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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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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0페이지 채무행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이 2,947억3,0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방채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방채 종류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지금 도민이 채권을 구입해 가지고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도민이 가구당 부채액이 약 1,500만원이 넘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권이 자동차등록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그 채권을 구입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시 매매하면 30% 이상 손해를 봅니다.

이게 충청북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꼭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채무행위를 만들어 낼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무슨 기금이다, 무슨 기금이다 특별회계는 만들어져 있지만 지금 실정으로 특별회계 기금을 갖다가 적정하게 운용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도민이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서 거기까지, 채무부담액까지 해 가면서 지방채를 발행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한다고 하면, 지금 지방화 시대인데 왜 안 한다고 못 합니까? 충청북도에서는 예산집행 잔액인 잉여금이 발생을 하니까 도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끔 또 충청북도의 부채가 증가하지 않게끔 하는 행위를 한다라면 이것도 예산의 적정을 기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채무는 언제 갚으면 안 갚겠습니까? 누가 갚아야 됩니까? 충청북도 도민이 갚는 거예요, 또.

지금 당장 내 피부에 닿는 것을 생각을 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충청북도의 채무행위가 채무금액이 더 증가되지 않게끔 예산의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