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자산취득에 보면 행사추진비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및 장비구입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다가 어떻게 뭘 구입하려고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총무과에서 민원실 앞에 민원대기실에 거기 새로 구성을 하는데에 소파를 1조에 150만원씩 4조에 6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어제 설명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청에 각종 집기가 그냥 남아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떠한 기구개편에 의해서 어떠한 것을 신설한다고 그래가지고서 무조건 새로이 구입한다는 것은 지양해달라 어제 이렇게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에 행사추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및 장비구입 1,000만원을 계상하는데 구체적인 어떠한 계획도 없이 이렇게 막연하게 1,000만원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예산편성에 무리가 있고 또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위원회 참석수당을 우리 김형태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2의건국범도민추진위원회, 청풍명월21추진위원회, 밀레니엄사업추진위원회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구성된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어 이에 필요한 참석수당이 부족이 예상되어서 증액계상한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하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각 위원회별로 회의규칙이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기별로 한다든지 격월제로 한다든지 어떠한 회의의 일정에 의해서 예산을 여기 참석수당을 편성을 했을 것인데 여기 ‘위원회가 활발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침도 없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이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수당을 줬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이 3개 추진위원회가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새로이 구성됐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이것이 활발하게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서 이게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반영한 것이다 이것은 납득이 안 가네요.
여기에 각 위원회별로 회의규칙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현재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지급했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1회추경을 한번 했고 지금 현재에 여기 4,500만원이면 지금 3,000만원이 지급이 됐다 합니다. 4,500만원중에서.
그럼 우리가 4/4분기로 나누어도 그렇고 현재에 3/4분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1/4분기가 남아 있는데 현재 진행된 지나간 지급된 위원수당으로 봐서는 충분히 1,500만원 가지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통계 숫자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기획관님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 취지가 조금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것 같은데 각 위원회별로 회의규칙이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위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운영방침이 나왔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거기에 의해서 이게 운영위원회 회의 수당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의 말씀은 포괄적인 답변이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로, 여기 현재에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3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위원 수당을 지급한다고 4,5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1,000만원을 더 계상해야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관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계수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많이 지급된다 이게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답변하는 겁니까? 누가 이게.
글쎄, 이 문제는 어떤 위원회는 회의가 연간 몇 회를 하게 되어 있고 어떤 위원회는 연간 몇 회를 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보니까 산출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1,500만원 남은 것 가지고는 집행이 부족하니 이 1,000만원이 되어야겠다는 이러한 공식적인 계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관님 답변같이 이게 질의가 되면 포괄적으로 가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이건 답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해 사무감사 때도 제가 21세기 위원회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난상토론을 그때 했습니다만 위원회가 전체회의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고 회의 횟수가 나와 있고 거기 회의규칙에 그것이 안 나와 있다면 그것은 위원회 구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죠? 지금 기획관님 말씀이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거기에 몇회 몇 회 전체회의는 연 1회, 분과위원회는 연 2회 뭐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회의규칙에 그것이 안 나왔다면 잘못된 회의규칙이… 지금 우리가 1,000만원이 많고 적고간에 우리가 행정체계가 위원이 질의하는 단계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지금의 최소한도 그러한 절차에 의한 답변은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들이 질의할 적에는 그렇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계수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모르지만 그러한 답변이 되어야지 추상적인 답변이 되어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63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광덕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로다가 당초예산에 1억4,892만7,000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어떠한 변화로 인해서 감액을 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조성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계상할 때 자체의 생각이 출장소에서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예산 편성에 이것이 잘못 기재가 된지는 모르지만 괜히 1억4,800만원이란 돈을 추경에 과목경정이전까지는 사장시켜놓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64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부과용 시간계측기 구입도 3,159만5,000원을 세웠던 것을 또 감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우리가 감액하는 것은 참 상당히 어려운 예산을 편성하는데에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막연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물론 입찰가격이 상당히 다운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여서 반납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3,000여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 동안에 사장시킨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녀교육비에 8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도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 생계비 보조수당 43명에 대한 국·도비 800만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농기계보관창고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정에 5,6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어떠한 이유에서 이것을 2회추경에서 감액을 전액 시키는 것인지. 출장소의 상당히 어려운 이런 문제도 있지만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유효적절하게 시기에 또 사업의 적성을 판단해서 이것을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연한 예산을 편성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같이 통감을 해야 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차질 없고 감액되는 이러한 예산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