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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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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의 도본청의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료로 넘어온 도본청내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767명에 대한 대상고용인원의 적용에 의하면 15명내지 16명의 장애인이 청내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 규정에 0.39%라고 하는 3명이 지금 도청내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가 넘어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대개 6급 이하가 2명, 기능직이 1명으로 되어 있고 연구지도계에 2명, 또 보건의료직에 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의 고용률을 보면 대개 옥천군이 6명 기준에 8명이 고용되어 있어서 2.48%라고 하는 기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은 4명 기준에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3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단양은 6명 기준에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 본청내에는 참으로 부끄러울 정도로 장애인 고용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청내에 장애인이 이렇게 고용이 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내에서 장애인 모집을 공개채용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청내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되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장애인들이 여기 청내에 와서 자유롭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를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장애인 공개모집을 하는데 지체부자유한 휠체어 장애인이 여기 채용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그 장애인은 어떤 상태에서 근무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장애인의 복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기 전에 청내의 모든 장애인들의 근무여건이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까지 복무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기 때문에 청내에서도 장애인 모집을 등한시했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솔선해서 모범을 보여야 될 청내에서 각 시·군 자치단체의 채용기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현실이 지금까지 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 가슴아픈 일이고요, 또 그렇게 솔선을 해야 되는 청내 모든 문제가 각 시·군에 가서 어떻게 그 분들에게 지도를 하고 어떻게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지금 시설이 다 완료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도에 장애인을 고용해서 채용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업무추진에는 전혀 그것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약속을 하십시오.

내년도에는 장애인을 채용해서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복지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리프트 장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네 번을 가서 실험을 해보고 청내의 직원들에게 많은 여론을 들어 봤습니다. 지금 본관 얘기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본관에는 출입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동쪽에 계단이 있고 서쪽에 계단이 있고 중앙에 현관이 있습니다. 모든 청내 출입하는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 대개 현관이나 서문을 출입하는 율이 약 한 7~80%가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동쪽에 있는 계단은 거의 일반인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리프트가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쪽이나 중앙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쪽 계단에다가 리프트를 설치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꾸 시간이 흘러서 안 됐습니다만 한 가지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이 민원 때문에 서쪽 경사로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 봅니다.

그 분은 동쪽에 있는 계단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바로 서쪽에 있는 2층이나 3층에서 용무를 본다고 가정을 하면 그 분은 휠체어를 타고서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시험한 결과는 서쪽에서 휠체어를 타고 오는 장애인은 지금 현재 동쪽에 있는 리프트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타야 되니까? 타 가지고 거기에서 3층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3층에 올라가서 다시 서쪽에, 용무처가 서쪽에 있으니까 서쪽으로 또 휠체어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용무를 보고 다시 또 내려올려면 또 다시 동쪽 리프트 있는 데로 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리프트를 타고 내려와서 또 서쪽 현관을 통해서 돌아가고… 층대로 다 서고 내릴 수는 있지만 서쪽에서 업무를 본 장애인은 집에 돌아가려면 다시 탔던 데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거기서 또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또 서쪽 현관을 통해서 집에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은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되고 고충을 많이 겪어야 되느냐. 그 바로 거기로 올라갈수록 80% 이상 민원인이 서쪽관문을 통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서쪽 현관에 리프트를 장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앙에 설치하는 문제를 연구해 보고 많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중앙계단에 설치를 하면 첫째로 미관상에 좋지 않기 때문에 중앙계단에는 설치를 하지 못 했다 하는 것이 종합적인 여론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참작하셔서 내년도에 정말 장애인이 도청내에 공무원으로서 취업을 해서 이곳저곳 불편 없이 공무에 능할 수 있도록 더 좀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인사규정에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방면을 떠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려고 그럽니다.

문정장학회는 5억4,200만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지금 충청북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그런 법인장학회입니다. 본청 실·국장님과 교육청의 국장님들이 당연직이사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1년에 2회에 걸쳐서 중학생은 1인당 50만원씩 약 20명, 고등학교 학생은 1인당 100만원씩 20명, 대학생은 1인당 200만원씩 12명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97년에는 32명에 5,000만원을 지급했고 ’98년에는 30명에 4,4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99년에는 51명에 5,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생을 선발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부모가 충청북도내에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대학생은 국내 대학의 각 수석합격자이거나 평균 A학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은 학업성적이 전교에서 1% 이내인자가 되어야 되고 수석합격자는 가정형편상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기타사항에서 이사장이나 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추천받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이사는 선발 당시 심사위원회는 이사장이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전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규정에 절대적으로 적합한 학생들이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타 이사장이나 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추천 받는 학생은 그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이기 때문에 추천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럼 이사장님이나 이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모님이 10년 이상 충북도내에 거주하는 학생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규정이? 그 규정은 어떻게 해서 거기에다가 삽입을 시킨 것입니까?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학생이 지금 위와 같은 우수한 학생인데도 부모님이 10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지 않은 학생이면 장학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그런 학생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규정에 다른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만 부모님이 10년 이상 거주를 못해서 참 어렵고 유능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인데도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좀 뭔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사장님이나 다른 분에게 건의를 해서 부모님의 거주연한을 단축시킬 그런 용의는 있으십니까? 김형태 위원입니다.

제 질의를 하기 전에 박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예감사관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도정보고를 받을 때 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고 또하나의 감사관제를 만들어서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많은 걱정을 해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때문에 약 한 10여명 명예감사관님들에게 전화를 통화를 해 봤습니다.

감사관님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또는 박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처음에 예측했듯 감사관제라고 이렇게 위촉을 해놓고 그 분들과 거의 업무상 또는 대우상 접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1건이라고 하는, 그것도 11건도 아주 미미한 그런 지금 운영의 실태를 가지고 있고 명예감사관님들도 지금 내가 명예감사관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는 정도의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이렇게 된다면 감사관님께서는 차라리 이 명예감사관제도를 폐지를 하든지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서부터 ’99년도까지 각 시·군에 비위공무원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봐서 ’98년도에 비하면 ’99년도에는 69건에서 80건으로 12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행정감사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품을 수수했던 그런 사건은 12건에서 다섯건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부당처리행위는 24건에서 32건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고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품위손상행위나 또는 음주운전행위 또는 교통법규 위반행위같이 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위를 지키지 않아서 적발된 건수가 29건에서 42건으로 13건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 때문에 한편 생각해 보면 공무원으로서 기강이 상당히 해이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기강이 이렇게 해이된데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뭐 생각하시는 것이 없습니까?

누구나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할 때 지금 감사관님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관님은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신 대신 "그 감찰활동중에 어느 것을 하나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라고 세부적인 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우리가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다 대체적으로 금방 나타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죄의식을 갖지 않으면서 죄를 지고 있는 그런 행위, 예를 들어서 품위손상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을 죄의식인지 모르는 그런 공무원,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하면서 죄의식을 갖지 않는 공무원.

또 교통법규를 어겨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그것이 죄의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위해서 감사관님이나 여기 계신 감사관실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조그마한 것. 커다란 것 말고 조그마한 것,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 이런 것을 우선 선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작년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4계 28명의 직원이 3계 17명으로 이렇게 11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 감축내용을 보면 전문직에 해당되는 토목, 보건, 건축, 환경, 농업, 임업, 화공계통이 각 1명씩 이렇게 감축이 되고 기능직이 2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금년도 봄에 도정보고를 받을 때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뭐를 지적을 했느냐 하면 전문직이 지금 7명, 11명이 감축이 됐는데 지금 각 시·군에 또는 감사 대상지역에 감사를 나가면 전문분야 공무원들이 같이 거기를 나가야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 가지고는 인원이 턱없이 모자라는데 과거에 질의를 해보면 타 부서에서 전문직을 지원을 받아서 현지에 감사를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타 부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나간 전문직 감사원들이 과연 현지에 가서 소신껏 감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다른 부서에도 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원이 감축이 됐는데 특히 전문이 요구되는 보건이라든지 건축, 환경, 임업, 화공같은 특수분야는 인원차출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감사관실에서 어떤 자치단체에 감사를 나간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 가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감사를 어느 군에 갔다, 그러면 몇 명이 가야 됩니까?

전체 직원이 11명이 감축돼 가지고 지금 17명밖에 안 되는데 그 직원이 몽땅 다 나가도 거기 또 전문분야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그렇게 전문분야의 직원들을 차출해서 나가기가 힘이 들고 차출해서 갔다고 그래도 그분들이 소신껏 행정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도있게 감사를 하느냐, 그 감사결과를 보면 참 미미하기가 한이 없고 언제든지 감사를 한 뒤에 다른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 감사가 소홀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는데 내년도 감사를 대비해서 감사관님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이 기회에 한번 말씀 좀 해 보시고 감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좋은 복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