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수입증지 판매소 지정업소가 지금 몇군데로 돼 있습니까? 시·군 전체로 따져서.
지금 모든 것을 시장·군수한테 위임해 가지고 수입증지를 판매하고 있는 거죠? 공무원들이 전부 관리하고 있는데요, 27개 기관이라면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수입증지에 그러면은 이익금같은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인을 누구 지정을 해서 주는 겁니까?
수수료 관계. 그러면은 판매인을 지정하는데 공무원이 지금 현금을 운영을 하고 있죠? 현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충청북도 도증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군증지도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이게 어디서 관장을 하느냐 하면은 각 시·군 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수입증지 같은 경우는 군증지 같은 경우는 각 읍·면 업무담당자가 이걸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전에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을 해 가지고 본인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 수수료 수입이 지금 인건비에 못 미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수입이 된다고 해 봐야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만이 민간인이 한다고 하면은 수입이 맞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게 개인들한테는 수입이 안 맞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입증지의 종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공무원이 관리하면서 현금화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신고제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또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도증지가 몇 가지 종류로 돼 있습니까? 13종이면은 지금 우리가 인쇄비와 수입을 계상했을 때 인쇄비가 지금 얼마나 투자가 됩니까? 지금 그러면 10원권, 20원권, 30원권, 60원권, 100원권 이하에 있을 때에 총투자되는 인쇄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연말에 가가지고 매년도의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인쇄를 우리가 위탁해서 조폐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용하고 남아 있는 매수를 확인해 가지고 결산을 본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원권을 만장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조폐공사에서 만매에 대해서 인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사용한 것은 100매밖에 안 된다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수입증지 같은 것도 판매인들이 기피하는 저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에 맞게끔 지금 10원권이나 100원권이하가 얼마만큼 사용이 되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부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2페이지에 아까 김형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경지 대부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50했는데요, '70년대에는 각 해당 부서에서, 위임받은 부서에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어떤 작물이 작황이 어떻게 돼서, 당해년도의 소득금액 산출기준에 의해서 임대료가 부과됐습니다. 대부료가.
그러나 지금 공시지가를 가지고 한다고 돼 있는데 실지로 의지가 약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앉아 가지고 조례나 만들고 개정안이나 만들었지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대부료 산정을 해 놓은 건지, 국민을 위한 대부료 산정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료 산정인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문제점입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이 상위법에 의해서만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충청북도는 별도의 준칙안을 만들은 게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토지평정가격이라 하면은 지금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인근지 기준지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시지가 하면은 이 공유재산에는 여러 가지 재산의 종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번지가 없는 공유재산도 있을 거예요.
그 인근지에 예를 들어서 제방이 있어 가지고 하천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지금 번지가 부여되지 않은 땅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종종 있을 겁니다. 대부를 하는 사람은 오죽해서 대부를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잘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업무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이런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생활보호대상자 주거용 건물일 경우에 1000분의10으로 조정한다고 하는데 충청북도의 공유재산 중에서 주거용 건물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아니, 충청북도에 지금 주거용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이고 주거용 건물을 우리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는 게 동수하고 면적이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아마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있다고 하면은 우리 관사같은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줄 저기는 없을 것이고 앞으로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형평성을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일부 조항에서 인용한 상위법 규정의 근거법령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에 개정안 제22조3항 제5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에 관하여는 법률 제2조로 수정되어야겠으며 페이지 29페이지 또한 제31조의2중 (신탁의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의 문안은 신탁업 감독규정이 금년 8월 6일자로 폐지되었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