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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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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위원입니다. 2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유재산대부료 및 사용요율의 적용대상 조정」 그래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 둘중에 하나를 저렴한 금액으로 대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23조의 2에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연간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증가율하고 대부료 인상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기록을 해 놨는데 제일 뒤에 0.3, 0.1, 0.06, 0.03, 0.01, 0.005라고 하는 수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산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0%이상 20%미만의 증가율을 봤을 때는 거기 계산법이 10%+(증가율 - 10%)×0.3이라고 하는 계산법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준해서 하는 계산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계산법이 상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