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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완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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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요. 그 괴산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하고요. 170페이지 제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괴산농어민문화센타가 전부 다 이게 국고지원입니까, 아니면 도비입니까?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요. 청소년수련센터라든가 수련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북에 없어서 그러니까 수용하는게, 학생수가 많아 가지고 수용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짓는 건지 아니면은 충북의 수련원이 남아 돌아가는데도 자꾸 짓는 건지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요.

지금 수련원이 충북에서 개인이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교육청에서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에만이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할 예정이라 이것입니까, 시·군으로도 갈 계획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요.

언론에도 이렇게 나온 것으로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보면은 위탁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군에서 직영을 한다든가 이것도 어려움이 있고 위탁관리도 누가 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또 직영을 하면은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직영도 할 수 없고 그렇다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시·군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이라는 것은 이게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꾸 건물 같은 것을 지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지요. 지금 그 청소년수련원 뭐 이런 것도 개인이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교육청 이런데 에서 하는 것이 52개소가 있는 것도 지금 전부 학생들이 수련원으로 와서 1년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수련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지어 가지고 그 우리 옛날에 보면 뭐 회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복지회관 이런 것 지금까지 전부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년도 시골에는 인원도 감소하고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건물만 자꾸 있어 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지금은 심각하게, 신중히 생각을 해서 지어줘야지요. 자꾸 많이 지어 놓으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부담만 주는 그런 일이 생길 우려성이 있습니다.

시단위만 해도 어느 정도의 인원이 있고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마는 제천도 지금 짓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고 위탁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직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군 단위까지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라고 있지요? 그것 내가 좀 알고 있는데요.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예산부족으로 건물만 지었다 뿐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부족으로 그 안에 내부시설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가 있고 지금 돼 있는 데도 있지요? 그런 것도 좀 제천수련원 같이 국비로 짓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청소년문화센터도 예를 들어서 국비에 지원을 해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마는 부족분 같은 것도 좀 약간 계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물 짓는 것은 좀 자제해야 돼요. 지금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도 없는 데다가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유지관리도 못해요.

그것을 국비로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서는 안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시·군 단위까지 전부다 하신다니까 거기에서 진짜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유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제가 춘천을 한번 가봤는데요.

춘천 소양호에 이 분수대가 있어요. 전기세까지도 보조해 줘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천에서 맡긴 맡았는데요.

전기세라 해 가지고 관광객은 많은데 전기세를 내지 못해 가지고 전기세를 안 낸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춘천시의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원을 계속할 때 전기세까지도 지원해 줘야 돼요. 이완영 위원입니다.

좀전에 국장님께서 주민숙원사업도 해소하고 또 지역 균형도 발전시켜야 되고 또 원활히 교통을 소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그러니까 요청하는 대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다할려면 3조내지 4조원이 든다고 했는데요, 막대한 예산은 없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암만 그래도 오지마을 같은 데, 사업소에 풀사업비로 해 가지고 도로보수하는 데 이런 데에는 새로 신설하는 도로도 중요하지만 노선을 새로 잡는다든가 아니면 보수하는 데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국장님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관심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여기에 대해서 각 시·군으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것을 시·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것만요. 이완영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합병정화조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합병정화조가 예를 들어서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서 합병정화조를 하는 겁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용량 같은 거라든가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개 군에 청원, 보은, 옥천, 영동으로만 국한돼 있는 것은 거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까 오지마을 같은데 합병정화조라든가 아니면 합병정화조에 그러니까 거기 설치를 할 수 없는 지역, 예를 들어서 집단마을로 있는데 합병정화조를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다가 연결을 못시킨다는 겁니까? 그럼 국장님 말씀 중에서는 남부지역으로 있는 것에는 저쪽에 북부지역에 있는 데에서는 이미 사업을 시행을 했고 이번에 사업시행에서 빠진 곳을 했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왜 한 데로만 몰리느냐 이거죠, 오지가 남부지역만 오지가 있었느냐 북부에는 오지가 없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 과장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저쪽 북부지역에, 국장님!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다방을 한다든가 식당을 한다든가 조그마한 식당을 해도 합병정화조를 묻으려면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씩 들어가는… 시범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는 지원비가 있는데 지원을 안하고도 한 지역이 있다고요.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본인이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합병정화조를 내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구요.

지금 답변이 안 되면은 이따가 실무자가 있을 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이 형평이 맞도록 한 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에는 할 수 없고 식당이나 아니면 여관 같은 이런 데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상수원보호지역이라 하면 북부지역에는 상수원보호지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글쎄, 왜 남부지역에만 치우치고 북부지역에는 어째 한 건도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미비한 사항은 다음에 간담회 시간에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45페이지요, 고문변호사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도에 고문변호사가 3명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서로의 뭐라고 할까요, 건이 걸려있는 게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현재.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패소를 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승소도 할 거고. 패소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승소할 경우는 많지마는 패소할 경우도 있다구요. 그런 경우는 주로 어떤 쪽으로 패소를 많이 합니까? (…) 그것도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요,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됩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줘도 돼요. 예, 그런데 사건을 소송을 하다 보면은 패소도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다 보면은.

그런데 그것을 무지하게 끌고가는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도에서는 예산을 해 가지고 고문변호사까지 둬 가지고 하지만 주민들은 없는 돈에 변호사비까지 들여 가지고 참 이겨도 허무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은 소송을 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어쩔 수 없이 저쪽에서 소송을 걸어왔을 때에는 할 수 없겠지만 될 수 있는대로 이쪽에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요, 소방본부의 후면입니까? 아니면은… 옹벽공사말입니다.

옹벽하고 포장공사요. 뒤에 차고있는 데 뒤입니까? 그 차고지 있는 데 후면입니까?

후면에 차고지가 있잖아요? 예, 해야지 되겠죠.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19가 환자를 태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구역을 넘지 못하게 돼 있죠? 현재요. 예를 들어서 진천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환자가 보은으로 가서 치료를 받겠다 이겁니다.

그럴 때에 수송이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도 아마 구역을 넘어서면은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런 사실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자기는 원하고 싶은데 등산객이 등산을 단양도 갈 수 있고 괴산도 갈 수 있고 이런데 거기서 사고가 났는데 내가 본인이 원해서 어디를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할 때는 충북내에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시·군으로 지시하셔 가지고 그런 불편은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119가 있고 129가 있어요. 129가 돈을 받고 환자를 수송하잖아요. 주민들이 119인지 착각을 할 수도 있다구요.

그런 것도 시·군에 있는 소방대원들한테 이것은 119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그것은 129가 돈을 받은 겁니다. 환자나 지역 주민들이 혼동이 가지 않도록 그것도 시·군으로 좀 교육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하시는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고생많으시다는 것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