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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191회 제1총무위원회2016-06-14

김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근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판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판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어린이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 나주시장은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 수준의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홍보 및 우수판매업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부터 5조까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 규정, 안 제6조 부터 8조까지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규정, 안 제9조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규정, 안제12조부터 13조까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 계획 수립 및 우수판매업소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미래 꿈나무인 나주시 어린이에 대한 고열량, 저영양, 고카페인 함유 식품과 판매업소 관리로 어린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식 입니다. 평소 보건위생과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윤정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유도하고 안전하고 영향이 골고루 갖춘 식품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지원의 근거가 필요한 시점에 나주시 어린이색생활안전관리 조례안을 김판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주시어 더욱 세심하고 체계적인 식생활 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사드리며 조례가 제정되면 어린이 기호식품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고 고열량 저 영향식품으로 인한 비만과 영향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우리시 어린이들에게 식품안전과 영향개선은 물론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우리시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김영식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의결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나주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영

김관영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실장 김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나주시 공익활동 활성화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하여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례를 제정하여 건강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입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고 제2조 정의는 공익활동과 공익활동 단체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시장은 공익활동 활성화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시장의 책무및 지원 범위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예시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제8조 설치 제9조 기능에서는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익활동 지원기관 설치와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열거 하였으며, 제10조 운영방법에서 제15조까지는 민간위탁 기관의 구성 운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취소와 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6조 준용은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등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8조및 제9조의 제2항 기방재정법 제17조 다음쪽 입니다. 기타 입법 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공공갈등 진단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 사전 검토등도 원안 통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시민사회 다양하고 창의적인 풀뿌리 공익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발적인 시민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엔지오를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안 안 제1조 목적, 제2안 정의. 제3안 제3조 기본계획 수립,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범위, 안 제7조 지원대상 및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역할의 재정립과 지원 필요성 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시민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자치권과 독립성을 높이고 행정정책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보다 적절하게 개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관계 강화, 적극적 정책과정 참여 및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감시․통제, 비영리민간단체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성 제고와 활동가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나주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협력적인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8조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관영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옥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6기 첫 조직개편이후에 나타난 조직및 인력 운영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후반기 시정에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혁신도시등으로 인해서 행정수요의 집중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정비해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민선 6기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부서 신설과 분리 팀 신설 폐지등이 되겠습니다. 기구 총괄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우리시 기구는 3국 41단 23과 1사업소 20읍면동 188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추진으로 우리시 기구가 3국 4실 1단 24과 1사업소 20읍면동 187팀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변경사항으로는 보건소의 건강증진과 1개 부서를 신설해서 보건소 보건위생과를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팀 청소지도팀 위생민원팀을 신설하였고 신성장 사업팀 천연염색팀 하수설비팀 농작업지원팀등 4개 팀을 폐지하였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도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첨부된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번 조직진단의 결과를 반영해서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으로 총 981명에서 998명으로 17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직 5급을 50명에서 51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를 887명에서 900명으로 연구직을 5명에서 6명으로 지도직을 32명에서 3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도 원안 통과 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나주시 사무위임조례 시장운영에 관한 사용허가및 취소 권한등 위임규정에 불비를 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별표의 2 읍면동장 권한 위임사항입니다. 당초 읍면동장의 권한 위임사항은 시장점포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 징수로 되어 있었으나 금번 조례 개정안에 시장 및 사용 허가및 갱신 점포의 배정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제16조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사용정지 및 허가 취소 사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를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항평가도 원안 통과 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별표 읍면동장 권한 위임사항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률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한 공개 수수료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수수료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의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문서등 열람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매수에서 시간으로 변경하고 당초 10매 기준 1회 열람시 2백원이었던 수수료를 한시간이내는 무료 한시간 초과시 30분마다 천원으로 부과하는 내용이고 전자파일에 복지수수료 부과 기준을 당초 10매기준 1회 열람시 200원이었던 수수료를 메가바이트로 변경해서 1메가바이트 이하는 무료 1메가바이트 초과시 1메가바이트마다 백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사전검토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도 원안 통과 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보건위생과를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 신설하였고 세무과에 지방소득세팀, 환경관리과에 청소지도팀, 건강증진과에 위생민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혁신도시에너지과 신성장산업팀, 관광문화과 천연염색팀, 상하수도과 하수설비팀, 농촌진흥과 농작업지원팀을 폐지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시설물인계인수에 따른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운영은 상하수도과, 시설관리사업소에는 빛가람전망대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의 과중한 업무를 과 분리를 통해 업무량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였으며 기능쇠퇴 조직을 폐지하고 업무 쏠림 현상 개선,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인구유입으로 인한 행정수요 급증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늘리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총정원을 981명에서 998명으로 17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30조에 따른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 권한 위임사항 별표 2의 시장점포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징수에서 시장 사용허가 및 갱신, 점포의 배정, 나주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제16조의1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사용정지 및 허가취소, 사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나주시 사무위임조례에 시장운영에 관한 사용허가 및 취소권한 등 위임규정의 불비를 시정하는 개정인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파일 수수료 부과기준이 기관별로 상이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된 수수료 기준과 동일하게 별표1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제4조 사무부서를 시민봉사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터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

김용경위원

저 김용경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 4실 1단 23과 20읍면동 188팀 이잖아요 그런데 변경은 4실 1단 24과 20읍면동 187팀으로 줄어든것은 왜 오히려 뒤에를 보니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페지는 4개 팀이 폐지 되었는데 한 개팀이 더 줄어든것은
용옥

김용옥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1개 과가 늘어나고 1개 팀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2개과에 8개 팀이 늘어났거든요 그때 늘어나면서 1개 팀에 한명이 이렇게 있는 팀들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런팀들은 통폐합이 필요하다 해서 통폐합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는 한 개 팀이 줄어드는것으로

김용경위원

그렇습니까

윤정근총무위원장

더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승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 하시면서도 정책 제안을 제시해주시는 존경하는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한 취지 및 내용입니다. 여성발전 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여 나주시 정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 평등 촉진을 도모하고 나주시 양성평등 기금의 목표액 상향조정으로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나주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향후에 여성회관 건립 및 컨텐츠 운영등에 필요한 기금의 부족이 예상되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에 의해서 39조 기금의 설치등을 개정하여서 나주시 양성평등기금의 목표액을 기존 20억 에서 30억 상향조정하고 조성기간을 2015년에서 20년까지 존속기한을 20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나주시 성평등기본조례가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전반에 걸친 사용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성평등 정책위원회를 양성평등 위원회로 여성주간 행사를 양성평등 주간 행사로 여성발전 기금을 양성평등 기금으로 여성발전 기금 운영위원회를 양성평등 기금 심의 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이 보다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된 취지 및 내용입니다. 양성평등 기본법 제39조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나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취약계층 즉 노인과 아동 여성등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면서 완전히 구현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동조례 제5조부터 7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 기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8조부터 23조에서는 양성평등 정책 협력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 사회적 평등실현 완전하고 편리한 도시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조성등의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의 각종 위원회등 설치 운영하여 여성의 참여 비율을 백분의 40이상 위촉하고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를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간계획 추진에 시 도시기반 시설 그리고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조성등에서 여성의 민감성과 창의성을 담은 내용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조부터 27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및 기구 구성 운영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들 위해서 나주시 여성 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는데 다만 나주시 여성 평등 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8조부터 37조까지 입니다. 여성친화 서포터즈 설치 및 운영입니다. 여성친화 서포터즈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모집할 계획이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서포터즈 기능과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활동에 참여한 서포터즈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 장애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게된 취지 및 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기금관리 위원회 위원장 및 회계출납원의 직위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영 및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조례의 일부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동조례 3조 1항 기금 목표액 달성 및 조성기간 경과로 조성금액을 20억원으로 하고 조성기간을 2003년부터 12년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3항 기금관리 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제9조 1항 회계출납원 기금 운영관을 부서 국장에서 부서의 장으로 기금의 출납원을 부서의 장에서 팀장으로 직위를 개정하였습니다. 13조 기금의 존속 기간은 상위법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리로 한다로를 신설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이 보다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7.1.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나주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39조의 기금 조성목표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기금 조성기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기금 존속기한으로 2020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각종 용어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 안 제8조에서 제23조까지 여성친화도시 기준 설정 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안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는 여성친화 서포터즈 설치 및 운영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16개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수도권 전입 인구 증가로 변화된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정책 및 안전도시 추진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6조 제3항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제9조 제1항 중“부서의 장”을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서의 장”을 “팀장”으로, 제13조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평등 기본조례하고 여성친화도시조성 이조례가 어떻게 깊이 생각해보면 모순점이 있는 조례 같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이게 양성평등 기본법 조례가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 이말씀이십니까?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양성평등을 정부차원에서 주창을 하고 있는데 보면 거기에 모순이되는것이 무엇이냐 하면 또 여성 친화도시조성 그런 조례를 한다는것 자체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상당히 물론 정부차원에서 검토할일이 되겠지만 그런 모순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상위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물어 보는것이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양성기본법하고 조례하고 친화도시는 도시기반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별도로 양성평등을 남녀가 구분 없잖아요 법상으로는 그런데 이런 사항에 되어서 이것이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하는 말씀드려본것이에요
재승

이재승사회복지과장

전자에 말씀드린것처럼 노인 사회 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노인하고 아동 이런 부분들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화도시관련 해가지고 기반 구축들이 외부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본 위원 뜻이 그래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터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영수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관광문화과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나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된 제안설명 의의 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사에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해 우리시를 방문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항과 지급 결정 금액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타 지자체와 균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관광진흥법 제 48조 9의 지역관광 협의회 설립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어 우리시 자체 수준에서 관광 산업과 관련돼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여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과 관광홍보와 마케팅등 수요자 중심의 협력적 지역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장 관광객 유치 지원을 국내 관광객 유치및 관광 상품 개발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조례로 규정했던것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공중위생법 농어촌 정비법등 현실적으로 나열된것을 알아보기 쉽게 개조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인센티브 지원사항등 세부 지원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제3장 나주시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운영 등 지원으로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관광협의회 설립 운영 업무 구성 회장 임기등 회의 내용에 대해서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장은 관광진흥법 제76조에 따라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으로 17조부터 19조까지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장 관광안내소 설치에 관한것으로 20조부터 22조까지 나주 읍성권 반남 고분등 7개소에 관광안내소를 설치 조례에 명시하여 관광진흥사업이 보다더 체계적이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면서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객유치 여행사 등에 대해 행정‧재정적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동법 제48조9 신설로 인해 ‘나주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제3장, 제4장 관광사업 보조금, 제5장 관광안내소 설치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관련 법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님!

김판근위원

과장님 주요 내용을 보니까 말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포괄적인 지원을 한다 하셨네요
조례 공포가 되면 지원된다 이말이지요 그러는데 지원의 어떤 기준에 타 지방자치 기준에 비해서 상당히 지원책이 대책이 필요로 할것 같고 그러는데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는 외국인 관광객 25명이 우리시에서 무박하고 식사를 했을때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박하면 1인당 5천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타 자치단체는 이것을 우리는 조례에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줄수 없는데 강진이나 이런곳에서는 15만원 7천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식사를

김판근위원

과장님 문제는 인원 확인을 한다든지 또 관광의 협의회가 이것을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되었는데 법으로 시군에서 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는 관광 사업자 예를들어서 관광숙박업을 하신분이라든가 여행사를 하신분들이라든가 해설서 협의회라든가 또

김판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을때 효과를 몇%나 보고 이 조례를 제정합니까? 관광객유치에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 강진군을 예를 든다면 강진군은 25명이 한차가 왔을때 15만원에서 20만원 주던것을 우리가 용도수준하면 가다가 여기서 식사를 예를들어서 영산포에서 홍어를 먹고갈수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광여행업자가 그것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해주어야 우리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판근위원

상당히 위원회 설치라든지 이런것을 기준 명시를 확실하게 해야 다른 지자체에 앞서갈수 있는 관광객 유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판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는데요 지금 관광 지금사업 대상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나와가지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한 관광안내소 설치까지 나와 있는데 관광안내소 설치는 어떤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설치는 관광객이 많이 오고 저희한테 지금 계속 전화로 문의 한곳에 대해서 해설사를 거기에다 우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현재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조례안이 통과되어가지고 관광 진흥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우리 해설사들이라든가 이분들하고 연계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협의회가 구성되면 해설사에서도 대표들은 관광 협의회로 같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 지역관광 활동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아까 기구가 만들어 진다고 했는데 나주시 지역관광 협의회가 만들어 지고난 이후에 지금현재 이번에 해설사들 나름대로 자기들도 협의회가 되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설사들 구축되어가지고 있는데 관광안내소 설치를 할때 그 해설사 대표를 현재 지역관광 협의회로 영입을 한다 이말씀 이십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입은 아니고 참여할 수 있게

김영덕위원

예산관계가 있을때 그러면 해설사에 대한 지급된 금액은 따로 그쪽으로 가고 관광협의회는 협의회대로 나고 그렇습니까?
영수

윤영수관광문화과장

협의회는 저희들이 예산관계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했지 별도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수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렬

강동렬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강동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정근 위원장님 김철수 위원님 김판근 위원님 김용경위원님 김영덕 위원님 한분한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부의한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과 조성시기가 초과되어 관련 조항 삭제 및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금 존속 기간 설정등 나주시 체육진흥기금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동조례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조성 목표액 및 조성기간이 초과되어 동 조항을 삭제 하겠으며 안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기금 운영관을 총무국장에서 체육진흥기금 담당부서의 장으로고 개정하며 동조 4항에 규정된 간사는 교육체육과장을 체육진흥기금 담당부서의 장으로 서기는 체육지원담당팀장을 체육진흥기금 담당 팀장으로 개정하면 안 제6조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신설 회의소집및 개인 및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존속기한을 신설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되 이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 조치및 합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규와 규제 심사등에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 ②항을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하고 조성기간은 2007년까지로 하되 별표 1의 계획에 의한다”를 “시장은 필요시 제1항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③항 삭제하는것입니다. 조례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항에서 “15인”을 “15명”으로, ②항 위원장은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례 12조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동렬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최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명수 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총무과 소관 나주시청 직장 어린이집 신축건입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설치의무가 국가및 지자체에도 모두 적용됨에 따라 의무 이행을 위해 나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나주시 송월동 921-12번지 나주시청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옆 부지 입니다. 대지 면적은 477평방제곱미터 건축면적은 243.12㎡, 연면적 410.28㎡ 로 지상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신축코자 합니다. 총소요예산액은 1,086백만원이며 시설은 보육실, 유희실등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참전기념탑내 사유지 편입에 따른 부지 매입건입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현재 나주시 죽림동 60-172나주역사 공원 내위치하고 있는 참전 기념탑은 2010년 10월 건립되어 현재 보존 관리 하고 있습니다. 참전기념탑은 국가 안보의시교육장소로 현충시설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참전 시설물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참전 기념탑내 일부 사유지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매입예정토지는 죽림동 60-68 답 506㎡ 죽림동60-70 답 497㎡ 로 총 1,003㎡입니다. 매입 소요예산액은 110,9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건축허가과 소관 나주 이창 행복주택사업 건립을 위한 편입토지 매입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나주 이창 행복주택을 도입함으로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주거 여건을 형성하여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활성화와 시가지 공동화 현상과 상권이 침체된 영산포 택지지구에 젊은이들의 유입을 유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행복주택을 건립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예정위치는 나주시 이창동 714번지로 총 21,930㎡(6,633평) 7,310㎡(2,362평) 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소요 예산액은 14억 3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농촌진흥과 소관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조성 부지매입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08년 혁신도시 개발지구에 실증시범포가 편입되어 그 동안 실증시범포 운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제2청사 인근 부지에 실증시범포를 조성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새로운 특화품목 발굴과 신기술 현장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농업기술센터 2청사 주위로 왕곡면 덕산리 농업기술센터 제2청사 주위 541번지외 25필지 35,933㎡입니다. 예상 소요 예산은 총 12억원이며 과수포 작물포 전작 및 채소포장 수도작 예찰포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농업기술센터 6차산업 농업인 교육관 신축건 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농업의 6차 산업을 선도하여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업인들이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및 경영능력을 배양하여 6차산업 농업인교육관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예정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제2청사 주변 왕곡면 덕산리 542-15 외 1필지 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4억원 시비 14억원 총 28억원이 되고 그 주요시설로는 농산물가공실습장, 교육장, 농산물 가공및 교육장비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농업 진흥과 소관 농기계임대 사업소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 신축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시설하우스, 밭작물 파종․수확 농기계와 농촌고령화에 따른 인력절감형 농기계를 구입 임대하여 기계화율을 높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안면 농기계임대 사업소 분소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및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입니다. 사업위치는 노안면 금동리 301외 2필지 2,000㎡를 매입하고 같은 위치에 건축면적 340㎡ 분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 예산액은 1억 680만원이고 건축소요 예산액은 5억원으로 총 6억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총 6건에 대해서는 나주시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관계 법령및 첨부 서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나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건외 5건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어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전문위원

2016년도 2차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송월동 921-12번지 477㎡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참전 기념탑 내 사유지 편입에 따른 부지매입건입니다. 나주시 죽림동 60-172번지외 1필지 1,003㎡를 매입하여 참전 시설물의 안전한 보존 뿐 아니라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국가안보의식 교육장소로 현충시설 지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이창 행복주택사업 건립위한 편입토지 매입 건입니다. 나주시 이창동 714번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국비 85억2천만원, 기금 113억6천만원, 시비 85억2천만원 등 총 284억원의 사업비로 25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활성화와 침체된 영산포 택지지구에 젊은이들의 유입을 유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왕곡면 덕산리 541번지외 22필지 30,199㎡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산포소재 실증시범포가 혁신도시지구로 편입되어 미운영되었으나 농업기술센터 제2청사가 왕곡면 배테마파크 이전함에 따라 청사인근에 실증시범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6차산업 농업인교육관 신축 건입니다. 왕곡면 덕산리 542-15번지외 1필지에 사업비 28억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1,000㎡의 교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청사 이전에 따른 농촌지도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선도하여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국비 50%, 시비 50% 비율로 사업이 결정된 사업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5조,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설치 부지 매입입니다. 노안면 금동리 301외 2필지 2,000㎡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치 표시가 말입니다. 전부 구주소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신주소로 사용되는것이 언제부터 신주소 사용하지요
명수

최명수회계과장

금년부터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앞으로는 꼭 신주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농기계 임대 사업소 분소설치 지금 노안면에 분소를 설치하신다고 했지요 본위원이 앞전에 금천 분소를 설치할때 앞으로는 절대 그만하고 분소 설치하는것은 물론 노안면분들은 해주라고 하시겠지만 우리 나주시가 거기 운영하고 또 장비 사고하려면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 또 할계획이 있나요
명수

최명수회계과장

한군데 남아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어디 입니까?
명수

최명수회계과장

동강

김철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면마다 해주라하면 다 해줍니까?
명수

최명수회계과장

아니 거기까지 마무리 지을것입니다.

김철수위원

물론 그쪽 지역분들은 당연히 해주시라고 하겠지만 우리 시가 관리할 수 있는 재정형편을 생각을 해야지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소농은 없어지고 대농만 생기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은 노안 설치하는것도 개인적인 생각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오늘 물론 다른 위원님들 찬성해주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내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동강쪽도 검토를 심도있게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최명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위원 거수)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지금 직장어린이집 신축에 대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지금현재 여성 근로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나주시 인구 증감이 계속 늘어남으로 직원들 채용이 시 직원들 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7명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들 수요가 계속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다고 봤을때 현재 건축물 면적 부분에 대해서 2층 철근 콘크리트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향후 몇년을 더 본다고 그럴때는 이 구조물가지고 면적가지고 직장어린이집 해나가는데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왕 신축할때 2층 전제를 놔두지 말고 2층 이상을 가지고 구조물을 다시 올릴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처리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수

최명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안계지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2차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최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명수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3월 제89회 나주시 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회 김노금 위원장님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영철 공인회계사, 정민수 세무사, 이동훈 세무사 세분을 선임 하였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부속서류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검사 받은 후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결산검사를 위해 애써 주신 김노금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 요약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나주시 일반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결산검사 개요 입니다. 개요는 방금 보고드린바와같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및 사고 이월비 및 결산 채권및 채무결산 재산및 기금결산 금고의 결산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평입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우리시 일반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7,806억원, 세출은 5,569억원, 잉여금은 2,236억원 이중 명시이월 522억원, 사고이월 429억원, 계속비 이월 145억원 총 이월사업비는 1,098억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96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42억원입니다. 기금은 12종에 163억원, 채권은 180억원, 채무는 289억원, 공유재산은 8,700억, 물품은 178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 입니다. 혁신 산업단지 준공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중화 특화거리 조성 나주 잠사문화 자원 사업과 쪽빛 도시 만들기 사업등 374억원이 투입되는 개발촉진지구 지정 금성산 나눔숲 조성사업 205억 투자 촉진등으로 원도심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은 예산편성전 사업 타당성등 검토 철저외 3건으로 지속적인 사항은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결산검사 위원회 위원님들의 개선방안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6,795억원 예산현액 6,654억원, 대비 102.1%입니다. 징수결정액 6,931억원, 대비 98%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목별 결산내역중 미수납액은 136억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은 14억원이고, 나머지 121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654억원, 지출액은 5,052억원, 예산액 대비 76%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953억원중 집행잔액은 648억원 주요내용은 계획 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35억원 예산 집행잔액 230억원 보조금 집행 잔액 95억원 예산절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위원장님 보고중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면 안됩니까?

윤정근총무위원장

예 지금 그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김영덕위원

지적사항만 보고해서 마무리 했으면 쓰겠습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명수

최명수회계과장

다음은 142페이지 개선사항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및 개선사항으로 예산 편성전 타당성 검토철저와 143페이지 교육진흥재단 운영개선 144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관리 소홀 145페이지 체납액 징수절차 소홀등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의 개선방안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 회계연도 위원회에서 승인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근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 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