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에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증평출장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6조에 지금 신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되어서 「출장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직급과 정원에 소장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6조에 「출장소장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직급과 정원범위에 출장소장이 포함이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 「그 직급과 정원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증평출장소장이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이게 대통령령인데 대통령령중에서 다른 법령들은 전부 다 ‘령’으로 표기를 하는데 이 규정만큼은 이 법률만큼은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아주 특징적인 건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의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제12조의3 별표에 증평출장소장의 직급기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도의 출장소는 3급 또는 4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례에 위의 상위개념인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6조에 나와 있는 「증평출장소장의 직급과 정원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게 거기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에 보면은 우리 지금 규칙으로 이걸 정하게끔 돼 있어요.
기관별, 당해 기관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해서 정원과 직급을 관리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례가 왜 들어가 있느냐 이거에요. 소장님!
자꾸 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에 증평출장소 정원에 대한 말은요 한 단어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지금 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은.
유감스럽게도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는 증평출장소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찾아 보셨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6조에 「조례로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증평출장소에 관한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법무통계담당관님 계시죠?
이것 심사필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오셔 갖고 참고 발언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집행기관의 조례에 이게 증평출장소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규칙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현행.
그죠? 현행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에관한조례의 하위 개념으로 규정되어진 규칙안에 증평출장소 정원, 그 다음에 직급에 관한 내용들이, 직급과 정원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조례에는 이게 말 한 마디 증평출장소에 관한 내용은 전혀 안 들어가 있다 이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법조문 갖고서 자꾸 따져 묻느냐 하면은 이 6조의 설치근거에 의해서라면은 충청북도증평출장소 공무원정원에관한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이 6조의 근거라면은. 왜냐 하면은 이것은 우리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규칙으로 정하게끔 법률로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6조에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했으면 조례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증평출장소지방공무원정원에관한조례가 설치가 돼 있고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규칙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 절차를 앞으로 이행을 하실 겁니까? 우리 법무담당관님 앉아계시다가 어디 가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법무통계담당관께서 심사필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법률적인 해석이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에 증평출장소가 지금 집행기관의 총 정원내로 관리하는 걸로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현행 조례상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6조에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조례로 정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정원에관한규정에 보면 우리 정원하고 직급관리가 어느 걸로 규정하게 돼 있습니까? 어느 법률로서 규정하게 돼 있습니까?
규칙으로 하게 돼 있죠? 그럼 이게 증평출장소는 지금 규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에관한조례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증평출장소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총 정원내에 집행기관이라는 정원내에 증평출장소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6조를 보면은 「출장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라는 뜻은 여기 조문을 보면은 출장소장 이외의 공무원을 뜻하는 거죠.
왜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면 되는 것을 왜 여기다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느냐 이거죠.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느냐… 그러면은 여기다가 증평출장소의 직급과 정원을 관리하는 조례를 만들 겁니까? 그러면요?
설치 근거를 만들 겁니까? 증평출장소에 관할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과 정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거냐 이거죠. 그 설치근거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조례를 만들거냐 이거죠.
지금 이 개정조례안 내용대로라면은 별도의 조례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부칙에다가 「제6조의 조례라 하면」해서 명기를 해 주든가 명쾌하게 해야지 이런 조문대로라면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무원직급및정원에관한조례 이게 설치근거가 돼서 조례 이 「정원과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설치근거가 돼야 된다 이거죠. 이 조문대로라면.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직급 정원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조례로 정해도 되고 규칙으로 정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법 조항의 6조에. 아니, 그건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조문을 만든 것이고, 법조문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법조문을 만드는 그런 대한민국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이 법을 보면 이해할 수 있고 법률적인 한계성을 명쾌하게 명시해서 법조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내용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해석이 되는 건데… 유주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은 우리 증평출장소 정원과 관련된 내용은 오후에 심사하게 될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할 때 심도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기 전에 증평출장소정원에관한조례를 조금전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다루어지는 심사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의사일정 2항과 제3항으로 심사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한 법률적인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 제1조에 목적과 제3항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설치하고자 하는 법규를 규정하고자 하는 제1조의 목적에 근거해서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자치법규로 정하는 조례의 그 범위와 설치목적을 벗어나는 하위의 규칙, 훈령 이 제반의 지방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상위법우월주의에 의해서 그 의결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권고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판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할하는 지방규칙, 자치규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할하여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결을 할 수는 없지만 심사를 할 수 있고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들이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명쾌히 하고자 합니다.
제 말씀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시면 이의 있으시다고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을 명쾌히 해 놓은 다음에 질의의 범위를 저희들이 정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다음에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동안에 많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일체 지방의회의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절대 다룰 수 없는 그런 영역인 양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명쾌히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괄상정이 됐는데 먼저 우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친 다음에 의결하고 제3항을 질의한 다음에 또 의결토록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유주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자의적으로 하고 안 하고의 융통성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청북도의회회의운영규칙에 의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실·국장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담당하는 과와 담당관은 보충의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우리 충청북도 행정조직이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서 만약에 앞으로 이러한 체제로 기구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여성, 감사 그 다음에 총무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는 관할하는 직속기관의 장이 여기 의회의 예산심사 또 감사 모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출석하여서 답변해야 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명쾌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회의운영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려볼께요. 제3조에 「과. 담당관의 설치 등」 이렇게 돼서 3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 첫 번째 제가 드리고자 하는 신대식 위원님이나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1조에 목적한 바대로 그 목적에 과연 부합하느냐를 지금 묻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제3조에 제가 한번 이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
담당관의 설치 등」했습니다.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국…」 괄호하고 「부」입니다. 「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지금 읽어보세요. 도 본청의 국이나 직속기관의 국이 이 3조 조항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고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진흥원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문을 갖고서 한번 보자 이거죠. 「도 본청의 국, 직속기관의 국, 사업소의 국, 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법 조항이.
여기서 도본청 이렇게 점을 찍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 이것은 도본청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끼리 알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지방자치법규를 정하는데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150만 도민이 봤을 때 명쾌한 이해와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자율적인 우리가 법규를 만들고자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도본청 점을 찍었어요.
그 다음 직속기관 점을 찍었어요. 사업소의 국이에요, 그렇죠? 괄호 열고 「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점을 찍었어요.
또 「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지금 실장님 말씀이라면 도 본청 및 직속기관의 과·담당관과 사업소에 국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라면 나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뜻이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초등학생을 데려다 놓고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한 것은 한번 조문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 3조에 괄호에 들어가 있는 「과·담당관의 설치 등」이 있는데 거기에 그 설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하고 담당관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것이 조문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되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총무과, 감사관실,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왜 이렇게 직속기관으로 설치가 되는가에 대한 그 설치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근거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지금 충청북도에 38과에서 35과를 우리가 하는데 그 설치근거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다 과하고 담당관으로 설치가 돼버리니까. 규칙으로 정한다면서요?
그러면 여기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에관한 조례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 3개 과·담당관실에 대한 그 설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3개 과에 대한 그것을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이라든가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이러한 실·국을 우리가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거기에 따르는 사무분장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과와 담당관을 설치를 하죠? 분장사무가 없는데 과 그냥 무조건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분장사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분장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과와 담당관을 설치를 하는 거죠? 기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35개 과 중에서 유독 3개 과와 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32개의 사무분장에 관한 32개의 과를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사무업무분장이 여기에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무를 관장하고 집행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의 근거에 의해서 기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 3개 과는 어디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 졌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국의 경제과는 뭐에 의한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경제통상국의 예를 들어서 경제과다 그러면 경제과는 뭐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면 경제과가 만들어 진 것은 경제통상국의 분장사무에 근거해서 만들어 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만들고자 하는 3개의 과와 담당관실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다른 것도 과도 다 만들 필요가 없죠.
실·국 것도 다 만들 필요가 없죠.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니까 정무부지사가 하는 행위를 빼고서 나머지는 다 이것 만들 필요가 없죠. 사무분장 사무부터 조례를 이것 왜 만듭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충청북도의 업무 조례상에 충청북도의 총무, 인사, 여성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설치 근거가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과도 만들고 담당관도 만든다, 규칙으로. 규칙으로 어떻게어떻게 여기서 얘기하는 규칙으로 정한다의 뜻은 그 설치를 몇 개 담당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무는 어떤 담당에서는 어떤어떤 사무를 한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자의적으로 뜯었다 고쳤다 여기다가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의 광의적인 해석으로서의 이해가 되면 안 될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럼 충청북도에서는 감사, 여성, 총무에 대해서는 지금 일을 하지말자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대식 위원님이나 유주열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하게 제1조에 우리 충청북도행정기구 설치조례의 목적에 「충청북도 행정기구,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뜻이 여기에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려 가지고 우리 대통령령에 담겨져 있는 과와 담당관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러다보니까 그것을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데 그 설치근거가 조례에 명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명기가 돼서 거기에 소속하는 실·국 또 부지사면 부지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되는 겁니다.
과장이 수행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그 책임 권한은 누가 있습니까? 관할하는 통괄하는 담당 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책임의 소관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도.
과장만 그냥 책임지고 마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 명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중식시간이 돼서 다른 새로운 질의내용이시면 중식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바로 이어서… 실장님 말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자료요구한 것 제출을 바로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한현태 위원님 하십시오. 기획관님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도 12월달에 1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적을 해서 나왔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되고 또 저희들 본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시는 관점, 보시는 관점이 다소 미흡한 그러한 쪽에서의 검토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촉구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자료가 제출이 안 됩니까? (「바로…」하는 이 있음)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부칙에 보면 충청북도개발사업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난번 현행의 조례를 보면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달에 있었던 1차 구조조정때 만들어진 존속기한의 연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간이 연장이 되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개발사업소 같은 경우에 존속기한에 대한 연장을 5대 의회서부터 지금까지 몇차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개발사업소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의 추진영역이 업무량이라든지 인원에 대비해서의 여러 가지 어떤 분석들이 나올 것인데 그런 것을 추이를 해서 이러한 존속기간을 예측을 해서 길게 잡든가 적정선을 유지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존속기간이 작년 12월달에 바뀌고 연장이 또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러한 것들은 좀 일관성 있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장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점 양해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제2호 안건인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잠시 유보를 하고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지방공무원조례중에서 정원의 총수에 집행기관 정원에 1,367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집행기관의 정원에 우리 증평출장소가 정원의 총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거기서 감축되는 인력들이 상당 부분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집행기관의 정원은 조례로서 정해져 있고 감축되는 것은 따로따로이고 기관별로 너희들만 그만둬라라는 거고 이러한 우리 법률의 적용 이것은 상당히 불부합한 겁니다. 똑같은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증평출장소에 196명인가요?
글쎄 현재 정원이 196명인데 거기 56명을 감축을 한다 그러면 그 56명이 정원 외 현원으로 관리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 왜 증평출장소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140명으로 기준 정원을 정한다고 증평출장소를 기관별 정원이 또 있으니까 기관별 또 직급 정원이 따로 또 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잉여인력을 우리 도에 소속한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루어줘야지 이것을 별도의 기관이니까 56명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들만 연차적으로 해서 나가라 이런 식으로 규칙에 정하는 것은 조례가 정하는 법률의 취지에 불부합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우리 한현태 간사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분들 무슨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1차년도에 몇% 몇% 하다가 3차년도에다가 40몇%지요?
그것을 집어넣어 놓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 누가 보더라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 그때 가서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되니까 증평출장소에 근무하는 같은 공무원들이 과연 거기에서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게.
동질감도 없고. 그래 그러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필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도에서 책임져 줘야 돼요.
이분들에게. 시·군에다가 얘기하고 그러는데 시·군에 누가 받습니까? 시·군에.
타 시·군에다가 보내면 그 타 시·군에 한 명 보내면 도에서 한 명 받아야 되는데 요즘 기초자치단체장이 1:1 교환원칙에 의해서 인사교류하지 그거 받으라면 받는 시장·군수 있습니까? 결원이 되어 있을 때는 밀고… 결원이 되어 있다고 그래도 시장·군수가 미쳤습니까? 그것도 채용해 가지고 쓰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속마음을 털어놓고 진솔하게 해서 문제점들을 도출을 시켜 가지고 그 문제점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아가는 그러한 슬기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순간순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런 발상을 가지고 이것 접하면 상당히 크나큰 저항을 받을 겁니다. 실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왜 그러한 말씀을 신뢰를 못하고 자꾸 되묻고 그러느냐 하면 지금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우리 지방조직개편 지침 보안사항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나온 문건입니다. 이것 이대로도 행자부에서 보안사항으로 해 갖고 지침 내려줬는데 이거라도 제대로 지켰습니까?
여기에 보면 별정직들 특별한 그러한 우수한 인력에 대해서는 일반직 특별채용도 할 수 있게끔 전환하라고 여기다 넣어놨어요. 이게 작년도 지침인데 ’98년도 7월 14일 지침이었어요. 그당시에.
그런데 여태까지 그게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이런 것 하나 도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스스로 해결은 못하면서 그거 멀리 있다고 지금 감을 갖고 있는 증평출장소에, 공무원들의 의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본청의. 증평출장소 하면 아주 멀리 있는 식구예요. 그런 사람들까지 과연 이게 관리가 되겠느냐 이거지요.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좀 참고로 해 주셔서 우리가 무슨 이게 우리 정원조례나 우리가 무슨 행정조직으로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이 의회에서의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하셔서… 그 대신 단지 당 위원회에서 권고하거나 긍정적인 권고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직개편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다루어나갈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요, 우리 석식을 하기 위해서 7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위원님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22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