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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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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위원입니다. 13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민간인 여비가 해외세일즈 참가여비가 나와 있는데 국장님 이것 좀 사업설명을 자세히 해줘 보세요.

명예대사나 코트라, 국제화재단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면 안 되고 민간인에게 꼭 여비를 지급해 줘 가면서 세일즈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비를 도에서 줘 가면서 꼭 필요로 써야 되겠다, 그게 국장님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국제통상전문가 파견근무가 보상이 서 있네요.

서울사무소 근무자인가 이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서울사무소 근무자에요? 이게 당초에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다 국제통상과로 넘어간 것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담당한 근거는 무엇에 의해서 그 사람을 담당을 하게 했어요. 무슨 사유?

구두로 지시를 해서 한 것이에요, 아니면 서면으로 해서 한 것이에요, 아니면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신 것인가? 충북개발원 직원을 누가 지시를 해서 서울 파견근무를 시켰느냐 이 얘기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서울로 파견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파견을 시켰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개발원 연구원이나 연구관 그냥 해 놓고 구조조정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울사무소에 쓸 사람 더 임명할 수는 없고 하니까 개발연구원에다가 써 가지고 서울 근무를 파견시킨 것이죠? 이것에 의한 말이에요.

국장님 자료를 상세히 해서 서면지시일 경우에는 아주 원안을 제출해 주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원칙에 의한 것을 저희한테 자료,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꼭 제시를 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서두에 묻느냐하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말씀이에요.

산업경제위원회하고 협조가 많이 이루어져야 돼죠? 몇 번이나 국장님 오셔서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협의를 하셨습니까?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 오늘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걸 알고 또 현재 의회가 이 기간에 열리는 것을 알고 여태까지 미루다가 9월 15일 오늘 개소식을 한다는 게 아주 보는 사람이나 거기다가 도의회에 참석하지 말고 거기 참석하라는 것인지 위원들한테도 안내장을 전부 다 죽 책상에다가 올려놓으셨던데 있을 수 없는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업무개시를 ’99년 6월 1일날 했다고 와서 말씀들 하셨어요.

도대체 서울사무소에서 담당하는 주된 업무는 뭐예요? 국장님 잘 들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담당과장님이 거기 가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셔서 안 오신 모양인데 서울사무소, 서울센터를 개설한다라고 그러면은 타 시·도에 알아보신 적 있어요? (…) 담당과장이 있어야 답변을 하시지.

조례를 안 바꾸고 자기네 멋대로 서울사무소 개설한 시나 도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조례를 안 바꿔도 된다고 어제 답변을 하시던데 타 시·도에 조례를 안 바꾸고 서울사무소 개소식한 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권해석 받은 그것도 서류로 받으셨죠? (…) 그것도 법적 근거를 여기 제시해 주시고 금일중으로 이거 끝나는 대로 법적 근거를 그대로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저희들이 조그마치 동료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알아본 견해는 서울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각 시·도에서 조례를 바꾸지 않고, 어제 국장님 도의회에서 답변하신 것 마냥 그렇게 해서 개소식한 데가 별로 없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충청북도마냥 특수한 예, 특례를 적용했는지는 몰라도 별 근거가 없는 사무실을 개소식을 해 놓고 지금 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걱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시·도도 전부다 지금 서울사무소 개소해 놨습니다. 그렇죠?

충청북도가 뒤늦게 했어요. 어제 지사님 답변은 시기적절한 때에 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뭐가 시기적절합니까? 각 시·도중에서 몇 번째로 서울사무소를 개소해 놓고서 시기적절하다고 합니까?

다른 시·도도 개소를 했다면 어떻게 해서 개소를 했는가 그 사례가 있다면 그 근거까지 해서 자료로 여기 제출해 주세요. 이 시간 끝난 후에 바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청주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각 지역에서, 국장님도 들어보시고 참고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각 지역에서 우리 충청북도 시·군 아무데서나 국제행사를 치른다고 한다 라면 도의 협의없이, 지사한테 협의없이 그냥 막 해도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국제행사를 청주시에서 한다라고 그러면 국장님 요새 바쁘셔서 지금 담당과장님이나 텔레비전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안 보셨는지 몰라도 강원도에서도 지금 속초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갔다 오셨습니다.

그것도 애당초는 속초시에서 계획은 한다고는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강원도민, 전 도민이 전부 다 합니다. 청주시에서 한다는 이 공예비엔날레가 국내행사가 아니라 국제비엔날레라고 아주 제목이 붙여져 있죠.

국제비엔날레를 충청북도 내에서 하면서 청주시에서 한다고 해서 청주시한테 똑 떠 넘기고 도에서는 어떠한 일정한 답변자료도 없고 그냥 청주시에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예산 세워주시오 하고 위원들한테 갖다 이렇게 그냥 들이밀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그래도 되는 것 같으면 한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청주가 무슨 직할시입니까! 아니면 광역시입니까! 충청북도내에 있는 청주시에서 국제행사를 치르는데 꼭 청주시에서 개최해야 된다는 어떠한 협의를 했다면, 이유라도 들으셨다라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꼭 청주시에서 해야만 한다는 타당성. 더군다나 또 한가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IMF 이후에 각급 기업체나, 경영이 아주 어려운 기업체나 모든 것이 경영이 어렵다고 지금 국장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뛰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찬조금을 받아가면서 청주시에서 국제행사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래놓고 저희 의회한테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충분하게 의원들에게 설득능력, 이 정도면 의원님들께서 듣고 설득이 될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될 것이다 하는 준비를 가지고 나오셔서 청주시에서 듣고 와서 제안설명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전연 국에서는 청주시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니까, 국제행사를 충청북도내에 있는 청주시에서만 꼭 주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당위성을 알고 계셔요, 타당성 있는 논리를. 우리 소관 국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또 한가지, 다른 행사, 다른 시·군에서 하는 행사도 계획을 세워 도지사를 형식상 명예대회장으로 추대하고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그럴 적에는 충분한 검토없이 지원을 그냥 마구잡이로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청주시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 다른 제천이나 충주나 다른 군단위에서도 이런 국제행사를 하면서 우리 지사를 명예대회장으로 위촉해 놓고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그런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업비 56억원이 모두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아주 보도가 되고 있어요, 도비를 지원 안 해도 56억이 이게 언론,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 대한 이 자료 전부 다 신문일자별로 지금 빼 놓은 것인데 여기 보면 56억이 지금 다 확보되어 있다고 매스컴에 나와 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행정을 오랫동안 30여년씩, 근 30년 행정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2회 추경에 우리가 승인해 주면 이거 지금 당장 돈 뺄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행사는 며칟날서부터인데, 준비하기 위해서 3억을 요구했는데, 돈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빼서 사업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며칠 남았는데. 그래서 그때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준다고 그러면?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돈 3억을 달라고 그랬는데 행사기간중에 예산 세워준다고 그래서 빼서 막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득력있게 충분한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관계 심사를 하는데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으나 이렇게 답변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요구를 하신다고 그러면 예산심사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네요, 헛시간만 소비하는 것 같고. 앞으로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서 예산요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이게 구주통합투자유치사절단 파견이 국제통상센터하고 무슨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업이 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정을 만들어주는 경비란 말이죠. 간단히 말해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설명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아니 이 경비에 대한 것만 얘기해요. 1,000만원에 대한 것만.

그래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1억8,960만원에서 지금 1,000만원이 모자라서 당초예산에서 1,000만원을 깎았는데 1,000만원 모자라는 것만 지금 추가예산에 더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139폐이지에 농특산품백화점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나오는데요, 액수는 많지 않고 55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청주에 있는 것이죠?

평가한 수수료, 그 사람 수수료를 55만원을 준다? 국장님 작년도에 임대료 얼마에 계약했었어요? 1,138만900원. 1,138만900원에 작년도에 계약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런 것은 2년마다 언제든지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평가를 몇월달에 해야 됩니까? 임대기간이 몇월달까지에요? 8월 2일날까지 했으면 벌써 재임대계약이 됐어야지, 기일전에 재임대 계약이 됐어야지. 8월달이라면 7월달에 재임대 계약이 최소한은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행정을 조금 순서가 안 맞게 하시는 것 같애요. 액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지금 안 됐다고 그러면 국장님 많이 잘못하신 거예요. 감정평가가 안 됐다, 기일이 된 것을 알고 있으면 미리 감정평가를 해서 기일내에 재계약을 했어야 원칙이지 기일이 딱 돼서야 감정평가를 하고, 교육청 행정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학교 짓는데 이월금 넘기듯이 그런 식으로 농정국에도 행정을 하시는구먼 그려. 국장님 잘 하시는 줄 알았더니 어째 소상하지를 못하시네. 충분히 이런 것은 검토하시고 충분히 앞의 행정의 체계가 맞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뒤늦게서 또 설령, 제가 실례를 든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만기가 됐으면 매번, 여기 담당자들도 전부 와 계시는데 금년도에 만기된 것은 계약서나 모든 것을 봐서 충분히 알았을텐데, 이런 것은 공식적인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 금년도의 계획에 다, 추경에 이러니저러니 얘기 없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인데 당연히 금년에 할 것을 당초예산에다 안 넣고 2회 추경에다 뒤늦게서 액수도 얼마 안 되는 것 집어넣어 가지고 얘기가 되게 하네요,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139페이지의 백화점에 대한 것은 55만원 액수가 많지 않으니까 또 어차피 국장님께서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을 하셨고 해서 넘어가고 140페이지에 넘어 가시면 농기계 보관창고가 나오죠? 이것을 왜 감액을 하십니까?

농기계 보관창고, 좀 상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농정국 소관 행정이 전부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이 많아요. 당초에 농림부에서 계획을 내려보낼 적에는 융자가 아니라 보조계획이 내려왔죠?

농민을 우롱하는 행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우롱하는 행정이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농가에 가서 지도를 합니까?

행정을 이렇게 하고. 당초에 예산관계 때문에 얼마나 저희들이 애를 먹고 얘기가 있었던 것인지를 잘 아실 것이에요. 농정국 소관 행정이 전부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농림부에서 계획이 바뀌면 이렇게 중간에 바뀌어 버려 가지고 예산 전부 삭감되고, 잘못돼도 이게 많이 잘못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농림부에서 한다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을 적에 아주 삭감해 버렸으면 끝나는 것인데, 농림부에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농민들 아주 지금 애를 먹고, 이것 뿐이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가면 금년도 여러 가지 미비점이 나오고 얘기가 될텐데. 축산과에서 관장하는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도 이게 전액 감이 된 것이죠.

축산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감된 사유만 말씀하세요. 시·군에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조치했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죠.

이게 보조가 몇%입니까? 도에서, 지금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공문으로만 시행하고 현재 농가여론조사도 못해보고 하셨으면 도 본청 구조조정 많이 더 해야 돼요.

인원 많이 더 줄여도 돼요. 공문 내보내서 공문으로 계획서 받고, 신청서 받으면 뭐 하는데 그런 많은 인력이 있습니까? 컴퓨터 세상에.

아무 소용없어요, 구조조정 또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해야 돼요. 시·군에 출장을 나가셔서 좀 근거를 남기시고, 앉아서 시·군에서 보고만 받고 또 “보고 늦다, 더디다, 뭐가 잘못됐다”라고만 책할 정도라면 그 몇 사람만 앉아 있어도 돼요. 몇 개 계에 한, 두사람씩 앉아 있어도 보고 다 공문 시행할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얘기 잘 이해를 하세요, 잘 들어보시고 그러면 충분히 아마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 다음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22억 상사업비 받아오셨다고 그러셨죠?

농정평가실적 가산금 받아오셨네요. 여기 도비가, 국비는 22억 도비는 6,400만원이네요. 6,428만6,000원.

시·군비가 8,785만7,000원 맞습니까? 이게 도비나 시·군비를 이렇게 하라는 어떠한 중앙에서부터의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몇 %, 몇 % 몇 %에요? 각 시·군별로 대략은 나와 있습니다. 최우수군이 진천, 우수군이 충주, 청원, 영동, 음성 장려군이 기타 시·군해서 나와 있네요.

이거 채점기준표 좀 해서 주실 수 있죠? 시·군 자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게.

시·군에 평가한 실적을 좀 제가 봐야 되겠기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시간 끝나는 즉시 시·군 평가지침이라든가 평가자료 당초 내부결심을 받아서 또 아니면 농림부서부터 평가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좀 평가기준표서부터 이것에 따른 시·군 심사결과까지 해서 복사해 가지고, 원본 필요 없습니다. 복사해서 제 방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는데 각 시·군 우리 신청량이 있죠?

보고 받은 것 그것도 각 시·군 것 시·군에서 올라온 대로 복사하세요. 그래서 도에서 확정된 계획이 있죠. 그것 좀 해 주시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당초계획, 실적, 각 시·군별로 반납량까지 해서 이것도 당초에 각 시·군에서 보고 올라온 원본 그대로 해 주시고 또 각 시·군에서 반납하면 반납했다는 어떠한 공문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 좀 하나 해 주시고.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 모르겠네, 기회가 닿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저께 제가 텔레비전 방송을 보니까 저희 도에 발생한 브루셀라에요.

뭐예요? 저기 기사내용이 무슨 보상금이 없어서 폐기처분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로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국비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비나 지방비로써는 할 수 없는 건가?

그런데 법정전염병인데 저희가 당초에 이거 방역비를 못 세웠어요? 부르셀라 예방약이 예산에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방을 잘못했다는 얘기네… 예방주사를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사전 예방주사를 놓으면은 소아마비도 안 앓고 홍역도 예방주사를 맞으면 안 앓는데 소 부르셀라도 예방주사를 안 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수 더군다나 공통전염병이면 빨리 살처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살처분도 못하고 뭐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면 이거 문제지… 그렇다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런, 한번 이렇게 앓았으면 안 앓게 사전 예방을 충분하게 하고 계획을 세우고 했어야지 그 농가에서 장 생기게 하면 내년도에 그 농가에 또 생기면은 그 농가는 평생 젖소사육 못하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미리 예방을 못한 행정기관의 책임도 있지… 바로 지금 발견해서 하신 것은 우리 소장님 잘 하셨는데 살처분 명령도 인수공통전염병이면은 법정기일만 기다릴게 아니라 예산이 서 있다라면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 사람에게 전염이 됐다라고 친다면은 그때 가서는 책임한계를 규명하고 역학조사를 해야 되고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말씀이 조금 다른데 법정기한이 10일이고 며칟날이고 발병한 것을 발견했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텔레비젼에 나온 게 바로 살처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유동찬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농가경영컨설팅 구축해서 4,242만7,000원 맞죠?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밑에는 삭감이 됐고, 위에는… 밑에 있는 것을 삭감해서 자재구입은 5종이라고 그랬는데 뭐뭐에요.

가격은 얼마 안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변경이 되지 않도록 더군다나 앞의 동료위원 말씀하신 이 문제는 농가소득 관계하고도 직결된 겁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포상금이 나왔네요. 157페이지.

농특산물 품평대회 우수 시·군 포상 이게 당초에 품평대회 계획이 없었나요? 이게. 없었던 것이 계획에 선 거예요?

만약에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이 없고, 돈이 없고 의회에서 이걸 깎는다라면 품평회를 못하겠네요? 굉장히 우리 농가를 위해서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걸 추경에 올린다는 게 아주 안 좋은 현상이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품평대회를 한다거나 널리 알리고 하는 건데 이걸 추경에 올린다 라면 뭐가 맞질 않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이 중간에 가서 자꾸 변경이 되고 한다 라면 기술원 편한대로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사실 농가에나 시장·군수들이 사업을 안 할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당연히 농특산물품평대회는 당초예산에 이게 올라왔어야 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이게 섰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걸 중간에 갖다가 추경예산이라야 얼마 되지도 않는 추경에 갖다가 이런 것을 집어 넣는다 라면 우리 농업기술원장이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겠고 뭔가 고쳐야 될 점이네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앞으로 사업계획을 받으실 적에 내년도 사업을 몇월달에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받아서 현지확인도 하고 사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농가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셔서 사업결정을 하시라고, 내년도서부터 사업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사업변경을 하고 임의로 바꾼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시·군 기술원에서 보고를 받는 거죠?

계획서를. 계획서를 받으면은 기술원에서 인력 없다고 연일 걱정하지 마시고 현지 시·군까지 확인하고 농가까지 발주해서 확인까지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확정하세요. 중간에 만약에 나쁜 예를 든다 라면 뭐한 사람이 어차피 돈은 써야 되겠고 사업을 바꾸어야 되겠다 라는 힘있는 사람 건의가 들어온다 라면 사업이라는 게 수시로 바꿀 수 있다 라면 있을 수 없는 거죠.

세부적인 것은 제가 행정감사 적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받으셔서 변경되지 않도록 당초 사업계획대로 1년 사업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