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윤병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윤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제척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속위원이신 이근성 위원은 현재 학원을 경영하고 있고 충청북도학원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62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조례안 심사에 따른 의사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성 위원님은 잠시 나가 계시죠. (이근성 위원 퇴장)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관련단체의 의견이 제출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유보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다음 회기로 유보하도록 하는 것을 결정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관련한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