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한현태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평소 느낀 소견을 밝힐 수 있도록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50만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통하여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인재양성에 헌신 노력하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도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우리 주변상황은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IMF 체제라는 경제국난을 초래한 자기반성의 분위기가 어느새 실종되고 과소비 행태가 되살아나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한 채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우리를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국정개혁의 과제를 충실히 추진하면서 2000년대를 맞이하려는 노력들을 보면서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것이 다행스럽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생활자치 시대에 주민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도민들이 있기에 주민을 대신하여 몇 가지 현안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증평출장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증평출장소 시 승격을 위한 개발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관할구역은 1914년 3월 1일 일제가 강제로 실생활권을 무시한 채 청안군에서 괴산군으로 편입시켜 고립적 생활환경을 만들었으며 시 승격을 시키겠다고 증평출장소를 설치하더니만 시 승격은 커녕 이제는 주민정서상 괴산군으로 다시 편입할 수도 없는 외로운 미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민들은 행정기관을 굳게 믿고 출장소 설치 9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시 승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모두 허사가 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회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비록 지엽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지수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증평 주민들의 민심과 함께 충청북도의 개발정책의 실패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증평 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에 따른 실패 사례입니다. 증평산업단지 개발사업은 1994년부터 1995년 7월까지 동명기술단에 기본구상 및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95년 6월 30일 건설교통부 지정 승인과 동년 7월 13일 충청북도에서 증평산업단지 지정을 고시하였으며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의 사업시행 절차를 거쳐 ’96년 8월 30일 매일경제신문에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내는 등 용역비로 6억4,000만원을 지출하여 도비를 낭비하였으며 분양가가 평당 30만원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찾는 입주업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예기치 못한 IMF라는 구제금융시대와 운명을 같이 하며 시대적·사회적으로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90년도부터 증평을 시로 만들겠다고 하여 전초적인 단계로 출장소라는 명분 아래 개발붐을 일으켜 부동산 값이 뛰기 시작하여 최고조에 달했을 때 공단지역을 선정하여 분양을 하려고 하였으니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근시안적인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의 연기에 따른 인구 유입정책의 실패 사례입니다. ’96년까지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을 완공하여 생활식수 및 공업용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상수도 보호지역을 해제하여 도안지역에 50만평 규모의 공장지대를 개발, 청주권과 연계된 첨단산업기지를 조성한다고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공사중인 실정이니 시 승격을 위한 인구유입 문제 해결은 요원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례로 볼 때 충청북도에서는 얼마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 승격이 가능한 사업을 했는지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처럼 대외적으로 비쳐지지만 인구유입을 위한 투자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이며 증평 주민과 공무원의 잘못으로만 돌려 고통을 전담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인근 충남 계룡출장소는 중·장기계획으로 계룡출장소 지역에 무려 3조1,000억원을 투자해서 2011년까지 계룡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증평은 3조는 고사하고 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액도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도시개발계획 수립과 추진 등의 고유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충청북도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개발 지원책을 갖고 있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의 구조조정 인력감축 계획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번 충청북도 제2차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실시된 증평출장소 인력감축 최소화는 그동안 다각적인 연구와 고심의 결과라고는 하지만 출장소는 존치하되 대폭적인 인력감축이야말로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출장소 자체를 폐지하라는 것보다 더 무거운 고통을 안겨주는 처사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주민들 역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야 할 공직자들이 전형적인 탁상공론적 발상의 산물로 생각하고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타 시·군과 형평은 맞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종합행정을 할 수 있는 인력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역지사지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공무원 정원은 충청북도의 정원에관한조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충청북도에서 통합관리를 하여야만 마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평출장소는 ’98년 1차 조직개편시 전국 평균이 12.2%인데도 정원 233명의 15.8%인 37명을 감축하였고 금번 2차 구조조정에서 전국 평균이 8.0%인데도 28.5%인 56명 감축은 1차 감축인원 37명을 포함하면 당초 정원 233명의 40.0%로 정부의 1·2단계 구조조정 평균 20.2%보다도 두배 이상으로 높아 형평에 어긋난 처사일 뿐 아니라 행정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2단계 구조조정에 출장소 인력 140명 유지는 도저히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없는 인력구조이며 출장소 공무원 1명이 다른 공무원 5명이 수행하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24시간을 근무하여도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또한 2차 구조조정 시 출장소 인력 56명이 감축됨에 따라 퇴직기준 설정이 매우 어려운 형편으로 다른 시·군처럼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현재 50세 이상인 공무원이 12명으로 공무원들의 연령층이 낮아 감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출장소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모순은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출장소 인력 감축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공무원의 사기 진작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관급공사 적격 심사제 심사기준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가 금년 2월 3일부터 관급공사에 대한 적격 심사제를 도입하면서 도내 건설업체들은 시공능력 평가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크게 환영하면서 사업수행 능력향상 및 공사관리계획에 대비하는 등 관급공사 입찰 풍토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격심사제는 단계적 응찰을 통한 요행이 아닌 시공능력 중심의 입찰 풍토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건설업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는 단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상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수의계약 대상공사인 1억원 미만을 제외한 전체 관급공사로 확대 시행될 경우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과열경쟁이 예상되어 영세 업체들은 입찰기회가 줄어들어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며 사업 수행능력을 높이고 하도급 업체의 관리 등 공사관리계획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밀착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99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258개의 일반건설업체와 985개의 전문건설업체 또한 이들 업체가 가지고 있는 2,235개의 면허 등에 대한 자료를 Data-Base화하여 충분한 사전 교육과 명확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업체의 경우 적격심사 평가항목중 당해 공사 수행능력에서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 누계액이 “0점”처리 됨으로써 당해 수행능력점수 20점중 시공경험분야점수 4점이 불리하게 0점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배점기준이 발주처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만드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되겠습니다. 신규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수 시공업체 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 시공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경우 1년동안 적격심사제가 적용되는 모든 관급공사 입찰시 3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를 100분율로 환산해 보면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받고 있는 평균 5점의 특혜점수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건설기술인의 수준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우수 시공업체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우수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관급공사,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충청북도에서는 단 한 건의 우수 시공업체도 지정을 하지 않아 대형공사의 경우 지역내 공사는 물론 타지역 공사입찰 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도급 참여에도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설업체들은 충청북도에서도 우수 시공업체 지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간 경쟁을 촉진하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충청북도에서도 우수 시공업체 지정을 할 의지와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언제부터 지정이 가능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대형공사 전국 입찰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 건설사업의 경우 1989년 12월 건설업 면허개방으로 당초 14개 업체이던 것이 ’89년말 32개업체, ’92년말 60개업체로 증가하다가 등록제로 변경된 ’94년 이후 매년 면허가 발급되면서 ’98년 12월 166개업체에서 ’99년 8월 31일 현재 258개의 일반 건설업체가 등록되어 ’89년 대비 18배가 증가하여 이런 추세로 볼 때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업체당 평균 매출액 또한 ’89년말 104억원에서 IMF이후 ’98년말 60억원으로 42%정도 감소하였으며 특히 금년 4월 15일 건설산업기본법 중 특수구조물 시공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중요한 수주활동의 근간이던 민간공사도 수주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한 도내 일반 건설업체는 수주물량 부족에 따른 경영난으로 도산하거나 도산의 위기를 맞아 그 영향은 충북 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0억 이상 대형 공사에는 시공에 참여하기보다는 공동 도급 구성원의 일원으로 참여한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형공사의 경우 반드시 충북지역내 건설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40%이상 되도록 하여 공사현장을 잘 아는 현지 업체가 지역주민과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중소건설업체 육성 및 기술이전 촉진 등 공동도급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용함은 물론 지역 건설경기 부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재 500억원 미만 공사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은 20%, 500억원 이상 공사참여비율 10%이내인 것을 100억 이상 대형공사는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거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40%이상으로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공해배출 공장의 무분별한 입주문제입니다. 공장설립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을 설립할 경우 동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1조 등에 의하여 각종 세제지원은 물론 일반공장이 입주할 수 없는 용도지역에도 입주허용 등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처럼 특혜를 받아 설립된 공장이 도산되어 정상가동이 불가능하여 도산된 공장을 공해배출 업체가 인수할 경우 공해배출 업체의 각종 규제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사각지대가 되어 환경의 오염이 심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공해배출 발생 공장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의거 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장의 부도로 일반공장이 이를 인수할 시에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법에 저촉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청에서는 기존 임야와 토지가 이미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장등록 승인은 자치단체의 자의적 판단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해배출이 되는 공해업체를 무분별하게 공장등록 승인을 묵인하여 허가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IMF 이후 경영상태가 어려워 부도난 공장이 수없이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약점과 편법을 이용하여 환경을 파괴시키는 공해배출 업소가 증가해도 법과 제도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에 충청북도에서는 일선 시·군에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도난 공장을 공해배출 업체에서 인수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이에 대한 감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약품 구입시 지역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충북경제는 전국적으로 살펴봐도 제주도 다음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IMF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전국 어느 도보다도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피해를 본 지역이며 기업의 영세성 또한 가장 심각한 실정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각 시·군 보건소 및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등이 의약품 구매를 전국 입찰방식으로 구입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법에는 5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역제한 입찰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역경제를 외면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입찰방식을 지역으로 제한하여 충청북도의 업체를 보호 육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와 언론사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