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대호 의원 발언
김대호 위원입니다. 도로법 제44조4호 같은 신설은 상당히 참 우리 국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신설에 대한 목적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은 광고물을 여러 가지 신설할 때 신설부분 중에서 크고 작고 여러 가지 중에 한가지만 정한다는 지금 문안이 아니겠습니까?
개정이요. 거기에서요. 그러면 그 면적을 어느 사업주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해 가지고 광고물을 한다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면적을 최대한 도로를 사용하면서 광고물을 면적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미리 허가를 내놓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기관에서 모든 관리하기 어려운 것을 위탁업무를 지금 하듯이 어느 사업자가 거기다가 다시 여러 가지 명의로 말하자면 어느 명칭을 김갑동이가 냈는데 거기다가 본인 것만 실은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의를 실을 때도 지장이 없는지?
글쎄, 말 하자면요. 도로에 돌출간판을 내가지고 광고물을 10평 정도를 만약에 최대한 규모로 본다면 승인 났어요. 승인이.
광고물 나름대로 명시해서 거기에 대해 득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내걸고 했던 것이 한가지를 10평정도 규모를, 아니면 5평 정도를 했다, 그랬을 때 거기에다 김갑동이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김을동이 김개똥이 이런 식으로 홍보물을 첨부시켜도 묵인이 되는 건지 그것을 내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글쎄 거기서 뭐냐 하면은 한가지 더 말씀을 올린 다면은 신고 쪽이 됐든 허가 쪽이 될 때 최대한으로 우리가 규격과 숫자에 대해서 이 광고물 우려에 대한 비용을 징수했는데 지금 미리 사전에 몇 사람이 같이 묶어서 최대한 규격을 얻고 같이 하더라도 한가지밖에 사용료를 징수 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충분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같이 합쳐서 그런 방향으로 제시하면은 안 해 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정말로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요. 실지로 되나가나 그냥 뭐 도로에다 점용 하면서 세워놓고 신고가 됐든 허가가 됐든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IMF속에서는 바람직하게 봅니다마는 또 반면에 너무 사용료에 징수가 대폭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좀 세밀하게 감안 하셨으면 합니다. 글쎄 허가를 얻을 때부터 그런 기물을 가지고 몇 사람이 같이 할 때는 지금은 대개 한사람이 다 하거든요.
대개 내가 어디 뭐 공장 안내 뭐 하는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비용이라면은 그렇게 해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실지는 한 회사가 몇 가지를 가지고 한다면 좋으신 안입니다. 이게 바람직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더 한번 심사숙고해 보셔서 차후에 좀 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