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페이지에 5조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해서 개정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여기에 지금 등기는 누구 앞으로 나 있습니까? 그에 따른 재산세나 이런 것은 시장·군수가 재산세 냅니까? 안 냅니까?
감면입니까? 여기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지 이런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완화라기보다 똑같은 내용같은데 현재 마을회관을 마을에서 무슨 동네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어떤 법인이라든지 기타 단체에서 그것을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을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릴 것은 지금 저희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회관을 짓는 것이 두 가지로다가 지금 본인들한테 동네에다가 보조금이라든지 줘서 만드는데 뭐냐하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노인회관을 짓는 경우에 거기에 따른 대지는 동네에서 동네땅이라든지 개인땅을 희사를 받아서 하고 또 측량설계비도 몇백만원 해서 이런 것은 동네에서 부담한단 말이에요.
자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비가 3,000만원, 4,000만원 들어가는데 등기를 도지사 앞으로 내라고 하니까 지역에서 동네사람들이 우리가 땅을 대고 거기에 설계비 대고 돈을 댔는데 왜 지사한테 등기를 내라고 하느냐 이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것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현재 건립해 놓고 사용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사용할 인원이 모자란다든지 이랬을 때 그전에 법인이라든지 종교시설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소유권도 그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안 나타나겠어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여기에서 소유권은 관계가 없는데 왜냐하면 국공유지를 오랫동안 관리를 하다가 보게 되면 20년, 30년 있다가 보게 되면 관리하는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나타나잖아요. 하천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임대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우려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우리 유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재산 평정가격을 공시지가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뒤에 보면은 대부료 산출기준에 또 뭐가 나오냐 하면은 건물 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를 기준합니까? 아니, 공시지가도 몇 년에 한번씩 1년에 한번씩 조정을 하는데 지금 여기 문제가 되는 게 똑같은 기준이 돼야지, 아까 그건 평정가격은 공시지가고, 똑같은 대부료 산출기준이에요. 대부료 산출기준인데 여기에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하나는 토지는 공시지가고, 건물은 감정가고 이게 뭐가 안 맞죠.
건물은 감정가고 토지는 공시지가입니까?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아니, 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부분에 또 전에 근무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시는 분이 지금 여기의 평정가격하고 평가액 토지와 건물평가액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해서 다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