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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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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위원입니다. 금년도 10월 8일자 6급 이하 공무원인사에 대해서 나타난 직원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불만에는 능력 우수자 발탁을 빌미로 해서 후순위자가 먼저 승진한 사례 또한 동일 부서 장기근속도 아니고 본인의 의사도 아닌데 전보가 된 소위 소외된 공무원들이 말하는 밀려난 사례, 또한 부당한 자체승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 자체승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체승진을 거론하는 것은 그 자체승진한 직원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로 들어서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8일자 인사내용을 보면 행정직 13명이 6급으로 승진해서 모두 전보가 되었습니다. 유독 총무과 두명만이 자체승진을 하였습니다.

이 자체승진은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 직원이 아니면 그 업무추진이 안 되는 특수한 업무라든가 기술직처럼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전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자체승진한 두명의 경우는 행정직이면 누구나 다 수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자리가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근무해도 총무과 근무를 못 해 본 직원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 총무과에서 남보다 빠르게 승진하는 것도 부러운데 자체승진은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1,160명에 달하는 직원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본 위원은 걱정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자체승진을 시킬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인사실무책임자로서 직원들의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인사부서 지휘감독자로서 이것은 행정부지사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사항을 알고 있었는지 또 알고 계셨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또 직원들의 인사불만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수렴하고 계시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능력위주로 이렇게 해서 발탁을 하셨다고 했지만 그 나머지 이외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1,160명이라는 그 직원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술직 아닌 행정직은 자리에 놓으면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대다수, 말이 그렇지 이 1,16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입니까.

이러한 부분을 침체되게 해서 한다면 그 불이익은 꼭 도민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중점으로 해서 좀 공평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또 인사문제에 대해서 직소창구를 개설해서 인사 후에는 각 직급별로 추천한 직원들과 인사결과에 대해서 간담회를 정례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불평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재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명예감사관제를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위원님들도 큰 기대를 걸고 출발이 됐던 것입니다. 위촉인원도 한 40여명 가까운 이런 사람을 임명을 하면서 근 1년이 가까워지도록 한번도 소집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11월 15일날 한번 청주시에 있는 지역만 초청을 해서 식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수감자료에 보다시피 지금 11건이 접수처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0명 위촉인원중에 11건만 접수돼 처리됐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약 한 30여명은 그냥 1년 내내 쉬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명예감사관제를 우리가 애초부터 이 문제를 활성화해서 도정발전에 많은 보탬을 갖고자하는 취지였던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침체가 되고 임명장도 그냥 댁으로 우송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명예감사관도 그냥 나태해지고 뭐 "그냥 우편으로 보내오는 가보구나" 뭐 "우리가 할 일은 뭔가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해서 근 1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예감사관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명예감사관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금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좀더 유선상이 됐든 뭐가 됐든 자주 연락을 해서 좀 더 좋은 것을 건의도 받고 그래서 도정발전에 보탬이 되게끔 활용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허가업무에서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제천시에서 아파트 사업을 1억의 사업을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민간업자한테 재료라든가 시공업체를 지정을 해서, 사업승인조건에 지정을 해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없으면, 왜냐하면 사업승인조건에 지정을 해주면 제한규정을 둔다든지 제한지정을 해 주면 그 업자와 시하고는 결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향응이 오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금품이 오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철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제천시에 대해서 인허가업무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안 했으면 한번 하셔 가지고 그 결과조치를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