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영동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1억이 추경에 계상된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유주열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영동군은 타 시·군보다 좀 낙후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낙후됐다는 어떤 확실한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글쎄 지원이 부족했다고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 다 파악을 하셨어요?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어디를 제일 많이 해 주셨나요?
그럼.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아니, 데이터 없이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제일 지원이 안된데만 영동으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그런 측면인데 답변하시는 것은 정확한 자료도 없잖아요?
어디 우리 국장께서 그쪽 타 시·군에 전부 예산을 보니까 영동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최근 3년간, 5년간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보상차원에서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잘된 데도 없는데 어떻게 잘못된 데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장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게이트볼장 450평에 4면이면 충청북도 대회를 유치할 정도의 그런 면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게이트볼은 우리 실버스포츠로서 노인분들이 대단히 애용을 하시고 또 각 읍·면 단위까지 보게 되면 면 단위 대부분에 하나씩 되어 있어요.
경기에 저도 많은 경기를 제가 응원도 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잘 아는데 대부분이 게이트볼장은 어디를 활용하느냐면 대부분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실 거예요. 다리 밑에 응달진데라든지 하천 고수부지 같은데 아니면 학교의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한 면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영동만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쪽에 문화체육분야에 상당히 지원이 덜 됐다고 생각을 하셔서 하시지만 타 시·군, 읍·면 단위에서 다 이렇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빌미가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도 게이트볼장에 아주, 게이트볼 체라고 하나요.
그런 기구가 있는데 비품 좀 보관을 하게 콘테이너 박스 200만원짜리 하나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줘요. 그런데 거기는 4면씩 해서 무슨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지 이것은 어떤 형평의 차원에서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뭐 시장·군수가 다 예산을 부담한다고 해서 도에서 다 해 주는 거죠. 전적으로 도에다 해 달라고 하면 도에서 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다른 데 게이트볼장 다 운영하시면서 다 불편하시고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되면 타 시·군에서 다 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 게이트볼이 지금은 좀 활성이 되면서 약간 정체성을 띠고 있어요. 그라운드골프라고 아시죠? 그라운드골프 아십니까?
국장님. 그라운드골프를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모르신다고요? 생활체육회에서도 활성을 시키고 강사를 모셔다가 노인분들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아니 못 보셨는데 시·군 생활체육회에서, 생활체육 어디에서 관할해요? 가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게이트볼보다 그라운드골프로 많이 전향을 시키고 지금 강사를, 그 강사비 같은 것이 도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 생활체육회에서 그라운드골프를 장려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것 상당히 예산심사하는데 큰 사건인데요.
담당국장님이 거기에서 지원하는 단체에 어떤 종목을 하는지, 장려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시·군에 일임하는 것마냥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 체육청소년과장 계세요? 아십니까?
그라운드골프? 한현태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부분 여기에 있는 전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만 좀 어떠 어떠한 부분인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신규사업이 어떠어떠한 부분인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계속사업이고 지금 답변하신 청원 부용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은 장신리, 옥천 성암, 진천 광혜원 4개만 신규사업입니까?
시·군에서 부담해서 공사하다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사업비의 재원이 우리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번에 추경예산 재원이 어디에서 재원이 나오냐고요? 세입부분은 모르십니까? 예비비 가지고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답변하셔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 도로계획을 세워놓고 아직까지 도로계획이 안 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도로가 나간다고 해 놓고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이 오고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도시계획을 해 놓고서 10년, 20년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 됐는데도 아직 안 해준 데가 있어요. 20년이상 된 데는 얼마나 돼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을 갖다가 해 놓고서 20년, 30년이 돼 가지고 어떤 지금 말씀드린대로 영동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하셨는데 도시계획으로 어떤 도시가 팽창이 안 되고 지적고시만 해 놔가지고 거기에 아무런 집도 못짓게 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고 이런 거는 빨리빨리 바꿔줘야죠. 그것을 빨리 하셔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대도시는 괜찮아요. 대도시는 계속 팽창해 나가고 괜찮은데 중소도시 정체되고 이런 데는 20년, 30년 도시계획도로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재산권행사 못하고 이러한 것은 빨리빨리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안 풀어줘가지고 도로 안 내준다고 민원 들어오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빨리 방향전환을 해서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또 시·군이나 도도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빨리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현태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괴산 도원성 진입교량 확장, 이 도원성이 처음에 교량의 설치가 언제 됐습니까?
그러면 한 ’90년도나 ’91년 초에 설치를 했고 지금 잠수교로 돼 있습니까? 그 도로를 도원성 진입교량을 지나서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차량이 회전할 수 있겠어요? 거기는 교량을 넓히는 것은 좋은데, 입구에다가 교량을 건너지 않고 거기에다가 해서 거기 걸어가도 관계는 없어요.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바로 다리 건너 있고 저는 그 지역을 잘 아는데, 알겠습니다. 전부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특별교부세 아니죠?
도비예요! 다음에는 195페이지 배수로 및 휀스 설치를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양쪽으로다가 보니까 옹벽공사를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었으면, 땅이 편입되는 바람에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땅값 보상받은 거지 시설비 보상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용수를 처리하는 것입니까? 오폐수 처리시설입니까? 합병정화조는 어디다가 설치하는 것인데요?
개인집에 합니까? 개인집에 하게 되면 개인이 다 부담해서 자부담을 하는 것인데, 아니 무슨 특별히 상수원보호지역에 구역안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3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노인교통수당 여기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통계라는 것은 통계를 내는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연령에 대한 것은 주민등록상으로 할텐데 이것이 당초에 기정예산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그만 액수도 아니고 많은 1억7,300만원 정도가 증액된다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약간의 미비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또 이 부분도 보게 되면 각 시·군에서 예산만 많이 지금 사용되지 그렇게 가보면 하는 사람만 하고 있는 인원이 전부 하지도 않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기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복지환경국 소속의 많은 분들이 와계시는데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답변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전부가 있을 때도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고 국·과장님들이야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돼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뒤에 계신 분들이 자료라도 빨리빨리 챙겨줘서 답변을 하게끔 하셔야지 뒤에서 앉아 계셔가지고서 여기 방청하러 오셨습니까?
여기에 복지환경국 소속에 저희들이 질의할 수 있는 양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못하고 뒤에서 자료를 챙겨주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하겠습니까? 한현태 위원입니다. 1,941명입니까, 1,491명입니까?
그러면 당초예산 대비면 ’99년 1월 1일 현재입니까? 그럼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안 보조를 어떻게 했느냐고요?
그런데 1,441명인데 예산은 4억8,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예산편성기준 자담과 이런 것 %나 이런 것 간단하게 보육시설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그것은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 청주시에서 부담하는 지원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시비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시비가 3억이에요?
도비가 3억인데 시비도 3억이에요?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이버트레이드 구축 개발비 이 부분이 중소기업체 수출을 하는 업체에다 이렇게 전체를 통합해서 한 것 같은데 각 업체에서 홍보나 영업활동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다 인터넷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포함해서 그 전체를 묶어서 또 한다는 겁니까? 전자상거래를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각 기업체에서도 수출하는 회사는 벌써 그것을 다 하고 있단 말씀이시죠? 나머지는 그냥 전자상거래가 아닌 뭐 다른 방법으로 수출하고 있나요?
그럼. 한현태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 감액된 부분도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되었습니까?
알았습니다. 146페이지에 가축사부지형질변경 농지전용부담금 관계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공시지가가 평당 4,500원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사업에 2억7,664만원이 국고로 지원된 거지요?
신청을 제가 확인을 지금 안해 봤습니다마는 신청을 안 했는지 했는데 증평출장소는 지금 괴산 소속으로 되어 있지요, 증평은 지금 상담소로 되어 있나요? 그럼 괴산에서 여기 증평이 포함됐는지 지금 보니까 답변하신 것 보니까 괴산군에 증평은 지금 하나도 안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증평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증평이 얼마나 신청을 했냐는 그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지금 거기 우리 기술원장님한테 뭐 부탁겸 말씀을 드리겠는데 증평지역에서 지금 불평이 증평은 상담소가 있어 가지고 괴산으로 해서 업무를 그쪽으로다가 모든 것을 신청을 해서 하다 보면은 괴산에서 삭감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이익이 가는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평도 똑같은 뭐 자치단체는 아니지마는 똑같은 우리 도민으로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아주 앞으로는 꼭 좀 챙겨서 이 부분도 좀 알아보셔 가지고 추후에 한번 저한테 연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