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와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증평출장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1건,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2건, 청주·충주의료원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결 증평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좀 정리를 해 보겠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한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발언하신 내용중에서 ──·──·──·──라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삭제하고자… 이해를 해 주시면 속기록에 ──·──· ──·──라는 그런 내용은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은 충청북도의 직할이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삭제키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여러 가지 우리 소장님의 어떤 근무하는데 있어서의 자세, 그 자세는 외형적인 것, 정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질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그러한 관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증평같은 경우에는 사면초가에 있다, 기로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기초단체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와 똑같은 주택, 환경, 위생 모든 그런 기초단체의 일들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행을 할려면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33.4%에 대한 자주재원뿐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의존재원에 의해서, 의존해서 업무를 100%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 한가지는 행정적인 어떤 환경속에서는 국가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행정구조조정에 따르는 증평의 존폐문제, 여기에 따라서 증평을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작년 12월달에 참고로 증평을 폐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행자부의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인원을 감축했고 금번 2차 구조조정에 196명의 현원중에서 120명으로 76명을 감축하는 그런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러한 안을 가지고 행자부에 제출했는데 행자부에서는 도의 그러한 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조조정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재정적인 어떤 입장과 또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법률적인 어떤 제약조건 또 지금의 행정의 외적인 환경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어렵게 꼬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증평출장소장님이나 우리 증평출장소에 있는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바뀌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정책, 인구 증가하는 정책을 쓰면 물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구가 100명이 늘든0 200명이 늘든 일단은 공무원이 앞장서야 된다는, 모범을 보여달라는 측면에서 인구증가에 관한 문제를 질타를 하는 것이지 왜 인구가 5만이 안 되느냐?
이 5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그 당시의 속기록에도 분명히,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제반의 문제점들이 지금 제가 알기에는 과거에 소장들이 부이사관으로 해서 평균 재임기간을 보면 증평의 소장이 10개월이 넘지를 않습니다. 6개월 있다가 떠나고 평균 재임기간이 10개월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행정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공무원들의 체계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증평의 정확한 여론을 들어보면 사회단체, 지역에 지금 증평의 존폐문제로 해서 여러 활동들이 증평 자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다수의 충청북도 도민들이 지금 동감하고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5대 때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 의원발의로 해서 증평을 폐지해야 된다는 의원발의에 서명작업까지 있었습니다. 그 정도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갖가지의 문제점들을 여기에서 백날 얘기를 해봐야 풀어질 수 있는, 물론 어떤 하드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업무가 잘 됐고 잘못됐고 이것은 질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 되고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보적인, 발전적인 방향에서의 논의, 대화 이것은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평 존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공론화를 한번 할 시기가 도래가 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적당한 시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의견을 모아보는 그러한 내용으로 앞으로 발전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공론화와 또 구조조정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증평의 공직자 196분의,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께서 여러 가지로 불완전한 여러 가지 제반 환경속에서 대동단결해서 우리 소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러한 소정이 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드리면 예결위원회에 아마 따로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평이 조금 다소 늦더라도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심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증평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과 계획보완을 통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알차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증평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 계시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후 두 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오전회의에 이어서 오후는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인사하시고 기획관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원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장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따가 청주의료원 할 때 예산담당관님하고 공기업담당께서 같이 회의에 참석하셔 가지고 그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한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적자냐 흑자냐에 대한 가름은 청주·충주의료원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거기서 가름을 해 주십시오.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되어서 모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선정작업을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있어서의 객관성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는 상당한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추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절대적인 절차에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화되는 절차에 따라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개선하고 모색해 보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를 일괄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주·충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청주,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의료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주의료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주, 충주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의는 청주의료원을 끝낸 후에 충주의료원을 이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한현태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입찰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견본품이죠.
납품하고의 어떤 제품의 질이 상이하다든가 했을 때에는 여기 보니까 납품계약 보증금을 해서 받아 놓으면 나중에 샘플링을 해서 시험성적 결과가 납품하고의 성적과 차이가 있다든가 했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보증금 해서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예, 환수도 환수지만 그렇게 되면 기존에 수의를 사용한 수요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납품계약 보증제도를 잘 활용을 하면은… 담당관님 말이죠. 바르게 하고 새마을지회가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맨처음에 도청내에 두 단체가 들어와 있었죠? 지금 그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곳으로 들어올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각 개별법으로 정하고 있는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 무상임대 한 그런 단체 있습니까? 여기 새마을하고 바르게 말고… 새마을하고 바르게 같은 경우는 왜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입주를 왜 시킬려고 합니까?
여기 지금 6억4,500이죠? 이 병동의 수선비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청주의료원 구병동 소프트웨어창업지원터 6억4,500만원을 심의할 때 이러이러한 단체를 거기다가 입주를 시키겠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런 단체에 지원하라고 예산 해 준 게 아닙니다. 이런 단체를 자꾸 보호할려고 하고, 이런 단체에서 하는 활동을 알고 계십니까? 의료원에다가 무슨 종합청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담당관님 제가 말이죠. 청주의료원에 업무보고를 받으러 현장에 갔을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청주의료원내에 있는 모든 공유재산을 우리 지방공사 청주의료원의 재산소유로 해서 지방정부에서 자본적, 우리가 출자하는 걸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무슨 도의 행정 공유재산으로 하니까 병원내에 무슨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담당관님, 그렇잖습니까?
검토가 아니라 이걸 계속하실 거냐 이거죠? 실례로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원단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국민생활관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 나가라고 하는데 입주할 데가 없어요.
그런 단체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우리 행·재정적 지원단체입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여기 순수민간단체 여기다가 사무실까지 무상으로 주고 이런 단체들은 마구 여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단체 선정하는 것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각 단체별로 공문발송해서 의견 다 물어 가지고 “당신네 단체에서는 입주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의견 물어 가지고 그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해 달라는 단체만 여기에 해 주는 겁니까? 그리고 정서상으로 이렇게 해 주고 싶으면 우리 도 공유지 비어 있는데 많으니까 거기다가 건물하나 지어 가지고 그런 데에다가 빌려주세요. 그리고 과·소동 통합 이렇게 해서 비어있는 동사무소 같은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지금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청소년들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청소년 탈선·탈법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데 제대로 관리 안 해 주려면 이런 데에다가 임대를 해 주든 그런 공유시설 이용하면 되지 의료원 내에다가 이걸 합니까? 그리고 지금 동편은 면적이 몇 평이고 서편의 면적은 몇 평입니까? 그리고 제가 말이죠.
청주의료원의 중환자실에 들어가 봤어요. 중환자실의 면적이 거기가 여유가 있는 면적의 중환자실입니까? 원장님 제가 중환자실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 베드하고 베드 놓은 것 있죠?
그 베드하고 베드 사이가 그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어떤 저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베드하고 베드사이가 너무 좁아 가지고 거기에 의사라든가 아니면 간호사 출입이 원만하지 못한 것을 목격을 했는데 지금 원장님 이 문제가 대두되니까 궁여지책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목격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산소 나오는 것은 여기 베드 이렇게 있으면 뒤에 달려 있으니까… 이 문제가지고 계속 논의할 수는 없고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리부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측의 관리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입장을 설명해 주시죠. 의료원측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기본적인 원칙인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료행위를 하는 행정재산으로 설치를 했고 거기에 대한 투자의 재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어 왔고 또 최근에는 6억4,000이라는 것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의결한 것은 그 구병동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센터로의 운영을 하기 위한 보수비로 의결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1층 동편 외에 이런 단체의 입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반대의 의견으로 집약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사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