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96쪽에 보건소구강보건소 설치, 2개소 5,000만원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쪽에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104명이 증원이 되어서 더 교부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왜 당초에 이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추경에 꼭 이렇게 올라와야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량에 보면요 증평 같은 경우는 다섯 명에서 세 명으로 줄었어요.
예, 증평 같은 경우는 줄었는데 이 수치상에 집계내는 과정에서 이게 정확한 근거가 없이 그냥 무작위적으로 추상적으로 산출하는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104명이 아니죠. 여기가 통계상으로. 104명이 증원된 게 아니죠.
또 102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어디에 이렇게 6,136만원을 지원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혜원장애복지관 보호작업장 장비구입 5,000만원이 있는데 그 장비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할 것을 발의합니다. 직명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9조중 「대학담당 업무과장이」를 「대학업무 담당과장이」로 하고 「대학담당 업무담당이」를 「대학업무 담당주사가」로 하고 안 제15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16조중 「입학금, 수업료의」를 「입학금, 수업료, 수험료의」로 하고 안 제23조중 「학생업무 담당으로」를 「학생업무 담당주사」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