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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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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는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구성문제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7월 8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 속기록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그러면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해서 하는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잠깐만 양해의 말씀을.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회 예결특별위원회가 후반기 제2대 출범을 오늘 처음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청에서 인사말씀한 것과 같이 또 첫 번째 구성된 예결위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을 첫 번째 다룬다고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회의를 주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자다운 그러한 답변이 전혀 없어요. 무슨 도떼기 저 육거리시장 같아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관련 국장께서 답변하시도록 우리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소 자료가 미흡할 경우에는 메모를 전달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질의하신 위원에게 확실한 양해를 구한 다음에 과장이나 실무계장이나, 그러나 실무계장보다는 과장님이 해야 되겠죠. 앞으로 이런 식의 답변으로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님들이 지금 현재 롤러스케이트장 가지고서 무려 1시간이 다 소비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들이 계시면 이따가 자료에 의해서 받으시고 계수조정할 때 이 문제는 다루는 것으로 하고, 다른 안건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예요. 다른 안건이 없다고 하면은 위원님들 서로 여러분들의 의사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님들! 지금 롤러스케이트장 가지고서 보충질문하실 분이 이완영 위원하고 구본선 위원 같으신데 그 두 분 외에는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이것을 일단 매듭을 짓고 정회를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 문제는 이따가 계수조정 전에 서류로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2회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롤러스케이트장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질의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에는 생략을 하고 이따 위원간담회 또는 계수조정할 때 충분한 의견을 조율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질문도 짧막하게 또 답변자가 답변할 수 있는 이렇게 간단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서로 한 쪽에서만 혼자 하지말고 만인을 위해서 한 건 내지 두 건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주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백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얻으실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김주백 위원님 일단은 질의하신 걸로 끝내고 답변은 안 들으시는 걸로 하고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김대호 위원님, 질의를 하실려면은 여기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오늘 계수 조정하는데 그 주안점만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질의하시는 구본선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이번 교원단체에 노조가 생겼기 때문에, 정부에서 합법화 되기 전에는 예산에 반영시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처음 시행되는 첫 번째 예산을 계상한 게 아니냐 하는 질의의 요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만 주시면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9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속기록에 안 넣기 위해서 회의진행을 일단 마쳤는데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립전 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무조건 예산에다가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횡포라고 봅니다.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면은 중앙정부에서 100% 지방비부담이 없을 적에 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방비 부담이 10%든 20%든 있을 경우에는 여기 예산에 상정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메달획득 학교에 시상금, 격려금조로 이미 지급을 했다고 했습니다. 100% 중앙정부 지원액이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서에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고 전액 국고, 지방비 부담이 없는 걸로 예산서에 뭐가 나와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우리 예산서 작성 또 예산설명에 대한 것은 좀 고려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간담회에서 전 위원을 계수조정 위원으로 하여 계수조정하기로 의결을 하고 계수조정까지 마쳤습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 중 지금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