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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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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 단위에서 실시하는 소양고사를 보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제가 질의드린 도 소양고사가 아니고 공무원교육성적 3위 이내인자, 그러니까 1, 2, 3위를 말씀하셨는데 도 단위에서 실시하는 것은 5위 이내인자에 대해서 아마 결원보충이든 전보든 이런 데 우선 우대를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정해주고 싶은 것은 지금 답변하신 것은 도 단위 소양고사가 아니고 공무원교육원 아마 소양시험인 것을 답변한 것으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3등까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질의를 하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 단양군의 신상익씨, 그 다음에 청주시 이경미씨가 2등과 4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98년도, ’99년도에 1등서부터 5등까지는 모든 공무원들이 도본청 및 본청에 대부분 발탁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두 분만 ’97년도에 2등, 4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도 발탁, 본청 발탁하지 않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괴산군의 양희범씨는 ’97년도에 5등, ’98년도에 4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7년도에 1등서부터 4등까지 전부 희망부서로 도 발탁이 됐든, 희망부서로다 전보가 됐고 ’98년도에 1등서부터 5등까지, 4등인 양희범씨를 제외하고는 전부 도본청으로 혹은 희망부서로 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분이 징계사유가 됐든 뭐가 이렇게 추정되는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본청 발탁에 남보다 우대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평상 지금 단양군 시설사업소는 기계직인가, 늦어서 어떤 보직에 있는지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만 이경미씨같은 경우는 행정 8급인데 ’98년도에 행정 8급이 세명, 행정 9급이 한명 또 ’99년도에 시험 본 김기원씨같은 경우도 행정 9급인데 그 후에 시험 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본청에 자리가 났었습니까? 그럼 자리가 났었으면 ’97년도에 시험을 본 사람을 우선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좀더 성의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적순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97년도에 그리고 성적순과 또 시험을 본, 먼저 시험을 본 사람들이 우선순위겠죠? 그러면 통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97년도, ’98년도, ’99년도 이렇게 볼 때 ’97년도에 5등 안에 들은 이후는 ’98년도, ’99년도일 때는 전혀 인사행정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고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고 그럼 나머지 괴산군의 양희범씨는 2년 연속 5위안에 들었는데 본청 발탁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못하지 않았나 입니까? 아니면 뭐 정확한 답변을 해 줬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정확하게 그 당시에 세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 바 설립목적이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 직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좋은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청주시와 청원군만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13개, 외청사업소 및 시·군 포함해서 한 13개 정도가 설립되어야 되는데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만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자료제출한 바에 의하면 현 제도하에서도 고충처리나 복지후생의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어 별도의 협의회 구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어떤 근거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도본청과 외청사업소는 증평출장소 및 9개 시·군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도지사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고 또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면 도정운영에 많은 제동이 걸릴 우려로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이 부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갖고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설립취지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간담회든지 직원조회를 통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시행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3페이지 보면, 자료 제출한 것입니다. ’98, ’99년도 파견공무원 현황 및 보수지급내역에서 맨 밑에 지방임업주사 이실경씨가 산림과 소속인데 현재 대통령비서실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청남대에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청남대 파견해서 근무하는 것이 과연 충청북도에 어떤 경제적인 아니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왜냐하면 보수를 우리 충청북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다가 파견할 사유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충북도 도민들의 예산을 중앙정부가, 대통령비서실에서 지급해야 할 돈을, 급여를 충청북도가 지급할만큼 그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청남대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떤 충북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파견한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최고원수가 있다고 해서 열악한, 우리 충북도 재정이 상당히 참 열악한 편에 속하는데 그런 단순한 이런 논리로다가 하는 것보다 기왕에 그전에 보면 연병균 씨도 행정자치부 있다가 다시 파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건의를 해서 파견을 전속으로, 비서실로 해 갖고 충북도민에게 예산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것 167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니까 음주운전란입니다. ’99 비위공무원에 대한 조치현황에서 위에서부터 직무상 의무위반에서부터 맨 밑에서 두 번째 음주운전, 지금 찾았습니까?

음주운전에 보면 네 분이 음주운전을 해서 청주지검으로부터 통보가 와서 행정벌을 받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위에서 음주운전 단순음주운전은 「주의」를 주고 음주운전 추돌사고는 「훈계」를 줬는데 맨 밑의 감사관실은 음주운전 추돌사고인데 「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니까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 184페이지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현황에서 자료가 있는데 이게 공무원 연금매점이 아니고 충북도연금매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영수익 내용에서 ’99년도 9월까지 현재 순수익이 수익내용을 보면 4,230만원이 났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4,223만원이 났는데 제가 별도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여기에 영업해서는 영업손익으로는 실질적으로 5,157여만원이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4,200만원이 흑자가 났느냐 봤더니 영업외 수익에서 이자부분을 이자가 한 1억여만원이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자수입이 1억여만원이고 영업을 해서는 5,00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수익이 4,200여만원이 흑자가 났다고 했는데 이자부분이 어째 영업을 해서 수익이 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보기에도 똑같은 음주운전 추돌사고인데 하나는 「훈계」를 했고 하나는 「불문」에 부쳤습니다.

더더구나 단순히 음주운전에 적발만 당한 것도 「주의」를 줬어요, 그죠? 한데 이것은 음주운전에 추돌사고까지 났는데 「불문」에 부쳤어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물어본 것인데 모르고 그냥, 좋습니다. 하여튼 여기 모르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출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당초에 제출한 자료는 경영수익을 내서 4,200만원이라고 흑자를 냈다고 해서 나왔는데 별도 자료제출을 받아 보니까 손익계산서를 받아보니 경영에서는 5,000여만원 적자를 내고 이자에서 한 1억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흑자가 4,000만원 나온 것인데 과연 이게 이자도 경영을 한 것인지 ꡐ눈 가리고 아웅식ꡑ인 것인지, 자료가. 올해 ’99년도에 영업외수익이 1억600여만원 됐죠?

그렇죠? 1억641만5,063원 이렇게… 손익계산서 지금 나하고 똑같은 것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98년도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99년도는 영업외 수익이 1억641만5,063원이라고 제출했잖아요, 그죠? 자,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어쨌든 영업을 해서는 한 5,000여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당초 이름이 공무원연금매점입니다, 이게 원래. 공무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저런 이익을 주기 위해서 당초에 충청북도매점운영규정에 의해서 훈령으로, 훈령 656조로 당초에 설치되었는데 그 동안은 이런저런 해서 이익도 많이 났고 아마 지금 현재 현금도 10여억원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게.

그런데 이제는 공무원연금매점이 아닌 충북도매점으로 지금 말에서 표현하듯이 공무원의 복지나 이익을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어떤 매점형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현상유지라도 한다면 좋은데 지금 매년 이렇게, 현재 9개월 치만 해도 한 5,000만원 적자인데 매년 이렇게 적자가 난다면 앞으로 기왕에 적립되었던 적립금도 다 까먹을 테고 차라리 그럴바에는 현재 문을 닫든지 아니면 형태를 공무원을 위해서 했다면 현재 공무원의 어떤 이익이나 복지를 위해서 도움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그 문을 닫든지 아니면 공무원의 어떤 복지나 후생을 위해서 하는 방향으로 매점을 운영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적자부분을 지적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자까지 해서 5,600만원이 흑자가 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가만히 영업을 안 하면, 다시 말해서 5,000만원 적자가 안 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있는 제도도 아니고, 현재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적자가 난다고 했다면 좋습니다, 그죠?

현재 가격도 싸지 않고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있는 매점도 아닌데 굳이 적자를 내면서까지 존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구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꾸 시간이 없어서 저도 더 이상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현금이 8억3,20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세금이 2억9,000만원 중에 반만 1억4,600만 전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두 개 합하면 한 10억 정도 돼요, 현찰이. 그러면 현찰을 그냥 은행에 이자만 넣어도 10%만 되어도 1억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5,000이 흑자 났다 할지라도 5,000만원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좋습니다.

그 구상은 다음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장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 ’99 도·시군 비위공무원 조치내역에서 ’98 금품수수가 12명 있었고 ’99년도 5명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록을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공사용역 및 고가장비 구입 등에 대한 비위관련 조치내역 해서 보은 누청부터 신정간 도로확포장 공사 이 조사내역도 같이 자료… 지금 조금 있다가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 자료요청을 하고 31페이지에 14번입니다.

자료제출 하신 것에 ’98, ’99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과거 2년간 위원회가 전혀 열리지 않았는데 이 목적이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이나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을 베풀어서 좀 사면해 주자는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2년간 한번도 이렇게 열리지 않은 것은 의지가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입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저런 홍보나 권장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런 억울한 징계나 신분상 조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보은 누청부터 신정간 도로확포장 공사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상당히 심각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사건이라는 것인데 이게 우선 개요는 뭐 자료제출에서 나온 바대로 터널공사를 포함한 100억원 이상 공사이고 자치단체장도 해당 보은군수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의거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또 문제는 그 당시에도 알고 있었고 불법인 것을 알면서 부하직원들한테 불법행위를 강요한 것이고 그런데 있어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평균 낙찰률이 81%인데 이 본 건은 약 94.9%라는 상당히 높은 낙찰로 되었습니다. 약 40억원 정도가 예산낭비를 가져왔는데 40억원이라는 돈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큰 돈인지 적어도 한 개 군에서 40억원 정도를 예산낭비한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현재 경고조치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 사건이 난 게 ’97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동기가 ’99년 10월 연합통신에서 신문에 났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감사 시 이재창 의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273억 정도 현재는 300억 정도 됩니다, 공사금액이.

이 큰 금액을 이렇게 불법행위를 한 것을 당시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관계 군에서도 기획감사관실장, 재무과장, 경영사업계장, 경리계장은 합법적으로 조달의뢰 할 것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 및 토목계장만 불법행위인 자체사업으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만큼 의견이 분분했고 논쟁이 있었던 문제기 때문에 당시도 알 수 있었던, 또 알 수밖에 없었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는 ’97년도 12월이면 벌써 2년이 지난 시점이 되어서야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째서 그것을 모르게 되었던 것인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 또하나는 현재 청주시에서도 지난번에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보은군수는 그전에도 불로천 하상주차장 설치관련 위법사항으로 ’99년 3월 4일에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경고조치에 불과한 어떤 징계를 했는데 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연 경고조치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본 위원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촉구하는 것은 본 건을 반드시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기왕 했지만 한계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조사할 수 있는 한계가. 그래서 반드시 수사기관에 이것을 의뢰할 것을 촉구하고, 또한 아까 감사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공사금액이 설계비가 과다책정되었으면 조사를 해서 반드시 합당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본 공사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한번 조사해서 영동군 예산이 원위치되도록, 단순히 경고나 그 의미가 무슨 크게 있습니까.

지금 40억원 정도라는 이 큰 예산이 낭비가 되었는데 그것을 만천하가 다 알게 되었는데 그냥 경고만 내고 담당자는 뭐 보니까 신분상 조치 정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요지는 40억원 이라는 것을 원상회복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최선을 다해서 마련해 주기 바라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관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처음부터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가 ’97년 12월인데 이것이 터지니까 ’99년 10월에 그것도 신문에 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당시에 도 감사관실이든 도에서 알 수 있는, 또 당연히 알 수 있는 그 정도로 논쟁이 있었던 사안인데 그 동안은 도 감사관실에서는 무엇을 했기에 외부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나서야 허겁지겁 조사 들어간 이유를 처음에 물었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그죠? 또한 둘째 지금 본 건에 대해서 본 자치단체장은 어떤 목적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비가, 설계비에는 비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국 평균 낙찰률이 81%고 본 건 낙찰률은 94.9 약 95%입니다.

그 계산을 해보면 본 금액이 273억이에요, 당시에 공사금액이. 계산을 해보고, 현재는 300억입니다 그죠? 그러면 약 40억 정도의 예산낭비다, 단순하게 설계비에 어떤 비리가 없다 할지라도 평균 낙찰률로 보자 이겁니다.

물론 81%가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 3년간 조달청 평균 낙찰률이 81%라고 지금 자료제출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 평균 낙찰률로 보자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곱하면 약 40억 정도 예산낭비가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굳이 설계비에 대해서 과다책정 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은 본 건은 군수가, 보은군수가 이 불법행위를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했기 때문에 당초 설계부터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설계비가 과다책정 되었다는.

그 건 그럼 다시 제가 반론 제기하겠습니다. 270억이라는 돈이 보은 같은 시골에서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죠? 그 270억 할 때는 보은군의회에서도 예산심사를 하고 또 항상 이 정도 규모면 도에서 감독관이 나가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우리 도에서 그럼 감독관이 안 나갑니까? 도 예산은 없었습니까, 여기? 도비는 없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한가지 촉구했던 바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 건은 94.9%에 낙찰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평균은 81%고. 그러니까 40억 정도가 예산낭비 된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선자치단체장한테 그냥 경고를 먹인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촉구하듯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게 비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고발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좋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해 주시고, 본 의회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