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유주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부서의 맏며느리 역할을 한다고 총무과장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맏며느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특히 인사문제. 맏며느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일개 가족을 꾸리고 나가야 되는데 최고의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불만과 불평을 해소하는 그런 업무예요. 그런데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잘 했다고 하더라도 불만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의 인사기준하고 방침이 할 적마다 바뀌고, 업무능력 우대자, 경력우대자 수시로 바뀝니다. 이것은 말 만들어서 글자로 써내서 보도자료만 내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의 인사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인사방침 및 기준에 보면은 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성심이 어떤 게 충성심입니까!

누구한테 누가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충청북도 인사가 지금 방침이 여기로 가고 있어요. 이게 기준이고 방침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충성을 하는 것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충성이! 매일 문 앞에 가서 얼쩡얼쩡 하는 게 충성하는 것입니까?

눈 도장 찍는 게 충성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시더구만 의전업무가 그렇게 중요해 가지고 행정은 소홀히 하고 의전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행사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의전한다고 해가지고 의자 하나 없다고 해가지고 그게 행사가 망쳐지는 것입니까? 의자는 내가 가서 앉고 싶으면 앉는 거예요. 꼭 자리를 만들어줘야 앉는 것입니까?

거기 오는 사람 확인해 가지고 누가 왔나 안 왔나 이것 파악하는 게 의전입니까? 지금 의원들 여기 27명 있어요. 도 단위 행사에 가도 찬밥이에요.

무슨 누가 누구에게 의전 했습니까! 이게 인사기준입니까, 지금? 지금 보세요, 이 보도자료.

할 적마다 인사기준 방침이 다 틀려졌어요, 지금. 능력우수자 1/2 범위내에서 발탁. 다 틀립니다, 이것.

보도자료 보세요. 연공서열을 갖다가 우선한다 해놓고 또 그것은 없어요. 지금 내용을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누가 그, 신분상에는 발표를 못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가서 피해를 볼까 안 볼까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열이 완전 무시가 되었어요. 왜 그러면 승진후보자 명부는 뭐하러 지금 작성하고 그 사람들의 고과점수는 뭐하러 줍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충성심이 강하고 내 눈에 도장이 많이 찍힌 신망도가 있는 사람은 끝에 있었더라도 찍어서 올리면 승진하고 이게 충청북도 인사 아닙니까, 지금. 고과점수 좋고 교육점수 좋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눈 도장 못 찍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맨날 땅을 치고 통곡해도 누가 책임을 져줄 것입니까, 그 사람.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충청북도 인사 관례가 또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 “절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업무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자료 보셨습니까?

그런데 충청북도 인사의 담당자로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해놨다라면 이것은 누구에게 책망을 듣겠습니까. 아까 박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를 한번 잘못해 놓으면 도민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불만을 갖고 있다가 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행정적으로 무슨 면담을 왔다고 그래도 퉁명스럽게 “다음에 오세요.” 하고서 얘기했을 때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도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충청북도 인사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능직공무원들 있죠.

우리 구조조정 해가지고 기능직공무원들이 대기발령자가 59명입니다. 이 사람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조조정 대상에 대기발령자로 된 기준이 뭐예요?

그럼 자격증 미소지자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임용이 될 당시에 그 자격증에 대한 제한을 뒀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임용되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근무를 한창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격증이 없다고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너 2000년 말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 대기발령을 내놨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000년도 말까지 구조조정 대상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그러면 기능직은 해당자가 59명입니다. 나머지가 일반직이 41명이죠. 그러면 41명의 일반직이 연령제한이든가 모든 게 법에 저촉이…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 대상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100명을 갖다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100명의 대상자가 안 된다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기능직이 나중에 “나 못 나가겠다”, 대기발령을 했는데도 “나 못 나가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2조는 공무원법 임용규정은 무시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으로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충청북도 기능직공무원들이 불만이 보통 불만이 아니에요. “왜 우리만, 왜 우리만”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인사부서, 충북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같은 것 했을 때 “왜 우리만” 하고 달려들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똑같은 도민이에요. 그 사람들 똑같이 일반직이나 똑같이 공무원법에 의해서 임용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내용중에 이 대기발령자 중에 보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된 사람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잘 파악을 해보시고 그 사람들 구제방안, 또 앞으로 우리 기능직공무원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그 사람들의 불만을 어떻게 가라앉힐 것인가 잘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인사고충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죠? 여기에 실적을 보시면 ’99년도에 상담건수가 60건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승진이, 14건을 상담을 해 가지고 12건이 해결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처리불가 두건. 그러면 인사상담을 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상담사항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총무과장을 만나러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승진서열이 됐는데 내가 왜 내 후배한테도 밀립니까? 나 승진시켜 주십시오" 했을 때 그것도 수용이 되는 것입니까?

일부 반영이 됐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돼서 서열이 안 되는 데에도 고충을 들어보고서 그것을 수용을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승진후보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수용을 안 하고 승진후보자 명단에서 서열이 늦은 자가 5급에서 4급, 6급에서 5급,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올라갈 때 이런 서열을 갖다 무시한 것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방 답변하셨듯이 그렇게 상담을 해 가지고 승진된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죠, 어떤 사람이냐 이런 얘기죠. 그 자료를 내실 수 있습니까?

상담일지있죠? 그러면 이것은 유보를 하고 딴 것으로 승진대상의 고충상담을 처리를 하고서 한 사람이 있는가 제가 한번 확인한 후에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잠깐 유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보사항에 대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상담건수가 41건인데요, 해결이 32건, 추진이 두건, 처리불가 일곱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보는 어떠한 규정을 갖고서 했습니까?

상담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유주열이가 "나 이 부서에서 지금 모시고 있는 상급자와 불협화음이 있다거나 상급자가 무조건 지시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업무에서 여기에서는, 도저히 이 부서에서 근무를 못하겠다" 이런 고충을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전보시켜 준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충청북도의 조직에서 보면 하극상 문제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갈래로다 해 가지고 불만하는 것이 많아요, 불만 내용이.

이랬을 때에도 틀림없이 고충상담실에 와서 이 문제를 상담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처리불가된 일곱건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있다가 자료를 보고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 보직 2년이내 보직변경해 가지고 보직변경사유가 많이 발생돼서,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했다고 나왔는데 지금 공무원 전보제한규정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전보를 해서 인사내용을 보면 금방 말씀하신 세무직, 감사직, 공시지가업무담당자, 공장설립 민원업무담당자 이런 분들은 특수직으로 해 가지고 전보제한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1년 6월 저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2년 이내에 전보제한규정으로 제재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충청북도에서 이번에 인사를 한 것을 보면 전보제한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 것도 있어요. 또 뭐 5개월 내에도 한 것도 있고 또 1년 이내에도 한 것도 있고… 이게 감사직이나… 이게 인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까?

인사위원회를 해서 이 사람들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다 한 것입니까? 지금 저기에서 보면 지방공무원법 27조에 해당사항이 나오고 2항에 보면은 감사직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인사위원회는 누구를 징계를 주고 하는데 필요한 인사위원회이지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인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최하는 사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인사위원회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위촉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징계양정에 의해서 감사관실에 의해서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야, 이 사람은 개전의 정이 보이니까 경징계로 하자" "이 사람은 아무리 도저히 우리가 봐도, 업무·근무·복무상태가 불량하니까 중징계를 하자" 충청북도가 징계양정의 규정에 맞게도 한 사실이 거의 없어요, 하기야 제 살 제가 깎아서 안 아픈 사람 어디 있겠어요. 충청북도인사위원회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원칙도 없고, 누가 손해 본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공무원이겠지만 거기에서 뒤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도민이에요. 앞으로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인사위원회나 모든 적법절차를 밟아 가지고 한 사람도 피해를 보지 않는 이러한 충청북도의 인사가 되게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제약상 제가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지사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공개해 달라는 것을 제의합니다. 지금 내무행정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내역 중 시책업무추진비에 ’99년도의 예산에 계상된 의전행사업무추진비, 지역방위협의회운영비, 내무행정역점시책추진비, 주요행사추진비, 주요의전수행업무추진비 등 지사가 쓸 수 있는 그 실링이 12억9,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집행했는가 추산부하고 지출원인행위부를 즉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본 후에 제가 별도 질의하겠습니다.

내부 품의 맡은 것도 없습니까? 무슨 행사에 어떻게 경비가 들어갔다는 내부결재 한 것도 없습니까? 아니, 행사계획 같은 것은 지금 어디서 세우고 있어요.

총무과에 대해서 하는 의전행사의 계획에 대해서 예산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는 추산한 내용은 있죠. 그럼 행사계획에 소요되는 예산 같은 것도 여기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행사계획도 없습니까, 하나도?

그러면 경비에 대해서 행사계획도 여기서 계획을 안 세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총괄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어떤 행사를 하는가 그 자료 좀 내주세요.

그러니까 지사가 쓴 그 경비에 대해서 다 갖고 오라니까요. 그럼 충청북도지사가 쓰는 경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모른다면 비서실에서 모른다면 누가 아는 것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총무과에 대한 소속된 그 경비 있으면 갖고 오라니까.

지사가 쓴 것. 재무과에 소관된 것은 별도고.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던 인사고충 상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상담공무원은 총무과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죠? 인사계에 가는 것만이 고충상담이 아니라 지금 이 내용에 보면 행정부지사실, 정무부지사실 다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장이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이것은 그 사람들의 지시에 의해서 메모지에 의해서 전출시켜라, 인사에 반영하라 하는 것이 이게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나 어디로 전보시켜 주십시오”, 또 “제가 승진할 때가 되었는데 승진 좀 시켜 주십시오” 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실무자가 이것 농담 비슷하게 “아이 계장님, 나 좀 진급 좀 시켜주쇼” 무슨 근거로 그 사람들이 답변하겠습니까, 예? 이것은 상담대장이 아니죠, 이것은. 이것은 상담대장이 아니에요.

처리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들 여기서 지금 실무계장이나 실무담당이나 거기 업무담당자가 박은상 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는 업무가 뭐예요? 업무담당이 뭐예요? 인사업무면 이 사람이 써서 인사결재 올릴 때 그 사람하고 고충처리 인사상담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실무자가 그냥 메모로만 해가지고 이것 “과장님, 이런 인사에 의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꼭 아프고 가려운 데가 어디인가를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창구가 누구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총무과장인 제가 합니다.” 그전에도 이런 문제가 많았었어요.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사하고 공무원하고 격의 없는 대화의 창구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충청북도에서? 예전에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해서 특수시책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시책이라고 좋아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지금은 대화창구가 다 끊겼지 않습니까. 비서실에 가가지고 “저, 지사님 좀 뵙고 대화를 나눠야 겠습니다.”, “야, 너 무슨 일이야?”하고서 막아버리면 그만이에요. 지금 민선2기되고서부터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인사문제가. 그래 실무자 6급, 업무담당자가 6급이라고 해가지고 6급이 가서 대화하고 부지사한테 가서 대화했다고 해가지고 반영이 되고. 제가 들었습니다.

메모지가 건네졌는데 누가 어디 출장 가있으니까 “야, 그것 내가 메모지를 전해줬는데 왜 그게 반영이 안 되었을까”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게 충청북도의 인사입니다. 뭘 그대로 지금 현명하게 나오는데 이제 와가지고 자꾸만 발뺌을 하려고 그럽니까?

앞으로 이런 상담시간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것은 좋은 시책이에요. 이것은 권고할 만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활용 안 하고 엉뚱하게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봐도 이것은 이 내용에 보면 참 좋은 얘기도 많아요.

이것을 적극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제가 이전에 자료제출 요구한 추산부하고 지출원인행위부 이것만 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즉시 주세요. 그것은 복사해 봐야 내가 지출결의서를 달라는 것 아니에요. 추산부하고 지출원인행위부만 1월 1일자서부터 오늘 날짜까지 추산부하고 지출원인행위부만 우선 갖다주세요.

우선 그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출이 지금 얼마가 되어 있는지 그 자체를 알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사와 비서실장만 아는 것입니까?

예산은 한정된 예산에서 돈을 쓸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절제해 가면서 쓰려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추산부가 없어 가지고 이것은 집행해서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지사 입장에서 큰 사업을 또하나 뭐 해가지고 어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야, 100원이 더 필요한데 어떻게 하겠어?”, “지금 돈이 없습니다.”, “이 사람아 그럼 여태까지 업무를 뭐 어떻게 관장을 한 것이야” 하고 나왔을 때 그것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지금. 그것은 실무자가 훤히 알고 있겠지만 이런 행정의 절차를 간단한 것도 안 해 놓고서 어떻게 지금 행정을 다룬다고 그럽니까. 그럼 지출원인행위부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 때 우리가 이 추산부 외에 지출원인행위를 보고서 예산의 집행이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그때가서 제가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나 죄를 짓고 짓지 않고 간에 감사를 받는다면 누구나 한 수 숙이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여기에서는 감사받을 당시에는 잘 한 것 같은데도 감사관이 얘기하면 “잘못했습니다.” 그럼 확인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가서 징계요구가 되어서 징계가 되었으면 거기에 불복을 하고 행정소송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감사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그 자리에서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주입을 시킨다고 그래도 이것은 효율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원에 강의를 나가셨을 때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우리가 관용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런데에서 활용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가지만 질책성 감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하극상으로 해가지고 매스컴을 통해서 나간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관련자가 해당자가 누구누군가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는 이것을 인지 못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기동감찰반 같은 것은 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인지했으면 지사의 감사권 발동이 있기 전이라도 조사를 해서 당연하게 보고를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지사의 감사권 발동이 또 아니면 지시가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이게 옆에서 봤을 때 하극상이라면 어떤 게 하극상입니까. 이게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이에요.

또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부지사에게 업무에 관련되어서 관련한다 또 문제제기가 되었다면 이게 뭡니까, 이건 복종의 의무 위반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쌍벌이, 양인이 이것을 얘기할 때는 창피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사가 인지를 했을 정도라면 이것은 벌써 조사가 되었어야죠.

이게 중앙신문에 나가지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우리는 하지도 못 한 것을 갖다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조사해서 징계양정규정에도 고위공직자는 주의. 지금 하위공직자는 어떻게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까? 경징계면 충청북도 뭐 아무리 인사위원회에서 잘 간다고 그래봐야 훈계로 또 떨어지겠네.

이것은 최하로 따져도 견책 아닙니까! 충청북도는 징계양정규정을 완전 무시하고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꼭 공무원의 신분에 벌을 주고 죄를 갖다가 꼭 중징계를 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버릇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하신 관용심사위원회 이런 것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이 개인공무원의 자질 문제예요, 이것은.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법이 적용됩니까. 가정이나 이 공직에서는 똑같은 조직이에요.

아버지가 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자식된 도리로써 아버지를 때리겠습니까, 욕을 하겠습니까! 이게 충청북도의 위계질서가 완전 무너진 상태예요, 지금. 지금 어디 감사관이 앞에 나가서 하급자한테 “야, 이것 이렇게 해.

징계양정 중징계 대상이지만 경징계로 해.” 지금 이게 먹힙니까? 옛날에는 그게 되었어요, 이제는 안 됩니다 그것. 지금 충청북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밑에서 벌써 욕하죠.

이것 내 무릅을 치고 통곡할 노릇입니다. 전 공직자가 반성해야 됩니다, 이것. 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충청북도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다 반성해야 돼요, 지금.

앞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관용심사위원회 같은 게 충청북도에 존치하고 있지만 아직도 운영실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직원회의를 통하거나 정신교육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이것은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부탁드린 것 다시 한번 이러한 사례가 또 충청북도에서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사례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자체조사, 인지를 하고 자체조사를 안 했다고 한 근거는 뭐예요? 정확한 정보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할 이유가 없어요. 답변하지 마시고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