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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춘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이를 활용하는데 있으며,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과 건의를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행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행정부지사님과 총무과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행정부지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선서인의 서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유의재 행정부지사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전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업무를 관장하는 실·국의 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부지사님을 출석을 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충청북도행정조직등에관한조례에 총무과와 감사관실의 업무에 대한 분장에 대해서 관할하는 그러한 규정이 동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의 업무의 분할을 분명히 하고 업무의 책임성을 확정하기 위해서 행정부지사님의 출석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감사에 있어서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39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님이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김형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 법률에 정한 바도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법이 정한 장애인의 편의 이용시설에 대한 것을 그냥 법률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구색 맞추기 식으로 하지 않느냐,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용의 편리성을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행정의 조치 아니겠느냐 라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정한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이행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그 명령은 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신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이러한 정한 법의 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은 그러한 법적 책임의 한계성을 분명히 짚고자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한 훈령이 가지는, 지사가 만들은 훈령이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적용 여부에 대해서 지사의 인사권에 대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감사 이후에 있어서의 결과조치를 명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박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모두 질의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 문제는 우리 당 위원회에서 감사관실을 감사를 할 때 요구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기이 해놓고,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관실 감사를 할 때 그 때 좀 거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오장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위원들께서 여러 각도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청내의 분위기와 여러 가지의 갖가지의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의회의 도민발언대, 도청이 사용하고 있는 게시판에 저희들이 10개의 항목에 걸쳐서 도청 본청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과 인사와 관련된 설문을 저희들이 기이 게재를 해서 결과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응답해 주신 직원들이 58명이고 1999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58명의 직원들이 응답을 해 줬습니다.

지금 우리 세 번째 설문항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설문의 결과에 대해서 공포를 하는 이유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어떤 객관적이고 또 투명하게 또 자료로서 공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에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의 주된 기능은 제2호로서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전직 관리기준과 승진, 전보 임용기준에 대한 사전의결을 그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호에는 승진임용의 사전심의를 하는 그런 인사위원회의 기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서부터 1999년도 3개년에 걸쳐서 우리 충청북도의 7급 이하와 5급까지 6급, 7급까지의 승진대상자가 승진자가 ’97년도에 138명, ’98년도에 82명, ’99년도에 5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5급과 6급, 7급, 7급 이하의 근속승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러한 인사법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그 절차를 충실히 밟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인사의 기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기준을 법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단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1998년도 인사위원회의 위원회의 개최현황을 보니까 총 98회에 걸쳐서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정식적으로 거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서면으로서의 개최했을 뿐입니다. 이 인사위원회를 열었을 때에는 법이 정하는 우리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면으로 이행한 형식적인 그런 절차이행에 서면으로 한 건도 21건, 전체 총 98건중에서 21건뿐이 회의록이 작성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정한 인사위원회의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과 객관성의 결여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도청에 있는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정하다, 그 다음에 비교적 공정하다, 공정하게 잘 되고 있다에 대해서 답해 주신 분이 46.5%였습니다. 불공정하다, 아주 불공정하다가 53.5%로써 인사위원회의 실태에 대해서 상당부분 50% 이상이 불공정하다 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에 전보승진 등의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비교적 공정하다와 매우 공정하다에 38.9%, 그 다음에 다소 불공정하다와 아주 불공정하다에 답이 6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자기의 인사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에 정한 그러한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미이행을 함으로 해서 발생이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8조1항에 규정된 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앞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만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우대평가인사에 대해서는 78.6%에 걸쳐서 잘 된 인사평가로 직원들이 답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한번 도정의 인사정책에 있어서는 참고자료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승진전보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의 공정성 여부가 상당히 불만의 요소로 되기 때문에 설문에 7번째 문항인 같은 부서의 동일 부서에 상사와 그 다음 관리자와 그 이하의 하급자 간의 의사소통 상태를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인사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기 때문에 더불어서 의사소통도 역시 61.5%에 걸쳐서 전혀되고 있지 않다, 잘 안 되는 편이다 라고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사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조직의 경직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갖가지 충청북도의 전체적인 조직에서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효과적인 150만 도민에게 도정의 수행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사정책에 있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라는 것을 명심해 주고 거기에 따른 절차이행을 앞으로 충실히 해주기 바랍니다. 내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재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법적 또 지위가 갖는 책임성 한계를 명쾌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말씀 드립니다.

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속개를 하기로…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13분 계속감사) 내부적인 정리를 위해서 시간이 지연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관께서는 지금 유주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보충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하시고서 추가로 하시죠. 양해해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장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말이죠, 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 인사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97년도서부터 ’99년도 10월까지에 현황인데요.

총 인원이 ’97년도서부터 5급 이상의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간부 교수요원의 현황을 보면 5급 이상이 24명입니다. 그런데 5급 이상의 24명중 교수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의 평균 근무일수가 12개월입니다. 1년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4개월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자가 한 명, 5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근무한 단기적으로 근무한 교수요원이 14명입니다. 그래서 15명이거든요. 그래서 5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근무한 자가 전체 인원 24명중에서 14명으로 해서 59% 그래서 위에 것까지 하면 60%가 넘는 거지요.

이 정도로 단기간에 잠시 인사이동을 하는 그런 속에서의 잠깐 자리를 비켜 나갔다가 오는 타 부서로 이동하는 거쳐가는 자리로 전락해 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원이거든요. 교육에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교육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교육이 실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공무원의 어떤 행정에 대한 어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요원 자체가 전문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그러한 인사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보충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가지는요, 초과근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초과근무, 시간외근무는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 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무명령을 받았을 때에 직무를 능률적이고 성실히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만 모국 모과 같은 경우에 1998년도 1월부터 1999년도 9월까지 그 사이에 휴가중인 그러한 직원에 대한 13명에게 초과근무를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휴가중인 자는 연가, 병가, 특별휴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휴가중에 있는 직원에게 초과근무를 명함으로 해서 업무수행을 실질적인 초과근무에 명령을 한 목적에, 그러한 목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또 평소에 초과근무를 명하면서도 초과근무를 수행한 후에 명령부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과근무를 명할 때는 사전에 명령부를 작성하고 그 수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한 다음에 명령부를 작성하는 그런 사후에 명령부를 작성하는 그러한 오류들이 곳곳에서… 제가 이게 샘플로만 했습니다. 각 과별로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초과근무는 사무처리상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명령을 꼭 해야만 하고 또 그 절차에 있어서도 사전에 결재를 받아서 명령부에 기재가 된 후에 업무수행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지금 유주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업무의 영역에 대해서 명쾌한 관할이 구분되어 지지 않기 때문에 그 업무의 영역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유주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적으로 말씀하시죠. 유주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것 제출하는 동안에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이 됐습니까.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으면 중지를 해서 자료분석을 한 다음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49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유주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한 것에 대해서는 추산부가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까? 예, 신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에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도정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후 5시 1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관실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건의함으로서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 재정권, 행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감사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오전에 증인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감사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관계관께서 선서를 지금 막 하셨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아까 보고자료 10쪽에 업무현황 지금 보고하신 것 있죠. 10쪽의 가운데 건설사업 조기발주 점검으로 해서 점검결과에 137건의 미발주 사업에 대한 분석 대비토록 조치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과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의 감사진행이 시간이 지연돼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식사를 하고 그리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식을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19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관님, 잠깐만요. 답변중에 죄송한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답변하실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요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그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유주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되어서 보충적인 얘기를 제가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의 징계지시를 받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김 모 과장은 1999년도 9월 30일 1999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개막행사 시에 소관국장이 아닌 차 모 국장과의 의전관계로 해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 모 과장은 경징계를 했고 차 모 국장은 주의를 요구했죠? 주의조치 했죠.

그러니까 지금 감사관실에서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자체 감사를 통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었죠? 아니, 자체감사를 행자부에서 감사가 1차 있었고 거기에 따르는 행자부의 징계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자체 결과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행자부에서 징계요구가 나오면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직접? 행자부에서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충청북도지사에게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결과보고서하고 행자부의 징계지시에 의해서 징계요구를 했는데 그 징계처분을 보면 차 모 국장은 주의, 그 다음에 김 모 과장은 경징계 이렇게 되었죠? 그 다음에 또한가지의 사건에 대해서는 교통서비스보증제와 관련되어서 신 모 과장이 상급자가 먼저 욕을 하고 인사조치를 운운하는 발언을 하자 이에 불만을 표시하며 같이 대응을 했죠? 그러면 정무부지사가 실무담당자에게 얘기한 내용이 징계에 논쟁이, 논점이 되고 있는건데 그 전달해 준 내용이 정확한 전달 내용이었습니까, 사실이었습니까?

허위의 사실을 전달해 줬습니까? 그런데 감사관님! 감사관님 여기에 지금 일반 업무보고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증인자격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아까 분명히 자체조사 안 하셨다고 그랬죠?

안 하셨다고 그랬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여기 속기가 전부 다, 여기 테이프 전부 다 녹취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있어보세요, 그러면 전달하는 사람이 허위로 했습니까?

그럼 9월 30일날 있었던 것은 지사의 추상같은 그런 질책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둘다 다 똑같이 추상과 같은 그러한 질책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 건은 보고가 돼서 행자부에서 징계요구가 됐고 한 건은 아니고, 경위서를 안 받아갔고… 감사관님 말씀하실 때 일관성있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일관성 있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상급자라고 해서 욕설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전달자가 잘못 전달을 해줬다 그러니까 여기에 격분해서 인사조치하겠다, 아니면 욕설을 하면서 하니까 그 전달을 받은 과장이 그 당사자에게, 상급자인 당사자에게 전화를 해서 분명히 항의를 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언로가, 통로가 막혀있는 조직이라면 그러한 조직은 동맥경화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적인 행정의 행태로 진행이 되어 가야 합니다. 그게 말다툼이라는 그런 과정속에서 민주적으로 앉아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대화를 하는 또 협의를 하는 그러한 모습의 도가 지나치다는 그러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둘 다 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형평성 유지가 돼서 인사위원회의 징계가 요구가 돼야지, 어떤 국장은 상급자라고 해 가지고 행자부에 근무했던, 전신에 근무했던 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ꡐ가재는 게편ꡑ이라고 그래 가지고 편들어주기 식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한번 인사위원회의 결과를 제가 한번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그러면 상급자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전부 다 징계받아야 되는데 상급자의 어떤 처분이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도 하급자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말 한마디의 부정이나 어떤 잘못된 점을 건의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조금 톤이 올라가서 얘기하면 불복입니까, 그게 무조건.

이런 놈의 조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한번 예의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8분 감사중지) (20시3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신대식 위원님의 질의하고 또 김형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자체감사에 따르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다소 중복되는 감도 있습니다만 한 일곱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크게 나누어서 자체감사 여건상의 어떤 문제점과 또 운영상의 문제점 이렇게 대별해서 세 가지와 네 가지로 나눠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신대식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감사인력의 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충청북도 자체감사 인력규모를 보면 전국 16개 시·도의 자체감사 인력에 평균이 36명입니다. 36명. 아까 충청남도가 27명이라고 그러셨죠. 28명.

전국 시·도가 평균이 36명인데 반해서 우리 충청북도는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감사기구의 인력규모는 감사대상의 규모를 우리가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다 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요. 물론 감사의 인력규모가 크다고 해서 감사의 질이 적정수준으로 이렇게 향상이 된다 라고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감사인력의 전문화가 낮은 현재와 같은 낮은 그런 경우에 반비례해서 인력규모가 커져야지만 감사의 질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라는 문제점을 지적해 봅니다. 두 번째로 감사요원의 사기저하에 문제점입니다. 현행 행정사무감사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에 대해서 평정과 전보시에 우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감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감사활동업무추진비가 1인당 월 정액으로 6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업무추진비는 필요경비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감사에 위축되는 그러한 요인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두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자치단체장이 자체감사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들고자 합니다.

자체감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행정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단지 활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한 잘못된 점을 적기에 지적하기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자치단체장의 현실이다, 이러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차기 선거를 대비해 유권자들이나 그 다음에 도민들의 어떤 따가운 비판을 의식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잘못된 점을 많이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하면 이게 곧바로 자치단체장의 잘못된 행정의 책임에, 잘못된 점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인식에 부족에서 오는 그런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자체감사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을 들어보면 중복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선 시·군에서 국가 또는 도의 위임사무가 과다하게 지금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무에 대한 감사와 중앙부처, 충청북도의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를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에 의한 중복감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1998년도 시·군에 대한 실태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연 평균 12개 시·군과 출장소에 대한 연평균 수감회수가 21회입니다. 각 기관별로 21회씩 평균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감일수는 34일입니다. 1년 365일중에서 34일이 되고,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를 보면 연평균 수감한 회수가 중앙부처와 감사원의 수감회수가 14회입니다.

수감일수가 109일입니다. 이와 같이 중복 및 빈번한 감사는 우리 도와 시·군 입장에서는 자율행정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 또 행정의 창의력이 위축되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또 감사를 의식한 공무원들의 보신주의적인 그러한 업무처리, 감사준비의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서 일선 행정업무의 위축 등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노정을 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결과조치의 공정성 확보절차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자체감사결과의 조치는 비위 유형별, 비위 정도에 따라서 책임성 등 드러난 행위내용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조치의 공정성 확보 절차가 미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의 경우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분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사결과 처리안을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법률적, 회계적 타당도와 처분의 형평성을 검토를 해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심의 의결하는 그러한 이중적 신뢰도를 장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감사는 이러한 절차가 없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감사요원이 작성한 조치안을 취합해서 계선의 어떤 조직대로, 담당이면 담당이 또 과장을 통해서 또 과장이 부지사를 통해서 지사까지 가는 이러한 계선조직을 통해서 결재를 받아서 조치요구나 지시함으로 해서 비위정도나 책임성이 유사한 동일 유형의 비위사건도 감사의 종류, 대상기관, 직급에 따라서 시기와 감사요원에 따라서 다르게 조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결과의 조치의 형평성을 잃은 사례가 발생이 됨으로 해서 감사에 대한 신뢰도 저해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의 상당한 부분에 문제점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결과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리관행이라는 것입니다. 위법 부당한 사안을 적발을 하고도 관련자를 문책대장에서 제외하거나 징계사항을 징계요구하지 않고 훈계 등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온정주의적 처리관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내용을 밝혀달라면 밝힐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본청에 대한 감사의 미실시입니다. 현재 우리 자체감사기관들은 당해 기관에 대한 지방자치제를 포함한 그 하급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본청에 대한 감사는 언론보도나 민원사항에 대한 특정사항에 대해서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그 다음에 하부기관, 하급기관에만 감사를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자체감사를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근본취지가 자체의 통제를 위한 제도화 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체의 행정을 법과 여러 가지의 어떤 정황의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벗어나는 그러한 통제행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이 바로 자체감사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인데 이러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아닌가 이러한 일곱 가지의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쪽에서의 방향을, 개선책의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관실에 전문기술직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 근평과 전보시 우대하는 규정에 따라서 우대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감사활동비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세 번째로 중복감사를 피하여 상급기관의 수감기관에 대해서는 자체감사의 일정, 회수 이러한 것을 효과적으로 조정을 해서 우리가 시·군의, 물론 종합감사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번씩 시·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정을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한번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결과조치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체감사위원회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도본청 감사를 꼭 실시해야 되겠다,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다음에 감사요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 전문감사과정을 만들,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지금 종합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프로그램은 단일프로그램은 있습니다만 전문화된 감사요원들이 시·군의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그러한 인원들까지 전체를 통털어서 전문 그러한 감사교육과정을 만들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제가 대안에 대해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만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기술직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답을 해 주셨고 나머지 부분은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