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신택수 위원께서 구체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밀레니엄 사업의 일환으로 충북천년대종을 예술작품을 창출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부터 논란이 됐고 어렵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올 연말에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또 문화예술적 가치창출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2000년 1월 1일 0시에 타종행사를 하는데 도민 모두의 감동도 이끌어 내야 되고 또 어떤 새천년을 맞이하는 도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또 이끌어 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 이 타종행사에 따른 이벤트 용역이 몇 군데 알아본 결과 최하 1억5,000이 들어간답니다. 1억5,000 이하에는 아무도 용역을 맡을 사람이 없다고 한대요. 그러면 그 외의 부대행사 비용도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아까 신택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은 1회 추경에 그 모든 사업계획을 미리 짜 가지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그때 요구를 했어야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1억7,000도 사실상 해 보시면 알지만 이게 부족한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그냥 억지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2회 추경을.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아까 사업계획을 축소조정해서 예산범위내에서 그 행사를 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 부분이 어려울 거예요. 잘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제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것은 대한검도연수원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 이것이 음성군 원남면 보룡리 군유림이에요.
군유림인데 여기에 지금 말썽이 조금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걸 군유림인데 음성군수가 개인에게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염소목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뱃심을 부리고 있는 건데 이것이 해결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다름이 아니고 청풍호의 수경고사분수 바지선 관광상품 개발하는 예산이 9억이 올라왔는데 문화진흥국장께서는 청풍호에 상시 정박해 있을 게 아니라 충주에 행사가 있으면 충주로 이동을 해서 충주시 행사 이벤트를 도와 주고 또 단양에 행사가 있을 때에는 단양으로 이동을 해서 단양 행사를 도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북부권 모든 관광행사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천시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충주시도 활용하고 단양군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진천 광혜원도로 가로망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183페이지에 보면 산정근거에 보상비가 3억, 향후 공사비 3억, 보상비가 4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상비 40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공사비 3억에 보상비가 40억이라면은 조금 이상해서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제가 보니까 자치단체에 전부 사업을 주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방도 확·포장 공사 및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교량도 이렇게 개축을 해 주거나 또 새로 교량가설을 하거나 이런 예산이 있는데 각 시·군에 금년도 사업예산중 사업을 완료하고 잔여사업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게 많죠? 해마다.
예를 들면… 예, 집행잔액. 그것이 예를 든다면 청원군에 500억 사업을 했는데 사업 집행잔액이 예를 들면 5억이 남아 있다 그러면 도에서 회수를 합니까? 글쎄, 회수를 합니까?
지금까지 해 내려온 예로 봐서. 그러면은 국장님 말씀대로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계속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는데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됐다 했을 때 집행잔액은 회수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다른 부서의 예산에 관해서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때 해당 시·군에 필수불가결한 다른 사업이 있으면은 그리로 돌려주는 예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런 것은 건설교통국에서는 전례가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예를 들면 건설사업이 음성군에 10가지 사업이 들어왔는데 집행잔액을 전부 취합해 보니까 한 3억이 남았다 그러면 음성군에 가장 필요한 어떤 사업이 꼭 해결이 안 되는 것 있을 때 그런 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은 모색해 볼 수 없느냐 이런 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건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인데, 예를 들면 농어촌소득원도로라든가 또 말하자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이런 데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으면 도로연장사업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느냐, 그런 것을 또 해본 전례가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도 그 어떤 재원성격상 그렇게 집행잔액을 그 목적사업 외에 어떤 해당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으로 전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개발사업소장님 제가 전번 의회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오창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을 700억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2006년에 완공예정이라는데 사실상 청주시의 환경단체에서는 과거 시공업체의 자격논란도 있었어요. 사실상 시공할 수 없는 업체가 시공을 한다 하는 자격논란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종말처리장의 찌꺼기, 슬러지가 뭉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콤베어 벨트를 타고 가서 소각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소각로로 들어가는데 그게 안 타요. 분해도 잘 안 되고 덩어리가 나 가지고.
또 소각도 잘 안 돼요. 덩어리가. 그래서 예를 들면 해동할 때에 차바퀴 뒷바퀴 뒤에 얼음덩어리 뭉치듯 그런 덩어리가 뭉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부서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소각로에 들어가서 소각도 잘 안 돼요. 그런 폐단이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공사 관리감독과 사업 완료 후에 처리과정이 과연 700억을 투자한 만큼 잘 될 수 있을 건가 이걸 면밀히 한번 분석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렇게 조사도 하고 관계자료를 많이 보시고 또 청문도 하고 그렇게 하셔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어영부영 2000년 가면 나중에 큰 착오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또 지역개발과장님 다시 오셨습니다마는 각 시·군 공통사항이에요.
뭐가 공통사항이냐 하면은 시·군 공히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를 거미줄처럼 다 책정해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10년, 20년씩 묶어놨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 토지지주가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에 매수할만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다가 민원은 자꾸 해소를 해 줘야 되는데 해결할 방안도 세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로망개발사업 차원에서 우선 소방도로를 가능한이면 많은 노선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해 주셔야 앞으로 애로가 없을 것이다 이거 도지사님이나 시장, 군수가 앞으로 이거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걸 제도화시켰는데 누가 막을 겁니까? 막을 방법도 없고 아주 혼란을 빚을 우려가 있으니까 이걸 미리 예방차원에서 신경을 그쪽에다 쓰셔 가지고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차원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소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은 문화진흥국,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해 주셨고 심사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한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바 다음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진흥국 소관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에 있어 경상적경비 172페이지에 민간이전비로 밀레니엄축제 개최행사비에 대한 1억7,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문화진흥국 소관에서는 총 3,000만원만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원안대로 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총 삭감 금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