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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택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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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신택수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주택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72페이지 밀레니엄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보수사업을 각 시·군별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 주택개·보수사업이 각 시·군에서 요청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일방적인 분배를 한 것인지 그것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밀레니엄축제 개최에서 예산이 1억7,000만원이나 더 예산이 늘어났는데 늘어난데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갖다 각 시·군에 내려보냈을 때 우리 도에서 거기에 대한 감사나 현지확인을 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밀레니엄축제 개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1차 추경에는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와서 1억7,000만원을 더 해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요청을 한다, 또 예산이 남으면 반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그래 예산이 남으면 반환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럼 1차 추경할 때 사실 이러이렇게 되니까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없이 그러면 이게 만약에 2차에서 모자라서 또 그러면 3차 추경에 또 올라올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사실 첫 번에 5,000만원 올라왔다 지금 와서 2억2,000만원 해서 1억7,000만원이 더 계상이 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고 추경에 계속 올려준다면 우리 의원들 상당히 이것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인력과 시간과 뭐 이렇게 낭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 밀레니엄 축제가 첫 번 시작 단계에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에서 사실 이루어졌는데 끝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서 이 예산만큼은 꼭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 행사에 필요합니다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됐어야 되는데 만약 이게 저기하고 하면은 이게 3차에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이 어디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뭣하지마는 제가 조그만 신용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도 이런 예산은 절대 안 짜요.

없으면 안 됐으면 말고 하는 거지 어디 구멍가게하는 예산만도 못하게 도에서 이걸 짜고 있단 말이에요. 필요하면 저기하고 필요치 않으면 반납한다 도저히 이런 말이 어딨습니까? 이게.

그러면 2억2,000만원 할 것 없이 1억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알뜰하게 짜고 한다면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그런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2억2,000만원 가지고… 1억 가지고는 못하겠어요?

알뜰하게 짜면 되죠. 초청장 하나 덜 보내면 되는 거고. 이게 제가 본 위원이 느껴지기로는요, 국장님이 저희 위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나쁜 표현으로 한다면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1차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왔을 때 그 때 이것을 ‘얼마정도 해야겠습니다’ 확고한 뭐가 있어 가지고 그때 3억을 달라든지 ‘이거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걸 조정하고 계수조정을 할테지마는 5,000만원 가지고 5,000만원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2억2,000만원 달라고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하러 여기 앉아서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왜 거론하겠습니까?

한번 거론해서 확정될 문제를 갖다 1차, 2차 뭐를 또 얘기가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잘못하셨다고 하고, 사과드린다고 하면은 더 이상 제가 반론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이렇게 올라오지 말아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주택 빈집 철거문제는 어떻게 좀 예산에 반영이 안 됐나요? 도에서 지원도 안 해 주는데 시·군에서 추진을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주던 것을 안 주는데 시·군에서 추진을 한다고 할까요? 예, 신택수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난곡 소하천정비 및 안길포장공사 이렇게 나왔는데 소하천 석축이 노후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석축이 노후된다는 건 내구연한 몇 년을 가지고 노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석축이 일부 돌이 빠졌다고 하면은 원인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개발제한 제도개선에 따른 환경평가 기초조사 도시계획 수립 등 필요한 경비지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린벨트가 앞으로는 대폭적 해제가 되겠죠, 앞으로요. 되는데 과연 환경평가같은 것은 미리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돼 있는데 무슨 환경평가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