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여성정책관실 소관, 복지환경국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위원님들 상의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벗으시죠. 더우신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봉사 기준으로다가 하시는 것인가요, 공공근로요원들을 거기다가 투입을 시킨 것인가요?
상담도우미 한 분은 국·도비 보조비로다가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두 분은 공공근로사업 그 기준에 따라서 2명을 보조를 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조자가 정식으로 카운셀링 상담 어떤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냐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고 싶어요. 바로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특히나 가정성폭력이라든가 가정사의 문제를 상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주위 환경여건을 감안해서 상당히 자격을 갖춘 그러한 분들이 상담을 해야만이 그런 기대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 때문에 단순히 보조자 역할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고 토의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저도 질의할 게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할 기회를 자꾸 놓치게 돼서 그래서 제가 박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이길하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충주시장이 한방치료실 설치를 반려했다고 하는 기준이 어떤 예산의 문제라든가 반려한 어떤 명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반려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기에 따른 지원 어떤 예산이라든가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간에 지난 연말 때도 상당히 논란을 빚었던 사안입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그 문제와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경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꽃동네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증액교부금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 더 보충설명해 주시면 이해를 돕는데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렇게 불투명한 전망 속에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여기에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때 추경심의 의결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집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더 그쪽에 더 그만큼 도와드리는 결과가 된 것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강수계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여기 우리 나온 기준을 보면 물이용부담금, 소위 기초환경시설에 따른 그런 물이용부담금을 인상협의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댐주변의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한 거가 지금 기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특별히 깊은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그간에 소외됐던 그런 마음들을 헤아리셔 가지고 많은 그런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실… 박위원님 지금 자료 나누어드린 데 그런 협의 타시·도 지역간… 좋으신 토론결과가 오늘 진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염려하시는 면에서 말씀하신 거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 위원님 한번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이 질의했던 요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런 행정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일을 많이 하고 있는가 아닌가 판단하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검사기관이 시·군별로다 설치가 따로 되었기 때문에 종합현황 파악은 여기에서 되십니까?
이위원님 그 상황은 타시·도에 그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을 중단했던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우리 이위원님이 확보하셔 가지고 거기의 판단에 따라서 옥천군에다가 또는 관계되는 관련 부서에다가 그런 자료를 제시해 갖고 불소화사업이 사실상 우리 인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네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구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다가 예를 들어서 지하수 검사를 한 후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봉쇄를 합니까, 아니면 그 물을 먹지 못하도록 종용만 합니까? 참고로다가 제가 알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주에 충북도장애인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 수질 검사를 했죠?
그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고 토의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