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소정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19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관 위원님. 김소정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위원님. 김소정 예, 이것 뭐 시간에 쫓기는 입장이 되고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현지출장을 해서 답사한 결과하고 오늘의 주요업무보고하고 연계성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청주시의 가경2, 3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도의 빈약한 예산과 재정규모로 볼 때 지금 빨리 완벽한 종결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도 미분양된 32필지에 1만3,000여평에 394억원의 택지가 또 유휴화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겠다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더욱이 지난 6월 17일 KBS 청주방송국 뉴스에 방영된 바도 있는 청주가경동 터미널 일대의 교통대란이라는 제하에 문제점을 본위원이 접하고 직접 현장을 확인점검한 결과 충청북도청의 건설교통국, 개발사업소 또한 청주시 당국의 너무 미온적인 면면이 발견되었습니다. 대도시형 통합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이 유치될 경우에는 연계되는 도로망 구축 방안이 미흡하지 않았나, 더구나 대우·롯데 대형매점이 입주하리라는 예측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경동 터미널은 부지가 1만여평을 확보해 놓고도 6,000평만을 분양하고 4,000평을 미분양 상태로 지금 방치하고 있으므로 여객자동차들이 입·출구의 대혼잡을 초래하고 또 회전하고 박차하는데 위험요인이 매우 크게 뒤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도시계획상에 시설부지 이용을 극대화할 수도 없고 또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터미널 기능을 상실할 정도입니다. 또 물론 인근지역에 주차시설의 혼잡을 초래하고 또 우리 청주시민의 도민의 교통편익을 아주 불편스럽게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용지 중 6,000평은 청주시가 지난번에 122억5,800만원에 분할매수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4,000평은 청주시가 예정가격 94억7,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관계로 해서 수년째 불용지로 지금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폐자재, 기타 폐기물 즉 쓰레기장화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4,000평이 둔갑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일부분을 석분을 깔아 가지고 여객자동차가 밤에는 한 70여대가 박차장으로 다행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그 택지개발사업은 분양이 원칙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공영개발사업용지규정에 임대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임대를 할 수 없다는 명확한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청주시 또는 사업주에게 분양인수 일정을 확정해서 가계약을 체결하고 이것을 법률사무소에 공증절차를 거치는 이런 조건부 임대계약을 잠정 시행함으로써 그 공공용지 임대요율 1,000분의 20을 적용하면 매년 1억9,000여만원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6, 7급 도청 공무원 10여명의 1년간 보수를 충당할 수 있는 이런 예산임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하는 것은 참 저 자신이 좀 못마땅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앞으로 이것을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차후는 이 4,000여평이 쓰레기 치워줄 일만 남게 되는 손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런 손실이 너무 크다, 이것을 한번 재검토할 단계가 아니냐.
또 제가 볼 때는 감사가 두렵고 규정에 또 얽매이고 그래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택지개발촉진법 제30조나 이에 따른 시행령 제13조의2, 또 시행령 18조 이것을 기초로 해서 도 공영개발사업용지규정을 개정한다든지 또는 건교부와 감사원에 질의회신을 받아 가지고 좀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없는지 신중히 한번 재검토해 볼 이런 사항이라 이래서 한번 이 기회에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간도 없고 하니 좀 명확하고 간략한 답변을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김소정 예, 그러면요, 그 개발이익금을 도와 청주시가 분할해서, 그 개발이익금을 분할해서 할당을 받는 것을 지금 정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청주시와. 김소정 그럼 그 택지개발 이익배당금이 그럼 상계처리가 된 것이에요, 지금? 김소정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지적과장님,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확실하게 실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97년에 평방미터당 42만7,000원 짜리가 금년에 12만9,000원으로 낙가가 되었습니다.
또 음성군의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 4차선 고속화도로를 지나가는데 편입이 되는 토지가 있는데 작년 공시지가보다 훨씬 낙가가 되었어요. 그래 어떤 불만이냐 하면은 42만7,000원 짜리가 12만9,000원이 된 것은 소방도로로 편입되는 데고 지금 전 국회의원 출신 그 분이 고속화도로에 관한 것은 이제 금왕서 음성까지 오는 4차선 고속화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예정지역입니다.
이런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공시지가는 이렇게 낮춰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의성이 있다, 이것이 이렇게 오해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이의신청기간도 있습니다만 잘 시·군에 조정기능을 살려서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업무보고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 주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금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공식적인 상임위 회의는 마치게 되겠으며 14일, 15일 양일간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문화재보수사업 현장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