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구본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보고를 이길하 위원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장님, 이길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6월 21일부터 17일간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2항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하고 필요시 위원은 이를 재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결산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로 갈음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구본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중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가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3페이지 불납결손액 26억5,000만원중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 처리된 12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집행부의 의지가 약해서인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시효가 소멸돼서 결손처리가 되었다는 데에는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장을 몇번이나 발송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그래서 사실 시효가 지나서 소멸됐다는 그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직자로서 안일한 자세에서 발생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효소멸에 대한 결손처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주열 위원님. 구본선 예,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백 위원님. 구본선 다른 위원님 또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회계연도결산서는 별책)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1998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구본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결산검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에 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 공인회계사, 유경험자 등 여섯 분이 합동으로 7월 8일부터 13일간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그 의견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동료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구본선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듯이 지적사항을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부적정부터 네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이런 사례가 매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항상 보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때만 지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1998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택수 위원님!
구본선 더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1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