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신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98년 8월 30일 본 행정기구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는데 개정하지 않은 데에 대한 동기를 우리 소장님 말씀하실 수 있나요? 우리 소장님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나 우리 유주열 위원이 충청북도 1차 구조조정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구조조정 지침에 보면은 우리 증평출장소도 포함이 됐었는데 증평출장소는 당시에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그래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행자부와 서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 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당초 행자부 지침에 보면은 그 도조직직제조례를 통합 운영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개별조례가 통합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증평출장소의 직제조례를 별도 운영하는 것을 행자부 당초 지침에 통합 운영하도록 이렇게 충청북도하고 되어 있는데 별도로 지금 조례를 하는 이것은 지침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업소의 사무분장은 그렇게 하도록 제12조의3항 규정에 나왔는데 조례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충청북도 증평출장소가 사업소 일환보다는 충청북도 출장소란 말이에요.

왜 이것은 사업소를 기준할 적에 여기 사업소 및 출장소라고 했지마는 이것은 당초 행자부 지침에는 위배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출장소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미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다만 새로이 하는 것은 정원이나 출장소에 과거에 3급이었던 소장을 4급으로 소장의 직급을 변동하는 데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정원은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행자부하고 인원 협의가 된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조례로다가 충청북도 통합운영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 인원 정원에 대한 것은… 글쎄 이미 출장소설치조례는 충청북도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3급 출장소장이었던 것을 4급으로다가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3급에서… 4급이라는 것은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3급이었던 것을… 아니 규칙에 의해서 3급을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잖아요.

충청북도조례에 3급이란 직급이 정해지는 것이지 규칙으로다가 3급으로 정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는 3급에서 4급으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의견하고 틀려지는 것 같은데 별표에 현재는 3급 또는 4급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4급으로다가 하향조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3급일 적에는 규칙으로다가 3급으로 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직제조직의 조례를 규칙으로 바꾸어 가지고서 3급으로다가 바꿀 수가 있다구요? 여기 지방자치단체… 그렇게 안 됐잖아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에 직급까지도…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규칙으로 하는 것이지 자꾸 이상하게 하네… 나도 이해가 가는데 이걸 3급으로다가 해도 지금 2항 조항에 의해서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는 것이에요? 3급일 경우에도?

나는 그렇게를 안 보고 있는 건데 이것은 한번 제가… 제가 아는 식견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은 이따가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소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규칙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점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6조에 「직급과 정원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혼동이 돼서 그런 말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증평출장소설치조례 개정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집행기관의 정원 포괄에 들어가 있죠? 증평출장소가.

그러면 앞으로 증평출장소를 설치를 해서 인원관리를 따로 규칙에 의해서 하는데 연도별로 지금 우리가 총정원 196명중에서 56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 ’99년에 6명, 2000년에 10명, 2001년에는 40명인데 제가 증평출장소, 이것이 도와 해서 풀로 인원을 감축하면 문제가 틀려지지만 증평출장소 56명을 증평출장소에서 감원을 한다면 금년도에는 ’48년생까지 나가야 되는 형편이고, 2000년도에 10명은 ’50년생까지 나가야 되는 형편이고, 2001년에 40명은 ’58년생까지 나가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소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할 생각으로다가 이 정원조례에 대해서… 인제 우리가 증평출장소설치조례가 개정 이전에는 도 본청하고 풀로 인원을 관리해서 가능하지만 완전히 독립된 출장소의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원관리도 따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2001년도에 가서 40명은 ’58년생 아주 젊은 40대가 나가야 되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조례 개정되기 이전에 자꾸 인원의 감축에 대한 문제도 했었지만 여기에 대한 조치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례 이전에.

충청북도 집행기관의 정원조례 풀로다가 관리를 해야 이런 폐단이 없다.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특별히 집행부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돼서 참 우리가 인원감축에 대한 이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소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을 생략을 하고 이번 조직에 관한 규칙 또 우리 기구가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내용을 검토한 바를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2단계 구조조정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본위원의 생각은 금번 2차 구조조정시의 기본방향이나 기본원칙 등이 지난해의 1차 구조조정시에 제시된 내용과 대동소이할 뿐 아니라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글쎄, 1차 구조조정시에 하고 2차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그 연장선에서 같이 맞추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금번 2차 구조조정을 1차 구조조정시 못다이룬 사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불구하고 상호 모순된 점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지적을 해 보면 우리가 조례에 제4호2항에 행정부지사 사무분장 내용이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됐습니다. 그 분장내용에 보면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첫 번째 도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또 2항에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을 한다」이렇게만 행정부지사의 사무분장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충청북도조례에 행정부지사는 여기에 정무부지사, 각 실·국에 속하지 않는 사무는 전반에서 행정부지사가 관장한다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 「기타 타 실·국, 정무부지사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전반에서 사무분장을 한다」로 보는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1차 구조조정시에 조례를 할 때도 감사관실을 행정부지사 산하에 두는데 그때 당시도 사무분장표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이외에 분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부지사 직속 기구에 총무과, 감사관실, 여성정책관실의 업무 즉 사무분장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장님 의견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그것으로 갈음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조례에 행정부지사의 사무분장은 총무과, 감사관실, 여성정책관실을 여기에다 넣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총무과, 감사관실, 여성정책관실이라고 하는 과 명칭은 조례에 들어가지 않지만 총무과, 감사관실, 여성정책관실의 업무분장은 업무내용은 행정부지사 산하에다 명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과의 사무분장 그 실국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 사항이.

그래 아까 말씀대로 조례 사항에 사무분장이 우리가 봐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타 실·국 또는 정무부지사 사무분장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행정부지사의 전반적인, 이 행정부지사도 각 실·국의 업무를 다 관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각 실·국도.

다만 정무부지사의 업무만 총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한다면 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글쎄, 그것은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실무자는 이해가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충청북도조례를 볼 적에는 그렇게 여기에 명기된 대로 하면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러면 각 실·국도 굳이 그렇게 각 실·국에 대한 사무분장에 대한 조례, 행정부지사는 지사를 대행해서 정무부지사가 하는 사항만 제외해 놓고는 행정부지사가 모든 것을 다 총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직속개념 또는 비직속개념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직속은 직속대로 사무분장을 행정부지사가 하고 그 기타 실·국의 사무업무는 실·국장의 고유의 권한이고 그것의 총괄은 행정부지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거기에 명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서로가 상반되기 때문에 꼭 옳다고는 저도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도민들이 볼 적에는 그렇게 명기가 되어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시는 답변은 명쾌하질 않습니다. 다만 타 실·국 사무분장을 관장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론이 없어요. 다만 행정부지사 직속으로다가 둔다고 하는 3개 실·과가 있기 때문에 도민들은 이 총무과, 감사관실, 여성정책관실이 행정부지사 직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이 조례를 입안하는 도청 공무원은 이해가 갈는지 모르지만 도민들이 볼 때는 명쾌하게 읽을 수가 없어요. 이 직속 사무분장은 행정부지사에 두고 그 기타업무는 여기에 준해서 할 수가 있다 아니냐. 이것은 좀… 지금 보충질의가 됐습니다만 명쾌한 답변을 이것은 분명히 저는 듣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총무과하고 감사관실, 여성정책관실의 사무분장은 분명히 어떤 실·국에 속하지 않고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둔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그 3개 과는 행정부지사의 고유의 권한이고 최종 결재자는 도지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사항은 조례에다가 삽입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진행과정에 회의에 또는 감사, 예산심사 할 때는 그 3개 과는 우리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직접 행정부지사가 와서 설명, 감사, 예산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실장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또 우리 의회의 규칙으로서는 그렇게 되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자꾸 저하고 의견이 상충이 되는데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그 직속개념을 떠나서 정무부지사가 관장하지 않는 사항 일반행정은 다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글쎄 그렇게 하면은 사무분장을 일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직속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직속이라고 하는 3개 실·과가 있기 때문에 그 3개 실·과는 부지사 직속이니까 여기다가 그 명기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누가 봐도 도민이 볼 적에는 아! 이 업무분장은 행정부지사의 고유의 권한이고 최종에서는 물론 도지사지만 실·국장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실·국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부지사가 체크를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업무는 이것이 바로 충청북도의 중요한 정책이다 이거거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일반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다가 이렇게 명기를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여기 문항을 보면은 도 본청하고 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사무분장 관계는 아까 기획관님 말씀대로 타 시·도와 형평성 유지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서 다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2차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지난해와 같은 공개행정 내지 또는 이해관계자 의견은 전혀 무시한 채 오직 실무부서의 판단 자료에 근거한 정책결정만 이루어진 것으로다가 조직 내부는 물론이고 이해 관련단체의 심한 반발과 갈등현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이것이 민주적 기본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결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 8월 10일 본 위원회의 간담회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제2단계 구조조정계획 2페이지 상단에 이번 구조조정의 특징을 보면 「21세기 새로운 시대의 환경과 날로 증가하는 도민의 욕구, 지역발전 수요대응 내지 도정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취지에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2차 구조조정 진행과정상의 제반 절차나 지금까지 제시 또는 설명된 내용에 보면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행자부 지침에도 이 뜻이 벗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무원칙한 구조조정이라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것 좀 다음 두 번째를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개편보다는 새로운 환경대응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정책연구담당관, 통상지원담당, 예술담당, 주민지원담당, 가스관리담당 부서를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신설기구는 우리 명분과 달리 거창하게 대다수 공무원조차도 관련부서나 관련단체 또는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건의 등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조직관련 실무부서에서 일방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유사 중복기구의 신설기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수요증가 등으로 기구의 신설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석자료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분석자료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연속되기 때문에 현행 우리가 130개 담당 9개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37담당 3개팀으로 140담당이 되겠습니다. 즉 1명의 사무관이 증원됐습니다. 한편 도 본청 감축정원은 119명으로 결과적으로는 도 행정조직의 몸통은 커지는 대신 일하는 기능, 즉 손과 발의 기능은 점점 줄어드는 이상한 조직으로 특히 구조조정 1페이지에 제시하고 있는 「금번 구조조정은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재편」이라는 기본방침에도 크게 벗어난 조직개편으로 보아 재고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감축대상에 직급별로 보면 우리가 46명중 40여명은 6급 이하로 되어 있고 상위직은 자연감소로 하는 4, 5급에 2명밖에 없습니다. 기타는 전부 하위직인데 이러한 인원감축의 원칙이 행자부의 지침에 있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9명을 감축한다면 우리가 1개 담당에 5명으로 봐도 24개 팀은 기구가 축소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9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감축하면서 조직은 자꾸 더 살리고 이러한 조직개편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행자부 지침 또는 우리 도가 표방하고 있는 원칙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지 우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담당 이상 설문조사를 했으면 그것은 있는 거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있으면 제출해 주신다고 하는 답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첨가해서 더 말씀을 드려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구조조정 하는데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대비하고 거기에 도민의 욕구, 지역발전 수요대응, 도정의 경쟁력 강화에 우리가 기구를 개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래에 표방하고 있는 취지와 실지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이거거든요. 지금 지적이. 물론 함장이 그 배를 순항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서와 필요한 인원이 있겠지만 그 함장의 의견과 또 승객이 또 제3자가 보는 것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런데 표방하고 있는 거하고 이번에 기구개편하고 인원 감축한 것을 보면 일체가 맞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119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감축하면서 계는 하나가 더 늘고 결과적으로 보면 뿌리가 없는 나무가 유지가 되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러한 조직이 과연 우리가 21세기 새 천년을 맞이하는데 이게 적합한 기구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자꾸 우리 기획관님이 정당한 변론인지 온당치 않은 변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 이상에서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에 지금 새로이 신설되는 이러한 기구가 유사중복으로 해서 이것은 꼭 빼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사항이 나왔으면 저도 같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사항은 그것은 바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다음에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보면 말이에요, 신설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주민담당 또는 국제통상과의 통상지원담당, 축산과의 수산증식담당 부서의 경우를 보면 이것도 1차 구조조정시에 유사중복 내지는 기능이 쇠퇴한 부서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게 폐지됐던 것인데 지금 우리가 지난 1차 구조조정하고 지금 현재 보면 1년도 아직 채 안 됐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아까 표방하고 있는 그러한 서로간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부활을 하는 건지, 증설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도 역시 이렇게 다시 부서를 늘려야되겠다고 하는 어떤 설문이라든지 자료를 분석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이것은 고유권한이 우리 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다 기구를 이것을 통폐합 또는 신설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부가 지향하는 작아지는 조직으로다가 구조조정 하는 데에 역행이 되니까 구조조정을 해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충북도가 발전하는 데로다가 모습을 바꾼다고 했는데 인원은 자꾸 줄어드는데 부서는 늘어나가는 형태니까 이것이 안 맞는다 이 얘기요. 뭐 얼마든지 늘려서 할 수 있고 그 인원이 있다면 좋은데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부서는 늘어가고 이게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지금 우리 구조조정하고는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유사, 중복 통폐합 실·과 가능 순위를 담당 이상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설문조사 집계는 나와있는데, 설문조사한 내용은 안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 집계는 나와있는데 개개인 담당이 설문한 내용은 없느냐고… 이것은 집계표고. 그러면은 우리가 교육을 가든, 어떠한 단체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을 하는 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당 이상 160여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13번까지의 실·과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77%에서 3%까지 나와있습니다.

의견이. 명이. 19.7%에서 0.8%까지 나와있는데 이 순서는 꼭 지키고 여기에 꼭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교육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임토의를 하는데 의견조율이라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원을 가면은 분임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우리 집행부서 조직관리 부서에서 이것을 유사 중복 통폐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 본청의 담당자 이상이라고 하면은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유사 통폐합할 실·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여기 지금 13번까지 나온 이 사항을 존중해야 우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전연 1번에서 13번까지도 없던 도로과와 교통정책과를 통합을 하는 이유, 그래서 아까 기획관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도로과와 교통정책과를 통합하는 데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 보면은 우리가 도로과나 교통정책과는 3차 산업으로의 부서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민과 제일 직접 연계성이 있고 이로 인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간도로망 확충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과에서 일단 김소정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근 1천억원에 가까운 사업을 연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도본청 예산의 1/10을 점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정책은 날로 증가하는 우리 교통난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난의 진단과 해소 정책을 입안을 해서 실시하고 감독을 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는 통합을 하고 여기에 8번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를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1.8%입니다. 행정의 감독기능은 확장 또는 증설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저는 역행을 하는 거다 먼젓번에 8월 20일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관선시대에는 이게 맞을런지는 모르지마는 이제는 우리가 자치시대가 됐기 때문에 시·군 감독기능은 이제는 강화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행정감독 기능을 우리가 증설하는 것보다는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더 확충을 해서 기존의 부서를 더 확장하는 것보다는 활성화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시킬 이러한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이 제가 먼젓번에서 8월10일 간담회에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우리 오장세 위원이 집행부 안을 가지고 한번 이렇다 하는 협의도 한 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기획관님이나 우리 실장님께서는 누차에 걸쳐서 검토한 결과를 서면으로다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고서 그대로 해 달라고 하는 건지 보고서 알고서 무슨 연구를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대안을 제시했으면은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층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를 해서 무언가 틀이 짜여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열번, 스무번을 자료를 배포를 해 가지고서 제출했다고 해도 어느 하나 누구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느냐 이거예요.

수렴한 바가 없죠? 그러니까 위원들을 당신들은 그냥 우리가 제출하는 서류 보고서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하는 결론밖에 없어요. 오늘의 이 조례심사를 왜 하는지 조차도 나중에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조례심사라면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집행부 안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고 말지 아침 10시부터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서류제출로다가 이 보고한 것을 가지고서 만족한 사항은 회피를 하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를 해서 이런 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있으면은 그것을 서로가 상충, 우리가 분석을 해서 좋은 안을 받아드리는 이러한 결과가 나와야지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해 달라고 하는 데 심히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1실 6국 1본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소방본부를 제외하고 특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1실 6국에 보면은 행정직은 어느 부서에든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직, 환경직, 시설직, 농림직은 잘 해야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밖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행정직에 근무하시는 분 또 조직부서에 근무하시는 분 이건 횡포입니다. 이건.

그나마 한두 자리 있는 것도 행정직이 가서 먹겠다 이거예요. 행정직이 가서. 이것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해당부서에 있는 특수직의 기술직들이 그 한 자리 해 가지고서 한 자리 가지고서 수십년 동안에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99%입니다. 단 한두 사람이 그 자리를 갈까 말까 이러한데 이런 데까지도 행정직이 먹어야 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따 좀 답변을 왜 그렇게 했는지 물론 여기 이유가 있겠죠. 건설교통국의 지역개발, 안전관리는 행정직으로다 할 수 있고 지적과, 교통도로과라는 것은 기술시설직이 하는 거니까 양분화해서 복수직으로 했다 뭐 이유야 되겠죠.

한 자리 있는 것도 먹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청사시설업무담당이 있는데 이것은 연말에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관리로다가 전환한다고 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건.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자치행정국의 재정과를 재무과라고 했는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도본청의 공무원들이 이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무과보다는 재정과가 포괄적으로 더 좋겠다 하는 말씀을 첨언해 드리고, 여기에 재산관리가 있는데 재무과가 됐던 재정과가 됐던 본연의 주 업무는 세입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받아드리지 않으면은 도청 운영을 예산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분리했던 것을 회계과에서 일부는 총무과 일부는 재정과로다가 이렇게 통합을 했던 것을 이제 재무과로 하면서 경리, 계약까지도 이게 재무과로 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본연의 주업무인 세입이 상당히 현재도 어려운데 이러한 사무분장 가지고 재무과장이 본연의 세입업무를 관장 통괄할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가고 해서 본인 생각으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재산관리는 청사시설담당으로다가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별도 관리를 하든지 이리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도 이게 도본청의 여러 분들의 의견 이러한 것을 집약을 해 봐서 또 본인도 우리가 누차에 사무감사를 해 볼 적에 그러한 사항을 느꼈기 때문에 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서 결과가 가능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고 아까 우리 질의드린 것인데 교통도로과라고 하는 그 문안은 어쨌든 타기관에서, 타도에 일반 시중에서 우리 도에 이것이 발표가 나가면 이건 하나의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정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본래의 도정, 도청의 조직개편하는 데에 참고로 해서 매듭을 지어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연도별 정원조정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증평출장소 인원까지 포함이 된 것인지. 1,537명이.

그리고 여기에 2단계 구조조정안에 보면 정원을 총계에 도, 출장소, 시·군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도에는 소방본부 또 지방공립대학, 우리 옥천전문대학 이 정원도 여기 들어간 건가요?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정원에 증평출장소를 따로 분류한 것은 참고사항으로 명기를 한 겁니까? 앞으로 여기에 조례개정안에는 증평출장소라는 것이 없죠? 그냥 집행… 규칙정원에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2차 구조조정안의 정원은 하나의 참고사항이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3년에 걸쳐서 증평출장소는 현재 146명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140명을.

그러면 앞으로의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56명을 감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증평출장소를 여기에 연차별로 6명, 10명, 40명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증평출장소의 정원에서 그렇게 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 집행기관의 정원 1,537명을 풀로 해서 이 인원을 감원을 할 것인지 어떻게 구분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도본청과 증평출장소에 풀운영을 하면서 전·출입을 한다는 거요, 아니면 2001년에 가서 40명을 증평출장소에서 일괄적으로 줄인다는 얘기요?

잉여인력이라는 것이 56명에 대한 감축을 얘기하는 거요, 아니면 140명을 얘기하는 거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증평출장소를 달리 관리한다고 한다면 ’99년도에는 금년에 6명이 48년생까지, 거기에서만 한다면, 나가야 되는 형편이에요. 48년생까지.

그리고 2000년도의 10명은 50년생까지 해야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고 2001년의 40명은 58년생까지 나가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증평출장소라고 도의 출장소를 해 놓고 이번에 정원 인원 감축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출장소를 따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참 불요불급한 상황이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가 잔뜩 끌어안고 여기에 대한 해소책은 적극적으로 끌고 가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