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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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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증평출장소 개청이 설치조례만 돼 있고 사실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증평출장소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없음으로 해서 상당히 더 어렵다고 생각되신 적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대변을 해 줄려고 해도 지금 설치조례만 돼 있지 이번에 인원축소를 56명을 시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어요. 지금.

도 총괄로 인원이 잡혀 있어서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에 설치조례만 돼 있고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법무통계담당관님 증평출장소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법적인 근거에 무슨 문제없습니까? 증평도 준자치단체인데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정원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설치해 놓고 바란스가 맞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셔서 우리 설치조례만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없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우리 법무통계담당관님이 연구를 해 주세요. 한현태 위원입니다.

제가 보는 전체적인 구조조정이라는 이번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도 다른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1차 구조조정이 잘못됐다는 모든 부분이 나타나 있고 또 2차 구조조정의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 이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권고사항에 그런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없고 어떤 다시 기능개편이 아니라 기구개편을 다시 하는 것처럼 고생을 하셨어도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직개편안을 저희 위원님들이 열람을 하시고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때의 안 하고 그 이후의 안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의 두 개 과를 통폐합을 하게 되어 있었고 또 도로과와 교통정책과는 별개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까 기획관께서 답변하셨는데 당초에 통폐합할려고 했던 안이 농민단체의 반발로 인해서 거센 항의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어진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북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나 이런 것이 두 배가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전국평균을 넘는다 하지만 1차 산업이 11%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2차, 3차로 볼 때 차지하는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농민을 중요시하고, 농업은 기본 1차 산업이기 때문에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농업관련부서가 지금 농정국에 다섯 개 과인데 그럼 여기 말고도 농업기술원이 별도로 또 있고 또 농진공이라든지 농어촌진흥공사 그런 상당히 농업에 관련된 부서가 많습니다.

이것을 지금 기획관님께서 타도에 비해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두 배 넘고 또 1차 산업이 11%,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건설교통국의 교통정책과와 도로과의 그런 나름대로의 사무분장을 아마 보시면 우리가 도로위에 차가 다니니까 어떤 나름대로 연관성이 있다고 할지모르지만 사무분장을 하게 되면 완전히 이질적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군으로 사무위임도 되고 그런 것을 저도 압니다만 일단은 도로과는 어떤 사업부서고 지금 교통정책과는 대민행정분야이고 이게 서로 맞지를 않고 지금 금방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타 시·도에 는 전부 도로교통과로 통칭을 했는데 또 이렇게 충청북도는 어떻게 교통도로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에요?

특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농정국의 두 개 과를 통폐합을 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반발에 부딪쳐서 또 도로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한다니까 교통관련 단체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쪽 사람들의 그런 의견을 수렴하면서 교통을 앞에다 세우고 교통도로과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수렴한 것 아니에요. 뭐 특성은 무슨 특성입니까. 이게.

교통을 앞에 높고 도로가 뒤로 가고 서로바꿔, 이게 무슨 특성이에요? 기획관님 답변을 계속 회피하시는데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저희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죠. 그리고 저희들 행정조직에관한규칙에도 보면 도로과는 20조8항이고 교통정책과는 20조9항이에요, 이런 순서로 봐도 그렇고 기획관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작년도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전체 일반문서 접수사항을 보더라도 교통정책과가 네 번째로 9,412건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무처리 현황을 봐도 주택과가 1위이고 교통정책과가 2위이고 또 교통사고도 충북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고 또 앞으로 청주국제공항이 들어서면서 그 관리 충북선 전철화 사업,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 이런 모든 부분이 앞으로 교통정책 분야에 상당히 업무량이 뭐 시·군으로 위임이 됐다 하더라도 수요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교통정책과하고 도로정책은 절대 이것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거기에 어떤 직원을 임명하더라도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도 이게 사실 농산과, 원예유통과라면요 같은 농업직이라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류는 도로쪽하고 교통쪽하고는 정책 사업부서에서 상당히 이것은 너무 일조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안이 올라올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소신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흔들려 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도출시키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어떤 교통정책과나 도로과의 누구한테도 얘기를 들은 적은 없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얘기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이따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걸 해야 되지만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증평출장소에 1차 구조조정 하고 인원 줄어든 게 몇 명 줄어들었어요? 233명에서.

별도 관리하는데 1차구조조정에서 233명중에서 27명이 구조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206명이 정원이에요. 그럼 지금도 206명이 정원이어야지 왜 현원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정원을 규칙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현원이 정원이 되는 겁니까?

증평은.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차 구조조정에서 206명인데 거기서 10명이 줄어들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조기, 명퇴하고 이래서 실업대책반 2명이 와서 현원이 줄어들었어요, 현원이. 206명 정원인데, 현원이 도로 전입을 오고 또 그 자체에 명퇴를 하고 해서 현원이 줄어들어서 정원이 196명이 아니라 현원이 196명이죠.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는 어떤 출장소의 정원에 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규칙으로 해서 그냥 196명 현원을 정원으로 보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내용은 아는데요 10명이 증평에서 실업대책반에 2명밖에 안 왔거든요. 그러면서 10명을 줄여서 정원이 10명 감축을 해서 196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현원하고 정원하고 똑같기 때문에 증평출장소는 현원이 정원인가 말이지, 왜냐하면 어떤 조례도 없고 규칙으로 돼 있으니까 내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모른다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지금 증평출장소의 인원은 인원감축 때문에 고생들 하시고 그런 것도 저도 많이 듣고 옆에서 봐왔는데 도 전체 집행기관의 인원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출장소지방공무원에관한정원조례가 없고 또 규칙으로 돼 있다보니까 그 인원을 사실 도의 전체적인 총괄 인원으로 돼 있는데 증평출장소만 갖다가 많이 아까 우리 신위원님 말씀대로 2001년도에 가 가지고 2002년도 7월 31일까지 나가게 될텐데 40명을 줄여서 지금 140명으로 한다고 그러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있는 기구개편 없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직제조정이야 그 때 가서 2년 후에 할 내용인데 이 부분을 도에서 나름대로 제가 아쉬운 것은 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마는 증평출장소에 있는 인원도 도의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인원을 더 줄이고 그 쪽 부분을 덜 줄이면은 여기에 더 줄인다고 그래 가지고 상당한 어떤 데미지(damage)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자연감소 인원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인원만 그렇게 대폭적으로 줄이는데 20명을 더 줄이는 것은 살려놨다고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도에서 각 시·군과 인사교류도 되지 않고 그 당시에 가 가지고 각 시·군에 결원 있을 때 증평출장소에 있는 인원을 받으라고 그랬을 때 직급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못미처 가지고 못 받고 그 사람들이 안 받는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얘기죠. 그러고서 도에서 저희들 행자부에서 우리 도의 교부세 인센티브마냥 이런 식으로 해서 시·군에서 수용할 부분도 아닐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똑같이 공무원으로 입사해 가지고 증평출장소에 있는 공무원들만 고생하고 피해를 보고 이런 것이 지금 당장 눈앞은 아니지마는 한 2, 3년 후에는 선하게 비치는 현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운줄 알고 있지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해야되지 않는가, 같은 어떤 공무원의 똑같은 평등한 입장에서 볼 때에 누가 봐도 그것은 거기 사람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시·군에서 각 시·군으로 어떤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결원이 생겼을 때 이런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보고 증평출장소에 있는 인원은 도에서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도출장소기 때문에 시·군에서 거기 기존에 자치단체장이 벌서 민선2기까지 돼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 가지고 결원 생긴 것 가서 메꿔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근무하고 어떤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지 않고 도에서 그것은 충분히 인원을 수용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도에서 도 출장소인데요. 시·군에다가 떠넘기지 말고 도에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조조정 이것이 공공부분의 어떤 개혁 이런 부분에서 하는데 지금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금년도에 1,537명에서 45명이 감축돼서 내년 7월말까지 1,492명이 되는 거죠? 현재는 1,537명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7월 31일까지 45명이 감축돼서 1,492명으로 되는데 이 45명을 감원하는데 어떻게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기획관님 말씀대로 금년, 내년, 후년 정원 감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연감소 인원만 해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이것이 어떻게 공공부분의 개혁이고 구조조정인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지난번에 구조조정 하면서 행자부하고 심사를 할 때 상당히 지연되고 그런 것이 제일 겁내는 부분이 행자부의 교부세 인센티브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구조조정을 우리 기준보다 더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더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청의 어떤 공무원의 개혁 이런 의미에서 구조조정을 그런 기준보다 더 이상 해 가지고 어떤 면모를 보여주는 게 우리 인사에도 적체가 해소될 것이고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과감하게 더 하라는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정부에서의 개혁 차원에서 구조조정안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지금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자연감소 인원을 그대로 갖고 줄어들 걸 무슨 구조조정을 하고 소리만 요란하지 어떤 새로운 개혁 차원에서 도에서 과감하게 더 줄이고 어떤 그런 조직 내실을 위해서 당초에 행자부의 권고사항 이런 대로 이렇게 한번 더 인원을 줄여서 할 수는 없겠는가.

이게 상당히 “다 같은 식구들인데 그걸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간 인원도 많아지겠지만 이것이 아무런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개혁의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