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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태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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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99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에 충북 홍보관 설치와 관련 홍보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현지확인, 지방도 정비 사업현장, 진정 등 민원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중 오늘은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어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국장님, 제가 이것 도로점용말고 조금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 같은데 기이 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는 곳에다가 광고물을 설치를 할 때 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개인이 점용 허가를 기이 취득하고 있는 그 땅에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광고물을 설치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광고물 설치에 대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납부해야 할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금액을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요?

제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도로에서 가까운 가시거리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m밖이라든가 뭐 한 50m밖에 금방 제가 질의를 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하천을 갖다가 점용을 해 가지고 하천사용료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동네에서 무슨 명산품 뭐 그런 광고물을 제작해서 거기다가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다시 점용료를 또 내야 하는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공장에 도로가나 철도 가에 가까운 공장에다가 그 회사의 상품을 광고하는 것이 붙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장 내부건물에다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광고판을 갖다가 붙인 것에 대한 어떠한 뭐라고 하나요. 광고 점용료가 아니겠지요, 이것은요.

물론 여기에서 도로점용료를 얘기하시는데 제 얘기는 도로점용료는 아닌 거고 도로에서 가까운 가시구역에다가 그런 것을 갖다가 광고물을 제작해서 붙였을 경우에…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해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이틀은 현지확인으로 ’99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 충북 홍보관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점검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