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길하 의원 발언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에 보면 지도감독이 있는데 자료제출 해 준 것에 보면 지도감독했던 내용을 죽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관리, 정관, 임원, 이사회, 시설운영관리, 재무회계규칙 준수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종사자 확보 정원의 3분의 1 이상.
대개 이런 정도의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대개 여기 안전점검이나 이러한 것을 파악한 것을 봤을 때 시설점검 지적사항이 대개 보면 전기시설이나 소방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 외에 다른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보면 대개 점검결과의 내용이 똑같은 시설에 전기시설과 또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의 지적사항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4, 5년동안의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답습의 점검결과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이 정말 완전히 시설보강을 해야 될 전면 개보수를 해야 될 문제인지 그러한 것을 미리 캐취를 못하고 세월이 소소하게 지내도 똑 같이 지적사항을 받는다면 직무를 유기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미리 사전에 점검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씨랜드사건이라든가 또 인천의 호프집사건 그러한 사건이 우리 도에서도 터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적사항이 왜 자꾸 되풀이가 되는지 원초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관에서는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내년에 보면 분명히 똑 같을 것 같아요. 내년에 보면 똑같이 인가시설을 보면 전기시설이나 가스시설이나 소방시설이나 여기에 대한 점검사항밖에 안 나올 것이라고.
원초적으로 잘못된 것은 이번 기회에 차후에는 이러한 것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희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내 질의사항에 연관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 문제를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도 관계없죠. 그것은 관계 없어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답습적인 소방시설이나 전기시설로 인한 매번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7개소의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제가 ’97년도에도 그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지관이든 복지시설이든 잘하는 곳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대우를 인센티브제도를 둬가지고 활성화 시켜 주시고 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잘하는 사업은 인근 못하는 쪽으로 보급하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제가 파악한 자료에 보면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국·도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시비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자비를 부담한 데는 네 군데 밖에 없어요.
자비를 부담해 가지고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한 데는 없습니다. 국·도비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자담을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 현실이라면 더 잘하는 곳에 대해서는 분명히 ’97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더 지원을 해 주고 시상도 하고 그 밑에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시설의 직원들에 대해서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안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형식에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에 보면 용암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국비는 250만원이고요 시비는 96만5,000원인데 자담부담한 것이 얼마냐 하면 1,342만8,000원이에요. 이러면 국·도비보다 자담이 월등히 많은 것이고 또 제천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국비가 121만3,000원, 시비가 52만원 그런데 자담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자부담이 5,425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 똑 같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재가복지봉사센터인데 그러면 사업을 더 많이 하고 못한다는 차이인가요? 그것은 아닐거란 말이에요.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재가복지봉사쪽에 정말 자기들이 헌신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한 평가가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국·도비라든가 시·군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사실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97년도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원의 교육과정이라고 있어요.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것.
그러면서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수용시설이나 이용시설 종사자들에게 차등에 대한 인상지급이라든가 ’96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수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사실 없으니까 매년마다 구호로서 인센티브도 주고 잘 하는 데는 격려하고 용기를 주라고 얘기해 봐야 시달이 안 되고 지침이 안 내려 가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정말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가지시고 포상이든 시설에 대한 장비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쪽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회복지과장님 계시는데 노인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짓고 도에서도 짓고 통합을 해서 한 군데를 지라고 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때 강력하게 추진해서 밀어붙였던 것이 뭐냐하면 전임지사님의 공약사업이니까 꼭 지어야 된다고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한 것은 저희들은 잘했다 못했다 탓하기 이전에 뒤에 운영주체에 대한 얘기를 갑을논박 하다가 현지확인을 다니고 했습니다.
제주도와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다녀온 결과 저희들이 직영보다는 위탁이 좋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당시에 정관상에 보면 과장이 관장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강력하게 요구하다가 직영을 했어요. 직영을 한 뒤 1년도 안 돼가지고 6개월동안에 한 실적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고요, 그 실적 결과에 따라서 물론 위탁이 갔겠지만 그 뒤에 위탁운영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99년 1월달에.
그러면 6개월도 제대로 한 사업실적하고 운영실적하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왜 그 당시는 강력하게 직영으로 해야된다고 어필하시다가 지금에 와서 위탁경영으로 넘어가셨는지 그 당시의 심경과 지금의 심경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당시에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다시 위탁을 주실 계획이었다면 그 당시에 차라리 위탁을 주었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6개월동안에 운영이나 사업했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죠.
개관만하고 나서 바로 이듬해에 위탁운영 준 것 아니에요? 지금 청주시같은 경우는 상당구에다가 굉장히 크게 잘 지어놨죠? 그러면 거기는 연계성 사업이 잘 되거든요.
우리 도에서 지은 것보다 더 잘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장단점을 구분했을 때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이쪽 상당구쪽은 시설도 좋고 모든 것도 자기들한테 피부적으로 와 닿는 보건소가 옆에 있으니까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도움도 많이 얻을텐데 그러면 그런 쪽의 시설을 이용하지 교통불편하고 시설 불편한 곳을 이용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강력하게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주라고 했는데 속기록에도 분명히 나온 사실이니까요.
강력하게 직영으로 하자고 해 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위탁운영 주는 과정에서도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조례도 정관을 개정하지도 않고 위탁운영을 줬거든요. 분명히 거기는 직영이라는 조건하에 과장님이 관장이 되어 있었는데 위탁준 뒤에 개정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 그러한 현실을 했다고요. 사업을 했던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떠한 쪽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탁상행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정말 도노인복지회관처럼 운영되신다면 지금 여성회관과 똑 같은 현실이거든요. 도의 구심점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노인회관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차등화 둬서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노인대학을 연다든가 지도자급만 연수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선 현재 도노인복지회관이 과연 청주시민들한테서도 공감대가 되느냐 그것을 장단점을 파악하신 뒤에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일선 시·군에 프로그램개발해 가지고보급한다고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청주시 상당구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부산과 모형이 비슷해 간다고 저는 느꼈던 게 뭐냐하면 보건소가 옆에 있으니까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질병치료 같은 경우는 수시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많은 것인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지도자급만 아니라 도의 역할을 다 한다, 큰 건물 지어놓고 도의 역할을 못하면 여태까지 못한 것은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파악하고 또 김진호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시겠지만,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에는 그것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차후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운영이 잘 되어서 정말 명실상부한 올해 노인의 해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장애인이 등록된 인원하고 비장애인으로서 되어 있는 인원하고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관리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관리기준에 의해서 조금전에 이근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자동차 보유대수라든가 이러한 것은 파악할 수 있지 않겠어요? LPG 대체연료 가스 개조했다든가 하는 것은 쉽게 파악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근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일반인들이 받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것을 지적한 사항이시니까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는 12개의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도 위원회 실적이 없는 곳이 다섯 군데나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활성화에 대한 뚜렷한 방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도 개최가 안 됐거든요.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하에 수용이냐 불가냐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부 여부를 심의한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안도 없이 계속 그냥 수용시설에 갇혀있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한번도 개최가 안 됐다고 하면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한번도 안 돼 있는 걸로 저한테 올라왔어요.
월 1회는 보건심판위원회가 월 1회씩 올라왔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역할이라고 하면 왜 보고서가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그러면 정신질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의 인권도 유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비근한 예로 충주에서도 119에다 전화해 가지고 약사를 수용하려고 앰브런스를 들이댄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그러한 기준이 뭐예요?
심의위원회에서는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일단 수용된 사람들에 대한 인권은 유린돼도 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번도, 모법이지만 심판위원회만 열리고 한번도 개최가 안 됐다 하면. 지금 인권의 사각지대가 정신수용시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다는 것은, 모법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판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하니까 보건심의위원회는 안 열려도 된다 이건 좀 모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한번도 안 열린 데는 왜 안 열렸는지 다시 한번 저기하시고 유무를 구분하셔서 폐지를 하시든지 존치시키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목적에 보면 환경보전 업무에 대한 기술, 학문적 자문인데 과연 학문이나 기술적 자문을 해 준 적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말이 환경정책 저것이지 실질적으로 도에서 아무 것도 해 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지도하고 전수하겠어요. 그러면 유명무실한 보전자문위원회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유명무실한 그러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산을 하다가 의문이 나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질의를 드려봐야지 했던 내용인데 저소득 노인지원과 노인건강진단에 대한 보조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행잔액 불용액이 많게는 28.9%에서 적게는 한 7%까지 불용액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통계수치가 일선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이 과하게 올라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는 그러한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선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 집행을 하고 나중에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모순되게 인원에 대한 파악이 잘못되어 있다면 매년마다 똑같이 그 인원이 올라온단 말이지요.
작년에 1,000명이면 올해도 또 1,000명이고 내년에도 1,000명이고 특별한 사안이 없는 그러한 사항으로 올라와서는 안 되거든요. 저소득노인 지원이라든가 노인건강진단이라든가 경로수당이라든가 그런 유동인구에 따라서 인구수에 따라서 분명히 배분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매년마다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과하게 남는데 28.9%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 이상이 불용액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선 시·군에서.
그러면 인원에 대한 그 수치파악을 매년마다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습을 답습하는 것 아니겠어요? “작년에 올렸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로 예산배정을 해서 지원하자” 제가 볼 때는 그것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이번 기회에 일선 시·군이나 도에서 집결해 놓은 인원수에 적정한 인원을 재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모출장소에 나가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일선 시·군에서는 과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 보고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죠. 왜 불용액이 나왔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 인원에 대한 것은 지금 일선 시·군에서 수해복구사업 과하게 책정해서 올리는 것처럼 지금 그런 식의 보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제에 정확한 인원과 정확한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집계를 내셔서 자료로 삼으시기 바란다 하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 교육의 예산을 집행을 하시는데 협회에다가 자율교육을 시키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형식적인지 정말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됐는지 그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집행부에서 너무도 검토를 안 하시고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대한상이군경회에 자료를 봐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수감자료 182쪽에 보면 대한상이군경회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기자재 구입내용이 있는데 단가는 173만원인데 구매가는 190만3,000원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쓰레기장 주변마을 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에 보면 계는 6,000만원이고 도비는 8,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수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는 쓰레기매립장주변 지원사업에 8,000만원, 1억, 8,000만원 해 가지고 그것을 따지면 2억6,000만원인데 계는 2억4,000만원으로 맞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182쪽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매가 173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190만3,000원이 지출이 됐구요 그러면 검토도 안 하고 저희들에게 제출해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안 맞아요. 182쪽을 일단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물리치료실 온풍기인가 구입비가 틀려요. 에어컨 구입비. 맞죠?
그러면 이것은 검토도 안 하고 제출해 준 것이라고요.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도.
단가보다도 구매가 돈 준 게 더 많아요. 어떻게 된 게. 또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가면 갈수록 난데 폐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공. ’96년도부터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폐공에 대해서. ’96년도에는 6만7,138공중에서 폐공이 873공이라고 보고가 됐구요, ’97년도에는 7만7,059에서 폐공이 1,749예요. 그런데 갈수록 어떻게 된 게 공수가 더 늘어나고 폐공도 늘어나는데 올 수감자료에 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미미하게 나와 있어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소가 되는 것인지, 정말 폐공처리가 완벽하게 돼가서 감소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폐공의 수치를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탁상공론식의 수치상 항상 흘러왔던 그런 대로 통계표를 가지고 계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러한 전제를 하면서 제가 폐공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면 기이 신고된 것 외에 폐공이 발견되는 일선 시·군에 폐공이 있는 곳은 뭐 이렇게 문책을 한다거나 뭐 인센티브, 자꾸 인센티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같은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차등을 두어서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을 건의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현장확인을 다니다가 우연치 않게 폐공을 발견한 것도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정말 정확한 수치의 폐공을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상복구 예치금 해 가지고 적극 활용하시고, 그렇게 자꾸 해 나가시되 더 이상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부여해 주는 것도 하나의 지도 감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떠신지. 그런데 오전에 답변하실 때에 초정에 대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그게 났었죠?
초정스파텔인가요 거기에서 온천수가 물이 없어서 다시 환원해 줬다고 하는 얘기가. 물이 부족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도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물을 지켜야 되고 지하수 보전도 해야 되고 탄산가스 자꾸 배출되니까 탄산도가 낮아진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러한 폐공에 대한 수치를 정확하게 폐공라인망 비슷하게 구성하셔서 관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해야만이 폐공이 생겼을 때 조치하든가 또 폐공이 앞으로 도에서 처리해 나갈 때 폐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고 다시 지하수를 보전하는 차원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도에서는 분명히 지도 감독하는데 더 전보다 강화된 그러한 지도 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역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위생도 있고 비위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쓰레기장에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쓰레기소각로에서 다이옥신이 배출된 적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개소별로 하루에 소각되는 톤수가 몇 톤이 되는 건가요? 청주의 광역소각장 계획은 지금 여기 보면 1일 200톤으로 되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