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장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준호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충북경제를 살리리시느라고 우리 김선웅 국장님이하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특히 업무보고에 보니까 내륙화물기지 유치는 아주 큰 일을 하신 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충북경제가 다른 도에 비례해서 더욱더 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2쪽에 보면 1-5 해 가지고 ’98지역에너지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은 지역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공공기관 고효율 모터 설치해서 2개소 1억원 또 에너지 절약교육 및 홍보 이렇게 해 가지고 4건에 2,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가 1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나 뭐 시·군비는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 4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이요, 답변을 하실 때는 관등성명을 대 주시고 또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경우에 그 답변을 양해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얻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405페이지와 406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거기에 406페이지에 보면은 국비, 지방비 이렇게 합쳐서 2억4,200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지방비 도비나 시·군비가 없느냐 하니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딱딱하게 하지말고 부드럽게 합시다. 제가 도비나 시·군비나 둘 중에 하나를 물었는데 지방비가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것이 406페이지에 ’99년도 사업을 보면 틀림없이 지방비가 1억2,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다는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싶어서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고효율모터사업은 교육하고 2개소하고 1억2,000만원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또 별개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업비 내역이 국비나 도비가 되든 시·군비가 되든 그것은 기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질의드린 사항이요. 지금 406쪽에 보면 말이에요, 고효율모터 설치사업은 1억이고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는 지금 국비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데 왜 여기에는 자료를 이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세요?

여기 34페이지 지역에너지사업에는 1억2,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이, 406쪽에는 2억4,200만원이 나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죠. 다 같은 ’99년도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은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말이죠, 작년에는 2,677명이었었는데 훈련 위탁시킨 것이 금년에는 1,384명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이 고용촉진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인고하니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일자리가 넉넉하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지마는 지금 작년도보다 훈련 위탁시킨 것이 작년에는 2,677명을 시켰는데 금년에는 반절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일례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금년에 훈련수료생이 350여명인데 취업이 20명밖에 못 시켰어요. 20명밖에 못 시킨 것은 작년에 비례해서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낮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작년도에는 21%가 취업이 됐고 자격취득도 27%인데 금년에는 현재 취업된 것이 20명인데 수치로 보니까 6%밖에 취업이 안 됐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훈련직종이나 우리 도에서 취업알선이나 사후관리나 그렇지 않으면 훈련위탁기관의 어떤 훈련방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문제는 제가 봐서는 지금 금년에도 15억9,9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여태껏 취업이 20명이 됐다는 얘기는 이 사업은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장님 말이에요.

이 문제는 제가 작년에도 짚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작년보다도 더 실적이 미미하단 말이에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훈련기관의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러나 출석이라든가 교육비만 타먹기 위해서 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그간 철저하게 조사하셨다고 그랬는데 조사가 잘 됐습니까? 보험 같은 것 안 들은 기관이라든가 또 훈련비만 타먹기 위해서 출석부 조작한다거나 이런 업체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제가 자료조사에 의하면 전국에 2,741개의 교육기관 중 충북이 70개입니다. 충북에는 한 군데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국 기관을 조사를 한 발표가 56.9%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고용촉진 훈련기관이 전체 2,741개 중에 56.9%가 징계를 받았는데 충북에는 한 개만 그런 교육기관이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조사를 잘못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하신다고 그러더라도 전국적인 수치가 56.9%가 징계를 받았는데 충북에는 1개 업소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뭔가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잘못 하신 거죠. 15억9,000만원이라는 것은 그냥 새나가는 돈이에요.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아주 부실한 훈련기관을 제외하고 아주 정상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시켜야 될텐데 여기에 충북에 우리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6%밖에 취직이 안된 거지 훈련교육기관이 아주 제대로 점검을 해서 아주 우수한 기관만 위탁교육을 시켰다면 이런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그럼 이런 업체는 징계를 했다거나 어떤 제재를 가한 업체는 절대 줘서는 안 됩니다.

훈련생을 줘서는 이런 데는 이 사람들이 돈만 따먹는 거지 그것은 전혀 고용촉진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30여개 업체도 우리 70개 업체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금년에 이런 교육기관도 숫자는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교육생이 지금 현재 위탁교육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훈련생들이 15만원에서 25만원 사이 받죠?

수당을 얼마 받습니까? 직종에 따라 다른데 15만원에서 25만원 사이를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고 훈련기관에는 약 10만원에서 15만원 교육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나가는데 이런 부실기관에다가 또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에는 그래도 21% 404명을 취업을 시켰는데 아무리 금년 연말이 한두 달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20명 6%를 취업시켰다는 것은 고용촉진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지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말하자면 학원이죠, 교육기관에서 돈 따먹기식 또 훈련생들이 사실 출석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자격증도 못 따고 취업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 한 달에 15만원씩 20만원씩 틀림없이 우리 국비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제가 봐서는 위탁제도를 실시를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교육비를 주고 수당을 주더라도 대출을 시켜서 5년이고 10년이고 그 분들이 완전히 직장을 잡아서 자립할 수 있는 연후에 돈을 받는 것으로 아주 저리로 1%라든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런 국비가 우리 세금이 낭비가 안 되고 정말로 이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기 생전의 직장이 되고 또한 우리 산업에 크게 이바지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뜻 자체는 고용촉진훈련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인 뜻과 또 실지 실무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멀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러한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이러한 대안이 앞으로 채택이 돼서 했으면 싶은 그런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이지요, 우리 도 차원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애초에 그 시도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거 전부 다 관리감독 한다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다는 것을 제가 시인을 합니다. 가서 출석부 들여다보고 뭐 전부다 교육받는데 머릿수 확인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왜 그런고 하니 훈련생은 수당 받아먹기 위해서 오고 또 훈련기관은 자기네 교육비 받아먹기 위해서 양자가 같이 이게 뜻이 맞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아주 좀 강력히 추진을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고용촉진훈련이 우리 서민들이나 실업자들이 정말로 아주 평생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이 되도록 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5페이지 보면은 우리 도내 실업자가 29,000명이 되어 있는데 48페이지에 보면 남녀 실업자 이렇게 해 가지고 27,000명 또 24,000명 연령별실업자는 26,000명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 이차보전자금 대출액 상향 및 대출기간 연장 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년도에는 이차보전자금이 4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00억원으로 줄었네요. 왜 이렇게 줄었지요.

알았습니다. 이자를 더 많이 보전해 주기 위해서 400억원이었다가 200억원으로 줄여서 이자를 많이 다운을 시켜줬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 지원 실적에 보면 404개 업체에서 4억1,3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4억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융자로 해 준건지 융자결정액인지 대출액인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오전에도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이 못마땅해도 내가 사실 추궁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돼요. 안됩니다.

이거, 앞으로 잘 하시겠지요. 확실하게 하세요. 339페이지에 보면은 융자결정이 412억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대출실적은 242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찾아보셨어요. 339페이지 자료를 제출하시고도 우리만큼 빨리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39페이지 경영안정자금 1998년도 이차보전 돼 있잖아요. 412억8,000만원 또 대출실적 242억.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융자결정은 이렇게 했는데 왜 대출실적이 이것밖에 안 됐어요? 담보력이 부족해서 결국은 결정을 해 줬는데 돈을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결국은 담보력이 부족해서 안 줬다! 영향이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담보물건 부족으로 거시기 한거다 그러면 융자결정을 너무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는 좀 신중히 처리를 해서 융자결정과 대출실적이 가능하면 이렇게 차이가 안 나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04개 업체에 지원실이 4억1,300이 아니고 413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정정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 대출실적은 244개 업체에 242억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404개 업체 413억원은 뭐예요?

금년도 거예요? 작년도 거예요? 그런데 404개 업체에 지원실적이 413억인데 대출실적은 지금 244개 업체에 242억.

이 비율이 좀 저조한 것 아닙니까? 문제는 지금 이자보전이 전에는 10%였는데 지금은 5.2%에서 6.25%네요. 그렇죠?

굉장히 싸졌는데 그것은 잘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여건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출이 조금 나가는 이유는 담보물 부족이라는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제 얘기는 지금 이자가 5.25%에서 6.25% 사이 아니에요.

현재 이차보전자금이 굉장히 싼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왜 대출실적이 적냐 그런 얘기예요, 결정액보다. 제 얘기는 아무리 담보물이 적더라도 그렇지 이렇게 좋은 여건 하에 이것은 뭔가 결정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기업에 대해서 별다른 효과를 안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이자가 10%이기 때문에 400억이 안 되더라도 줄이더라도 이자를 다운을 시키라고 저희들이 틀림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자금이 제대로 다 소비가 돼야지 담보물 부족이니 이유를 달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별다른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융자결정액을 신중히 결정을 해서 대출실적하고 별 차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작년도에 10%인데 금년에 다운을 시켜서 금년에 200억이 됐어요. 그것은 잘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지만 지금 담보가 부족해서 돈이 안 나갔다는 말씀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3페이지에 보면 ’98년도에는 담보비율을 60%를 했는데 ’99년도에는 100%를 해놨다고요. 또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은 ’98년도에는 80%였다가 ’99년도에는 100% 또 기계시설이나 이런 것은 ’98년에는 40%였다가 ’99년에 70%로 인상을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담보부족으로 해서 융자결정액이 안 나갔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은행에서 담보를 저평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뭔가 여러분들께서 은행에 다시 재촉구를 해서 돈이 나가도록 해야죠. 그리고 여기 보고한 내용하고 실지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과장님 말이죠, 담보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하시고 부동산가격 인하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과 여신규정 담보비율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무리 땅값이 떨어졌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담보비율은 여기 틀림없이 공장용지는 100% 또 기타 부동산 100%, 기계 70%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관께서 우리 농협 도지부에다가 이것을 촉구를 해야 됩니다.

이대로 담보평가를 해서 이대로 돈을 내주라 부동산 값이 내렸으면 내린 대로 담보평가한 100%는 내줘야 되는데 지금 안 내주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자금을 우리 기업들이 못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명맥만 우리한테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 실질적인 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돈을 100%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자금이 우리 기업들이 원만히 아주 잘 수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들한테 담보비율 밝혀준 이대로 앞으로 해 주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 노력을 하고 촉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쭈어봐야 되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6페이지에 보면 산·학·연컨소시엄 지원에 있어서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인센티브제 도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시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겁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그러니까 155회 정기회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려서 산·학·연컨소시엄 지원에 있어서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인센티브제 도입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 때 정기회 때.

그 자료에 보면 지금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별률을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적용하셨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은 제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이에요.

이 산·학컨소시엄사업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하나의 큰 단위사업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각 대학이나 업체들이 아주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이런 근거보다는 조례로 만들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봐서는 미흡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지역개발이나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인데 그것 가지고 왜 합니까? 그것은 거기에 대한 것을 쓰고 이것은 산·학·연컨소시엄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전국에 조사를 하니까 그런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경기도에는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께 들으세요. 경기도에는 지역협력연구센터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충북은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애매모호한 지원규정 가지고 하시지 말고 확실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보충질의… 이 위원님!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요.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즉시 정산해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보조금 가정산이라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제출 안 했어요. 우리한테 가정산은 나올 것 아니에요. 가정산도 2개월 후에 해주는 겁니까?

가정산은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보조금 가정산을 제출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이번에 틀림없이. 그런데 자료 제출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돈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말이야. 아니, 정산보다도 우리 의회에서 저희들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하라면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 자료 제출을 하라는 것과 똑같은데 이걸 자료 제출을 안하고 말이지 정산이 두 달이 돼야 되고 말이지 이런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쓰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도비 이것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는데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도의회에서 보조금 가정산을 내달라고 하면은 바로 해 줘야 되는건데 이것은 도비 보조금 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들어 왔습니까?

도비 3억 보조금 내역… 그것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야 돼요. 다 사업이 돼서 우리가 일단 도니까 당연히 들어와서 보고를 받을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건 뭔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조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찬조금 받았을 텐데 찬조금 내용은 몰라요. 지금 여기 우리 유인물에는 지금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56억원에 대한 내역은 다 나와 있다고요.

지금.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46만2,714명에 3,500원씩 따졌다고 그러는데 여기 입장료 얼마씩 받았지요. 얼마 받았습니까?

장준호 위원입니다. LPG충전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도내 LPG가스충전소가 프로판하고 부탄하고 합쳐 가지고 39개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부천충전소 폭발사건 때문에도 온 국민들이 정말 가슴 조이고 이러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공업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에 지금 있는 LPG충전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업지역에는 5개가 있고 전용주거지역에는 6개소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허가가 났든지 간에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아마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업지역이나 전용주거 지역에 있는 LPG충천소를 앞으로 어떻게 옮긴다든가 무슨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업지역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여기 보니까 준공업 지역에도 여러 개 있는데요. 지금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여러 가지 뭐 산자부의 지시내용이나 뭐 장기저리로 이렇게 해주라고 그러는데 현재 실적이 하나도 없으시죠? 그래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어렵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을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주유소가 옆에 있어도 굉장히 불안하게 살거든요. 도시 같은데도 주유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뭐 그걸 강제로 쫓아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런건데 그래도 일선 시장·군수가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감독권한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것을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라도 하여튼 이렇게 저리 융자를 해 준다든지 해서라도 시 외곽으로 안전한 지대로 옮기는데 아주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 건립 당시에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가 협의 있을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왜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단행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는 무슨 연료로 결정이 됐던 거예요? 이것이 사업 처음 책정 당시에는 LNG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그래 가지고 도 조치사항을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93년에 벙커시유를 쓰도록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도에서. 이 도 조치사항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왜 이것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됐을까요? 도에서 이 내용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산자부의 권한이지 도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런 말씀인데 청주시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 충북도 자체의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너무나 도에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청정연료라 하면 뭐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LNG나 LPG! 지금 현재 이것 완전히 별 문제없이 잘 끝났나요?

주민들하고. 아니, 벙커시유를 때 가지고 과연 매연이 안 나온다는 보장은 현재 우리 나라의 환경기술 가지고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매연관계는 환경관리과에서 당연히 하겠지만 연료관계는 우리 자원관리과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관심을 덜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청주시에서 굉장히 떠들썩하게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용촉진훈련기관이 70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70개 교육기관의 업종명 또 강사수요 또 시설면적도 좋고 자세하게 하여튼 소재지 대표 또 위탁훈련생수요 작년도까지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훈련기관별 중도탈락자 자격취득자 취업자 뭐 이런 정도해서 자세하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