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당 기관에서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을 하던 것을 거의가 민간인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기피를 하니까 당해 해당기관에 지정을 해서 수입증지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하던 것을 신고제로다가 한다는 것은 편의를 도모하고 또 경쟁자가 많을 때는 서로 경쟁사회에서 신고하는 사람한테 해 준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에 지정해서도 어떠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그 기관 주변에서 상업과 연계해서 수입증지를 판매할 경우에 부수수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인들 편의를 보다가 보니까 해당기관 담당자가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민원인 위주로다가 해왔는데 굳이 현재에도 할 사람도 없고 또 어렵고 기피도하고 이러한 사항인데 굳이 신고제로다가 바꾸어서 효과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