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하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길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의원과 신대식 의원 그리고 공인회계사 2인과 관련분야 경험자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해 주셔서 199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17일간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 범위내의 집행, 각종 장부마감 및 세입금 처리, 국·도비 보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관리에 있어 관계규정에 부합되게 결산이 이루어졌는지 최선을 다하여 검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방법에 있어 신대식 위원이 총괄하고 기능별로 분담하여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은 본위원이, 세입분야와 재고재산관리는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세출 전반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경험자가 담당토록 하여 검사를 실시한바 지방재정법령과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이 되었으나 일부 미흡하였던 점과 앞으로 예산심의 및 의회운영에 참고할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미흡한 사안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조치를 하였으나 1998년도까지 체납액이 205억7,000만원으로 1997년도 대비 25.2%가 증가되어 고질적인 체납과 고액체납이 계속되고 있어 체납액 발생방지를 위한 사전대비와 발생체납액의 원인을 면밀분석하고 적극적인 재산조사 및 선순위 채권조사를 통한 조세채권의 조기확보가 요망되며 우편발송 등을 통한 사전납세 홍보로 납세자가 자진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세출예산 전용의 부적정입니다.

세출예산의 전용은 관계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되어야 하나 노인복지회관운영비 등 7건 1억5,000만원을 전용함에 있어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세출예산의 전용을 함에 있어 특히 시설비나 보조금 등은 신중을 기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전용하는 과목의 예산현액을 감안하여 적정액을 전용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세출예산 계상후 과다하게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사전에 소요액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편성하고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예산현액의 30% 이상을 집행하지 않은 경상적 경비 20건 4억6,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바 앞으로 세출예산 편성후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입니다. 지방공사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토지 및 건물이 도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원 결산보고서상에 표시되어 있고 마치 의료원의 재산인 것 같은 혼동을 야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의 장부가액과 의료원의 장부가액이 평가시점의 차이로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의료원의 결산서에 주서로 표시하는 등 소유권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평가시점의 통일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세출예산 이월 부적정입니다.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지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그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1997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21세기 충청북도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외 2건의 사업비 12억3,000만원을 사업계획의 변경 내지 취소 등으로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하였는바 앞으로는 이월사업 확정후 전액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세출예산의 이월확정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집행에 불합리하거나 개선하여야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보다 건전하고 계획성있는 재정운영으로 알찬 도정과 지방화시대를 선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리라 사료되오나 결산이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였느냐와 향후 예산편성·심의 및 재정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료를 추구함에 있음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질의나 토론없이 본위원의 설명으로 승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