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으로 인해서 충청북도에서도 1, 2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의 목표와 방향을 보면 21세기 본격 자치화·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운영, 자치행정 체제를 정비하고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 등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으로 강도 높은 지방행정 구조조정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차 구조조정 시에 5급 이상 대기발령을 39년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2차 구조조정에서는 5급 이상은 몇 년생으로 했습니까? 예, 43년생인데 1차 구조조정과 2차 구조조정에 있어서 어떤 연령적인 기준을 그냥 답습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작년도에 39년생 했던 것을 금년도에 40년, 또 작년도에 42년생을 금년도에 43년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같은 근거를 만들은 그런 원칙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그 감축인원에다가 연령을 맞췄기 때문에, 연령을 맞춰서 이런 기준을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년도에 ’99년도에 5급 이상이 타 시·도에 몇 년생까지 대기발령했습니까?
경기도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5급 이상은 41년생까지 대기발령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를 보면 41년생에 대한 인사의 조치를 보면 대부분이 근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라든지 이런데는 조금 제한을 하고 다른 부서로 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유독히 41년생을 중요한 포스트에 갖다가 발령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어느 조직에서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전에 자치행정국장 직속이었던 총무과를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격상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인사업무를 맡고 있는 그러한 부서에 또 이러한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을 금년도 7월 1일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내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임명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래서 구조조정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직원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할텐데 1, 2차 구조조정이라고 해봐야 소리만 요란했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하위직의 지금 보면 상당히 아주 하위직은 퇴직하는 숫자가 많고 위에 자리가 상당히 비대하기 때문에 인사적체가 되고 이런 데도 41년생을 중요한 보직에 임명을 해서 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공무원이 위계질서를 망각하고 같은 41년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모과장이 부지사한테 대들고 전에 직속상관이었던 국장한테 내 고유업무인데 이래라저래라 하냐하고 해서 신문에 오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부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언론에 난 분들이 다 41년생입니다.
공히. 한현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선배공무원으로서 후배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고 특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하극상 문제를 제가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용퇴를 할 그런 자세는 되어 있는지 이것을 촉구하고 싶고 답변은 생략을 하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운영은 법률적인 근거를 두고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96년도 12월 31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로 법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공공기관이라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범위를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행정정보공개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제출한 내용을 보면 비공개가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하 두 건은 뭐 인정을 합니다만 비공개 두 건을 보면 하나는 ’83년도에 실시한 한약사 자격시험 성적조서에 관한 것인데 보존기간이 5년 경과되었기 때문에 성적조서를 폐기해서 비공개사유에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99년 8월 30일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한 면담요청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사유에 법 제7조제1항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에 의거 비공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하게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부서에서 그냥 그쪽에서 이렇게 해서 공개를 못 하겠다, 그런데 그 공개를 못 하게 된 동기를 확인하지 않고 그쪽 말만 믿고서 지금 공개를 안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정보공개를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못 하겠다고 그러는 게 법률에 또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위반되어 가지고 이것을 공개 안 했어요. 이것은 업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인데 지금 현재 아마 우리 총무과장께서 그런 그쪽의 내용을 잘 모르고 사업부서에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분이 어떠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비공개를 한 것이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비공개를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저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파악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럼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할 때 총무과의 문서관리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야, 너네 왜 공개를 안 하는지 공개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알고서 이쪽에서 공개를 하고 비공개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쪽부서에 맡기고서는 그냥 “아이, 그쪽에서 안 해 가지고서 우리는 그대로 안 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쪽에서 비공개를 하는 이러한 사유를 그대로 수용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비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사업부서의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는데 저희 행정정보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는 법률을 위반해서까지 이런 내용을 감춰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하는데 비공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것이 비공개 될만한 어떤 정보의 가치가 있다든지 업무의 진행과정에 있다든지 이런 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명시하지 않고 그쪽 부서에서 “아이,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아직 공개하기 이릅니다.” 해가지고 행정정보를 비공개 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확인하셔 가지고 비공개 사유를 분명히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남의 장소 비치물품구입비로 1,460만원을 증했습니다. 샀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물어보려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2차 추경예산에 충분히 최소한의 경비 꼭 필요한 예산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의결해줬습니다. 지사님이 해외 나가는 기간이 딱 언제로 예정되어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 예정시간에 공기를 맞추지 못 하고 현재도 공사중이에요.
지금 공사하잖아요. 다 끝났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치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약했는지 모르지만 현지에 갖다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사공관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관에 대한 시설은 안 하는 것으로, 지사님이 “안 했으면 좋겠다, 도배 정도만 해라.” 이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사님이 해외 나가는 순방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지사님이 돌아왔을 때 딱 좀 모든 것을 완성해 가지고 이렇게 집기 해다 놓고 딱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까지도 공사를 하고 아직 물품도 안 갖다놓고. 이게 어떤 입찰을 보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데 충분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아직도 공사기간이, 그 공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확인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예산을 세울 때, 얼마나 좋습니까. 지사님 갔다 왔을 때 딱 해놓고 나면은.
뭘 좀 달라진 모습을 봤을텐데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도 안 하고 말이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예산수립 할때부터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임명됐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하며 동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갱신을 하겠끔 되어 있죠? 예, 회계관계 공무원들이 재정보증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조사해 온 것에 의하면 지금 잦은 인사교체로 인해서 이런 상당히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까지 재정보증에 미가입됐다든지 또 보험기간이 지났는데 갱신하지 않았다든지 이러한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자세하게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임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수입금 출납원 등으로 관직을 하는데 재정보증,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을 묻는 것이죠?
재정보증에 미가입돼 가지고 자료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요, 저한테는. 아니 본청이든 사업소든 시·군이든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감사관실에서 처분내역, 부분·종합감사 내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충주도로관리사업소에 충주지소만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소나 시·군의 경리관, 분임관, 지출원 이런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부지기수로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말고는 다른 데는 아직 조사한 적이 없습니까? 앞으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재정보증,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이런 것을, 왜냐하면 인사이동이 자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바로바로 보험가입을 안 하는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후 예의 주시하셔서 절대로 관계규정에 있는 것을 위반하지 않고, 왜 여기 회계부서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다루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에는 어떤 재정상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런 보완조치를 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 충주지소만 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도 각별히 회계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더 이상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도 지적한 도본청의 감사 미 실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본청의 감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또 출장을 달고 도에서 본인과 업무에 관련이 없는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지금 차기의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교묘하게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께서 좀 들은 바가 있습니까?
도본청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일상감사를 한다고 그래도 감사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분명히 정확하게 제공을 해 드릴테니까 해 주면 감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직접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관실에서 낸 처분내역을 보면 한 261페이지에 해당하는 많은 분량을 ’98, ’99년도에 종합감사, 부분감사에 지적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감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재정상의 손해를 끼치고 여러 가지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는데도 여기에 대한 처벌을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처분지시한 내용은 너무나 약합니다.
거의 다 행정상 조치, 시정이에요. 감액조치하고 그런 것, 재정상 조치한 것이 몇 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감사를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하면 어떤 감사관실에서 감사해서 했을 때 해당 수감받는 기관이나 당사자들이 겁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전부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줬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번 보세요. 객관적으로. 전부 그냥 시정조치해 가지고 뭐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고 전부 재산상의 이런 상당한 손해를 끼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설계변경이 과다책정됐다든지 또 여러 가지 보조금 관리가 안됐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재정상의 조치는 거의 없고 거의 행정상 조치로 「시정」 「주의」 이런 것뿐이 없어요, 전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감사의 강도보다도 거기에 따른 처분지시도 강하게, 거기에 재정상 이런 손해를 끼친 부분만큼이나 강하게 할 것을 촉구를 하면서 한번 이것을 주의 깊게 관찰을 전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