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한현태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사용목적이 특별히 법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비비를 61억 정도를 이번에 조정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61억이 어느 부분으로 쓰여지는지 큰 건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예비비는 긴급히 어떤 예기치 못한 사건이 비용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수반될 때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이 보게 되면 당초예산으로 예산수집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글쎄, 지금 당초에 예비비의 성격과 지금 여기에서 예산 조정을 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하는 현재 사용하는 목적하고는 예비비 성격과는 맞지 않는데 작년도 8월달에 예산 수립하다가 보니까 그런 익년도 예산수립 하는 데에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예비비의 성격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예비비는 예비비로서 쓸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신중을 기해서 세워주시고 예비비는 이런 쪽으로 활용을 안 하시고 남겨놓는 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90몇억 중에 61억을 예비비로 활용을 하시는데 어떤 지금 남은 예산이… 32억4,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라든지 도교육감소속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수당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비비로서 인건비로 전용해서 써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야 당연히 그렇다고 말씀은 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당초예산으로 세워서 하는 것이 예비비의 성격과 맞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