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노철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입니다. 우리 도의 각종 기금운용 현황에 대하여 주제넘게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고 꾸짖지 마시고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금고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라고 각각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기금운용 현황은 이러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충청북도금고인 농협에 예탁관리하거나 아니면 ’99년 1월 27일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의 “금고운영제도개선 및 자율운영 시범단체 지정통보” 공문에 의거 “별도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64조와 위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시공문을 무시하고 기금운용관의 자의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듯 합니다. 현재 충청북도 관리기금 중 1.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205억581만5,000원은 제일은행에, 나머지는 충북은행에. 2. 재해구호기금 중 33억5,244만8,000원은 제일은행에, 나머지는 조흥은행에. 3.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중 4억원은 제일은행에, 나머지는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에. 4. 자동차운수사업발전기금 25억8,167만7,000원은 조흥은행에. 5.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6억8,127만3,000원은 조흥은행에, 나머지는 제일은행에. 6. 식품진흥기금 중 일부는 조흥은행에. 7.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중 1억7,026만3,000원은 대한투자신탁에. 8. 청소년장학기금은 대한투자신탁에. 9.
생활보호기금은 제일은행에. 10. 중소유통업구조개선기금 중 일부는 제일은행에. 11.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중 5억9,258만2,000원은 충북은행에, 나머지는 우체국에 각각 예탁관리 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관리방식은 지방재정법은 물론 지방재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96년 12월 18일 내무부장관 명의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기금 예탁관리 금고로 일원화”하도록 지시한 공문도 묵살하는 잘못된 행위로 만약에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 등 불의의 금융사고 발생 시 기금담당운용관 등은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물론 공무원의 기본의무인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가 될 것이며, 차후 예탁금 회수에도 복잡한 법적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위 문제에 대하여 우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조례정비특위 등에서 수차 문제점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속된 말로 요지부동과 다름없는 자세를 보일 뿐 개선의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위 기금운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하던 중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1997년 정부합동종합감사 시 “충청북도관리기금의 도금고 일원화 부적정”이라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6건이 감사에 적발되어 5개과 22명이 문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위 기금은 도금고 내지 별도금고에 완전히 예탁관리되지 않고 있고 일반 시중은행 내지 투자신탁에 예탁되어지는 탈법행위가 자행되어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중에서는 걸핏하면 금고문제에 대하여 로비활동이니 이권개입이니 압력이니 하는 온갖 풍문이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2년전 겨울 우리 경제는 대환란에 휩싸였었습니다. 그 여파로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았고, 그 회복을 위해 수십조원의 세금이 투입된 사실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 운용하는 기금 역시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며, 따라서 이의 올바른 운용은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이 규정에 의해 올바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금운용의 안정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안정성 없는 기금은 기금으로써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 못지 않게 그 운용의 적합성이 중요함을 집행부 담당관들은 명심하시어 상기 각 기금의 정상적 운용이 실현되기를 본 의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2000년까지 한시법이란 사실을 부연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