99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실태는 정기적인 발주사업인데 그중에서 미발주 137건에 대한 분석을 해서 대비토록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이게 언제한 건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7월 중순이 됐는데 조치한 것에 대해서 별 문제점이 없나요? 이게 지금 현재 여기 137건이 우리 도 본청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아직까지도 추경을 요한다든지 계속사업이라든지 하는 경우야 도리가 없겠지만 발주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 문제가 뭐예요?
그런데 토지사용 승낙이 얻어지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 그런 예상도 안 하고 괜히 예산을 사장해 놓는 결과란 말이에요. 아니 글쎄 7월이 지금 금년의 전반기가 끝나고 새로 하반기가 시작되는 찰나인데 이 문제가 분석이 돼서 이것에 대한 어쨌든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다가 더 지금 거기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번 더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재해대비 실태확인에 보면 문제예상지역이 8개 시·군입니다. 여기에.
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보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지구에 점검을 해서 나타난, 지금까지 다 발주가 됐는지 또는 미발주된 것은 앞으로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왔나요? 글쎄 재해대비 실태확인하고 ’98년도 수해로 인한 ’99년도의 수해복구 사업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보은지역이 상당한 수해 상습지역이었고 또 수해로 인해서 지금 많은 복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재해대비 실태확인에 어느 시·군보다도 상당히 우려가 있는 시·군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해대비와 병행해서 현재 복구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분석도 현지확인을 해봤나 이 얘기예요. 물론 발주사업 부서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현지를 한번 갔다왔는데 현지 소장이나 감독관 얘기에 의하면 도로에 한해서는 도로와 병행해서 하천에 대한 것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았는데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상당한 지역이 상당한 건수가 우리 지금 현재 장마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장마는 오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지적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한번 해볼 조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속적으로 여기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0페이지에 보면 미원 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 조사에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저촉 입지 및 조성과정 등에서 적법성이 타당치 못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 결과가 시설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6명의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그중에서 의구심이 있고 물을 사항은 시설방안 강구지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했는지 아니면 그 해당 시·군에서 앞으로 활용방안을 제시를 하라고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그렇게 시·군에서 적당한 거기에 맞는 활용방안을 해봐라 하는 지시를, 그러니까 이것 뭐 의무사항 지적이 되었으니까 그러한 조치를 했고 그것은 거기에 지금 투자된 7억4,500만원이라고 하는 100% 투자가 다 되어서 100% 사업이 완료가 된 것이에요? 글쎄 한 85%.
그럼 그 후에 지적되고서 그것은 완공을 한 상태인데… 그러면은 여기 시설활용방안강구 지시를 했는데 시·군에서 그게 쓰레기매립장으로 시설을 했고 제2안으로 이러한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이 저촉된다고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은 안 되니까 쓰레기를 간접적 수집을 했다가 가져가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본다고 아마 이렇게 청원군에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절대 안 된다” 학교측에서는 교육청측에서는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쓰레기매립장으로 해놓고서 더 이상의 어떠한 방법이 여기의 활용방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여기 투자된 금액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 사업목표 이외에 활용가능한 방안도 찾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주열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명예감사관제 운영은 아까 감사관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작한지 불과 7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여기에 도민불편사항 건의제보가 11건, 정기행정 종합부분감사 및 감찰활동 시에 의견수렴을 해준 것이 7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활불편사항 건의제보 보다는 의견수렴 7회라고 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시·군 감사를 하는데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또 도움을 받는 이러한 의견수렴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럼 그중에서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이라고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 감사관님 답변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은 도민불편 건의제보 11건속에 들어간다고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고 지금 의견수렴 7회라고 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시·군을 감사할 적에 그 해당 시·군 명예감사관을 방문했을 적에 거기서 의견수렴을 7회를 얻으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역시 부분감사를 하든 종합감사를 하든 감사하는데 어떠한 단 한 건이라도 소개를 해서 거기에 효율적으로 감사를 했는지 한번 예를 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명예감사관 40명 위촉하신 분들은 직접 우리 감사관실에서 직원님들이 직접 방문을 하셔서 의견을 수렴한 것이지 본인들이 “아, 우리 시·군에 어떠한 문제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감사할 때 이런 것은 좀 철저히 해 달라”고 한 진정은 없었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은 지금 우리 감사관님이나 직원들이 해당 시·군에 가셨을 적에 해당 시·군에 2명 내지, 그것 인원이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방문하시는 것은 수시로 방문하시지만 그래도 사명감 있게 지사님 명이나 우리 감사관님 명에 의해서 사전에 어떠한 시·군에는 몇년 몇월 몇일에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를 할 예정이니 사전에 많은 이런 제보를 가지셨다가 해당 시·군에 갈적에 좀 이렇게 제보를 해줬으면 하는 인사말과 또 부탁의 말씀 이런 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해서 또 사명감을 갖고 또 그분들이 그런 것을 찾아서 내야지 가만히 앉아서 있어야 제보를 못 얻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런 사명감을 좀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에 효율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셔서 효율성이 높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자치행정국 주요업무개혁·개선추진상황보고 내용을 보면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우선 두 가지는 시책이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우리 고객지향의 민원행정의 실현에 도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서비스제공 확행에 대해서 일전에 신문보도 또는 TV에서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타도에 비해서 여권발급하는 데에, 평균 2~3일을 우리 도에서는 30분에 걸쳐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인근 시·도에서도 우리 충북에 와서 발급을 받아간다고 이러한 시범사례를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민편의 위주의 신속한 민원을 하는데는 많은 민원이 이 여권발급 말고도 시한을 초래해서 꼭 시한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좀 이러한 민원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낭비와 또 예산의 절약 이중적인 좀 실익을 볼 수 있도록 더 좀 발굴을 해서 도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서비스제공 확행을 다시 한번 더 제공을 하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8페이지 보면은 사무전결처리규칙 정비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도자체로다가 정비규칙안을 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인지 여기에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했다면 뭐 이것은 답습행정이니까 잘된 것으로 제가 사리 판단을 못하고 우리 도 자체로 사무위임전결처리규정을 정비를 해서 과거에 도지사가 204건을 결재를 하던 것을 93건으로 줄였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선시대에 맞는 민선자치단체장이 사무실에서 억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에게 직접 가서 직접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많이 준데 대해서 잘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거와 같이 좀 많은 지속적인 사무전결처리규칙이 정비가 돼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의 효율적 연계체계 확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충청북도정책실무협의회 운영에 있어서라는 두 가지를 여기에서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군간 인사교류기준안 등 3개 안건을 협의하고 충주댐 수질보전특별대책 추진 등 건의사항 6건 수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우리 잠깐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저쪽 사무실에서 대화속에서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충청북도정책실무협의회에서는 도-시·군간 인사교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도에서 대처를 하고 받아드릴 것인지 하는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증평출장소는, 시·군간 인사교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사를 타진해야 교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평출장소는 충청북도지사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인사권이.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다시피 증평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타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보다 좀 사무능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증평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현지에 갔을 때도 보고 느꼈고 또 이번 제가 결산검사를 가서 현지에 가서 한가지 면을 보더라도 그러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책실무협의회에서 시·군간 교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안이 나왔다시피 우리 증평출장소도 과감하게 도에서 인사교류를 좀 시켜서 또 현재 존치돼 있는 시·군에 자치단체에 준할 수 있는 공무원이 근무를 해서 증평출장소라고 하는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17페이지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 정착, 이것이 지금 현재 ’99년 6월 현재에 73개 업체가 합의가 되어 있고 40건에 37억7,600만원을 직불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해 도정질문 할적에는 23개 업체가 합의한 것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도정질문 할 때 그렇게 아마 나온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확실한 것은… 그때 당시를 제가 상기하기로는. 그런데 73개 업체가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계약자 종합건설회사가 그 동안에 충북, 그때 제가 알기로는 25개 업체에서 2개 업체가 동의를 안 하고 23개 업체가 동의를 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 73개 업체가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하도급직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설업계에 진짜 아주 큰 암중에 암입니다.
우리가 건설업계의 개혁적인 차원에서 꼭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전국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이것 첫 번째로 실행한 사업이니만큼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실천이 잘 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가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개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증평출장소 문제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좀 더 추가로 거기에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2차 구조조정에서 거기 한 7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감소가 되고 120명이 남는다고 지금 이렇게 안이 나와 있습니다. 차제에 이러한 2차 구조조정에 많은 인원이 줄고 현재에 190명이 하던 증평출장소를 운영도 못 했는데 70명이 줄고 120명이 한다고 하는 현재의 그 인원 가지고 역시 증평출장소를 운영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도민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증평출장소 주민은 더 말할 여유가 없는 이러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차제에 2차 구조조정 할 때 이러한 인원은 중앙정부 지침이니까 도리가 없지만 증평출장소를 보내고 출장소 직원이 도 본청으로 들어오고 하는 문제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결재권자가,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순리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인사든지 본인하고 인사타진을 해서 “너, 증평출장소 갈래. 도본청에 올래” 해서 인사발령 한 것은 특이한 사항이 있겠지만 그것은 대동소이하게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차 구조조정 할적에는 이것은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증평출장소 주민들의 많은 저항도 거기 생길거란 말이에요. 그런 저항을 그러한 맥락에서 좀 이렇게 한다면 막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고해서 더 추가질의를 드린다면 우리가 이 시책, 이 건설업계의 개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잘한 일이라고 그러고 대통령께 지사님이 보고도 드린 사항이고 대통령도 이것을 전국에 파급을 해야 될 참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하도급자들의 원성을 들어보면 꼭 그렇게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업체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 지금 고발이 되어서 세 건을 접수처리를 했다고 그랬는데 세 건이 이것은 하나의 말막이로 세 건이 수록된 것인지, 아니면 많은 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한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기왕에 이 좋은 시책을 폈으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원칙대로 하도급직불제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인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의 계약자 종합건설에서 이 하도급직불제를 하겠다고 하는 합의각서에 본 하도급자에게 직불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떠한 벌칙은 없는 거예요? 글쎄 우리가 이 직불제를 하겠다고 계약자가, 종합건설에서 그런 합의서에 의해서 이게 시행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해올 적에는 우리가 행정상 조치를 할 수 있는, 행정… 규정상 규칙상 뭐 조례,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집행상 합의를 본인이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했으니까 만약에 안 할 경우에 대한 행정상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가해야 그분들이 어떤 시행능력이 있지 그것을 안 하면 그럼 뭐 공염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글쎄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대통령께도 지사님이 제언을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도 잘된 시책이다 하셨고 저도 충청북도 제6대 의회 개원이래 첫 번째 도정질문에서 제가 우리 충청북도가 잘 하고 있다고 하는 시책으로 관계공무원들을 치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또 하도급자들한테 이렇게 해보면 그렇게 참 시책은 잘 되었는데 그렇게 달갑게, 좋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양상이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건수가 많아서 제가 안 했습니다.
잠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버스투어와 또 민생우선 재난예방대책 추진이 지금 잘 된 사업이다 하는 것을 자치행정국장이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버스투어사업보다는 민생우선 재난예방대책추진사업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 하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반기·후반기에 걸쳐 가지고서 오지마을에 재난예방대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본 시책이,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본 시책이 잘 된 것으로 하고서 현재 2회에 걸쳐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이러한 충청북도의 좋은 시책을 각 시·군에 권고를 해서 각 시·군도 도와 같이 좀 같이 발을 맞춰서 시책을 펴 나갈 수가 없는지, 어느 분이 좀… 재난관리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실까요? 각 시·군에 권고를 해서 각 시·군도 우리 도와 같이 그런 시책을 펼 수 있는 이러한 권고할 의사는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충청북도는 충청북도대로 하고 각 시·군도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가전제품을 수리 또는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참여하는 주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점검을 해서 그 시설을 바꿔주고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더 효율적이겠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해서 이 시책은 3가전사에서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그때에, 필요할 때에 하지만 우리 어려운 농촌의 농가가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 자기네가 못 하는 것을 좀 안전점검을 하고서 그것을 정비를 해주는 것이 더 뜻이 있고 바람직하다 이런 것은 각 시·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3개사가 참여 안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가 평소에 느꼈고 또 좋은 시책이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김형태 위원이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에 대한 것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회계법 지출에는 과거에는 수령대리인을 위임 해가지고 위임자가 일괄 수령해서 이렇게 넣어줬는데 현재 회계법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일괄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를 하면 그 구좌에 의해서 지출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 해준다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 의용소방대원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출동수당이 개인별 수당에 의해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에요. 의용소방대 공히 공금으로 운용을 하기 위함인데 개인통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이것을 인출해서 그 기금으로 만들어지려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이. 그래서 그러한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고쳐지지 않을 것으로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