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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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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 하고자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토록 되어 있는 결산심사는 지난 6월 21일부터 17일간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비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동 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그러면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보면 계획변경이 추진이 됐다든지 아니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예측을 잘못 해서 사업단비를 잘못 책정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해마다 반복이 사실 되고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도에서도 고치려고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어떤 부득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림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1월달에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해 것을 1년 전에 하기는 하는데 그 신청하는 기간은 사실상 한 달밖에 안 돼요, 농가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충분히 자신의 경영능력이라든가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1년 내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사업신청을 할 때 어떤 컨설팅을 해서라도 그 분들이 확실하게 어떤 경영진단 하에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이러한 중도포기 같은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통상국같은 부분도 지금 예산을 연말 되면 본예산에 하기 위해서 지금은 다 받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각종 요구들이 또 들어오고 있지마는 이것이 연초에라도 사전에 미리미리 차년도 예산이 예산요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수요가 되는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미리 준비하는 형태로 가면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998년도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회계년도결산서는 별책) 오늘 의결된 결산승인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