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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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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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쓰레기 문제가 충청북도에 많은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와 아울러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단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실적 자료에 의하면 총가구수 46만가구중 분리배출 가구수는 6만1,000가구 분리배출률이 13.3%밖에 안 됩니다. 분리수거가 10% 정도밖에 안 되는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충청북도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55.7톤인데 수거량은 76.3톤입니다. 수거비율을 보면 29.8%밖에 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70.2%는 매립 또는 소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70.2%가 일반쓰레기와 같이 매립 또는 소각되는 경우 예산낭비와 환경오염이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실적중 공동주택,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이 35.9%, 집단급식소가 11.1%, 식품접객업소가 18.9%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2002년도까지 50%를 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2002년도까지 50%를 자원화 계획을 대충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가지고는 사실 2002년도까지 우리 충청북도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우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대책이 없는 속에서 2002년 막연히 50%까지 쓰레기를 재활용과 줄이겠다는 답변은 모순이 아닌가 구체적인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그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기반시설 현황을 보면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에 공동주택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전용수거용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용 수분제거용기만 제천시가 497개, 보은군이 98개, 영동군이 110개밖에 없습니다. 또 수거차량을 보면 제천시와 보은군, 영동군, 증평읍까지는 차량이 한 대도 없어요. 그런데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제천시가 25.1톤입니다.

보은군이 4.7톤, 영동군이 7.9톤, 증평읍이 6.6톤 수거하는 양을 보면 제천시가 7.1톤, 보은군이 1.8톤, 영동군이 2톤 정도가 수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거전용용기가 없고 가정용 수분제거용기만 가지고 있는 데에서 이만한 양의 수거를 음식쓰레기 수거를 생산된 그 많은 톤에 대한 음식쓰레기를 수거한다는 자료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차량도 없고 또 공공에 관련된 전용수거용기도 없는 데에서 순수한 가정용 수분제거용기만 가지고 이만한 쓰레기를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그만한 양을 수거할 수가 있느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은 뭔가 감사자료가 잘못됐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또 말씀드리면 제천시 가정용 수분제거용기만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497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천시가 생산되는 쓰레기의 양은 25.1톤이에요. 그러면 다른 용기는 없고 순수한 가정용 수분제거용기만 497개인데 25.1톤을 생산한다면 한 가정당 1일 쓰레기가 50㎏ 이상 나와요. 그럼 한 가정집에서 50㎏ 이상 쓰레기가 나온다는 감사자료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촉구는 좋은데 그러면 이 자료가 허위자료 아니냐 이겁니다. 허위자료.

증평도 마찬가지에요. 증평도 보면 전용수거용기가 250개입니다. 그런데 가정용수분제거용기가 3,389개에요.

그런데 차량이 한 대도 없어. 그러면 지금 여기 증평에서만 생산되는 쓰레기가 6.6톤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천 같은 데에는 전용용기도 없는 데에서 25.1톤이 나와요.

하여튼간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만 가지고 감사자료를 검토도 안 하고 감사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근거를 따져서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가 정말인가, 타당성 있는 건가, 타당성 없는 것을 가지고 감사자료에 올려놓고 이것이 감사자료라고 놓는다면 위원들은 이것 가지고 사실인가 아닌가 우리가 판단해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의 사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시·군에서 올라온 감사자료를 정밀 분석해서 정말로 시·군에서 올라온 것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아닌 건지를 재검토를 분명히 하셔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부터는 음식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자원화구역을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을 일반쓰레기봉투 대신에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봉투 10리터짜리에 담아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리 사전에 환경부나 이러한 데에서 나온 자료를 잘 검토하셔서 이것은 미리 사전에 지금 우리가 자원화구역을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것을 내년도에 대비해서 도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여기에 맞게 음식쓰레기봉투를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는 말이에요 전용용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전용음식물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조치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자원화구역에다가 그것을 실시하게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자원화구역관계는 지정된 것이 없어요. 없고 내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자원화구역을 설정해서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합쳐서 사용한 것을 분리해서 더 자원화 하기 위해서 실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사항을. 이것을 좀더 깊이 파악을 하셔서 내년에 대비해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뭐 언론, TV나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기 위해서 발효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청주에 11군데, 충주에 1군데, 제천에 5군데, 옥천에 1군데로 이렇게 도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러나 청주지역에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설치 시설이 ’94년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던 청주 분평택지개발지구의 경우 5개 단지에 총 19개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처리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가동 결과 주민들의 분리수거가 원활히 되지 않았고 또 전기료 등 유지비 관리가 1개월에 약 50만원 가량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제 사용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 이것이(책자를 들어보임) 아파트단지인데 청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청주의 아파트단지에 발효감량기 설치한 상태입니다. 이 기계가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환경정책의 책임자들이 현실을 도외시한 채 기계 설비만 부추기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지금 자료에 보면 전부 다 가동되지 않고 제천만 한 군데 가동되고 있다 합니다. 제가 제천까지 가서 파악을 못한 것이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제천에 한 군데가 가동을 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지 또 가동이 정말로 잘 되고 있는지, 또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소상히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천에 한 군데 가동하고 있다고 자료에 제출했어요.

그러면 확인을 이제 해보고 답변을 준다는 자체는 그럼 이 자료도 허위자료 아니냐 이겁니다. 다른 데는 하나도 가동이 안 되어 있고 한 군데만 가동이 되어 있다는 데이터를 받았을 때 가동이 안 된 데는 왜 안 된 건가 가동이 되는 데는 왜 어떠한 방법으로 가동이 잘 되고 있는가를 우선 자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답변을 준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아니냐 이거요.

복지부동.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더 자료를 제출을 할 때는 그러한 것까지 세심하게 도민의 삶을 파악을 하셔서 좀더 진지한 답변을 할 수 있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주의를 요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21세기를 보는 이 마당에 음식물쓰레기가 대란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업소의 재정부담이 클 경우 우리 지역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융자제도를 신설해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의 우수한 실천 업소에게는 인센티브제를 제공하는 등 좋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자치단체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등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지적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의무사업장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홍보강화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시범업소의 운영이 부실하고 예산으로 구입하여 지급한 수거통 및 가정용 발효용기 등의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대상업소 중 음식물쓰레기의 위탁을 원하는 업소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소규모인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중간처리업자가 대규모농장 등과의 합작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되며 대형아파트단지와 농장을 연결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이에 대해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앞으로 2002년까지의 쓰레기 감량 50%를 하는 데에 이러한 정도는 계획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는 도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건물 보상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인에 대한 대인보험을 들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때는 어마어마한 보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수용시설이 대인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검토만 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불이 났을 때라든가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사실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서 장애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되어 있는 조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빨리 이번 겨울에도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와 의료에 대한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일선 시·군에 따르면 충청북도내 등록장애인은 올해 8월말 현재까지 23,921명으로 IMF 직후인 ’97년말보다 47%인 7,656명이 증가했고 각 시·군이 평균 30내지 50%의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30%내지 50%까지 등록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더 많이 장애인이 좋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많이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 방안을 미리 사전에 감지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용품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이 종전에는 시력보조기, 후두기, 보청기, 목발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구입비가 지원되었던 것이 지난 10일부터 의수, 의족 등 지원품목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장애인들이 보장구 구입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액 본인의 부담으로 구입한 후 의료보험조합에 의사처방전을 먼저 제출해야 되고 구입한 후에도 구입 영수증과 병원에서 발급하는 검수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용이 굉장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청주시가 5명, 충주시가 18명, 제천시가 2명, 청원군 12명, 보은군이 2명, 옥천군이 12명, 영동군이 1명, 괴산군 3명, 음성군이 2명, 단양군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금 현재 23,921명 정도 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지금 장애인에 대한 용품구입비 지원이 한두 명, 많아야 열댓 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이 사업은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또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우선 제도개선이 일차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은 2만여명의 많은 장애인들이 활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제도개선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셔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것을 수혜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되어야만 진짜 좋은 제도인 것이지, 제도는 만들어 놓았으되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제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도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충청북도를 비롯한 도내 일부 시·군이 장애인 공무원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도청을 비롯해서 도내 12개 시·군 출장소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115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고용인원은 91명으로 평균 79.1%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을 100% 이상된 지역도 있습니다.

옥천군이 133.3%, 영동군이 125.3%. 제천군이 108.3%. 보은, 괴산, 단양군은 100%를 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도청의 고용인원이 15명인데 실제고용인원은 3명밖에 없습니다. 20%인 3명에 불과하고 청주시는 고용의무인원 23명 중 87%인 20명, 충주시는 13명이 고용인원인데 84.6%인 11명에 그치고 있으며 청원군은 고용의무인원이 11명 중 27.3%인 3명, 진천군은 4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75.3%인 3명, 음성군은 7명 중 85.7%인 6명만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 도청을 비롯해서 일부 시·군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에는 약 0.2%는 의무고용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본 도청을 비롯해서 일부 시·군이 시행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문제는 말이요 지금 우리가 복지사회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큰 본 도청이 일차적으로 솔선수범이 돼야 됩니다. 솔선수범을 한 후에 시·군이나 또 아니면 기업체에게 우리 장애인들을 많이 기용을 해 주십사 하고 로비를 해야 되는데 본 도청이 지금까지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속에서 타 시·군이나 타 기업체에게 우리 충청북도 장애인들을 고용해 주십사 하고 아마 말을 하고 공문을 띄운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차제에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 마당에, 본 도청에 지금 채용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명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지환경국장님이 도지사님에게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금년도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전원 장애인들이 우리 본 도청에 와서 150만 도민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분명히 이번 기회에 지사님께 교육사회 이근성 위원이 강력하게 내년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철두철미하게 이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97년 4월에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 청사, 도로, 터미널 등에 점자블럭, 휠체어리프트, 음향신호기 등 편의시설을 내년도 4월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내년도 4월까지 현지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고 또 갑자기 내년도 4월까지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무리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적으로 ’97년도 4월달에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4월까지면 내년도 4월까지인데 그 기간이 3년이 있었어요. 3년동안에 하지도 않았다가 갑자기 내년 4월이 닥치니까 우왕좌왕 너도 나도 막 하다가 보니까 부실공사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3년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3년동안.

그러면 재정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부 검토해서 3년안에 차근차근 이렇게 해 왔으면 지금 우리 본청에 옆에도 장애인 올라가는 것 인제서 공사하고 있어요. 본청 자체부터 3년동안이라는 기간이 있는 속에서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년 4월까지 마감을 하라고 행자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인제사 너도나도 우왕좌왕 하다가 보니까 부실공사 또 불합리한 공사 또 하지도 않는 공사. 지금 12개 시·군을 조사한 것이 41%만 지금 현재 이루어졌고 59%가 지금 안 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 59%가 과연 내년 4월까지 다 올바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하여튼간 내년 4월까지 이 모든 것이 150만 도민 또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충북지역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서 장애인용 차량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한 바가 있는가 또 만약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불법이 이루어질 때는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 정도에 처한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장애인들에게 주지를 시켜 주시고 또 150만 도민들에게 이러한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나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뭔가를 유심히 봤습니다.

이것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병원간의 분쟁이 요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조사하고 중재하기 위하여 구성된 충청북도의료심사위원회는 수년째 개장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94년도에 한 차례만 열고 지금까지 한번도 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의료사고로 인해서 지금 병원과 분쟁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방송이나 언론 이러한 데에서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지금 사장되고 있는 것은 지금 병원의 사고로 인해서 변호사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가지고 논쟁이 굉장히 많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료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지금 의사분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아무리 거기다가 이의를 제기한들 과반수 이상의 의사들이 위원으로 있는 동안에는 자기네에게 불이익이 오지 실질적으로 이익이 올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안 나온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그 위원들, 과반수 이상 되는 의사 위원들을 축소시키고, 그 분쟁시간이 너무 길다 이거예요. 좀 단축시켜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한 이 위원회는 있으나마나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 되는 의사 위원들을 축소시키는 방안 또 이것을 분쟁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 또 이러한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150만 도민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본 도청안에 이렇게 좋은 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의료분쟁이 없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기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실업대책기구로 충청북도지방고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IMF 이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어버렸어요.

충청북도실업대책추진위원회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업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행정체계와 집행력을 갖춘 실질적인 실업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고용심의위원회란 말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놓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이라든가 집행력을 갖출 수 있는 실질적인 실업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어려운 이 시기이지만 매 정례화 시켜서 공공근로사업, 지역 특성에 맞는 실업정책을 심의 집행하고 취업정보 제공과 구직알선시스템 구축, 실업자들에게 실업서비스 제도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다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유명무실한 지방고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해서 구속력이 있는 그러한 단체로 구성해서우리 충청북도의 실업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자구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내에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농촌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지역의 지하수를 생활용수나 물론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음용이 가능한 판정을 하고 있는 것이 45가지에 대한 법정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충청북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충주에 있는 상수도사업 2개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검사비용이 먹는물 여부는 1회 기준에 17만7,400원, 생활용수에 대한 검사비용이 15개 항목에 7만3,000원 내지 15만원에 대한 비싼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이 커서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질별 적합여부를 맡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에서도 현재 8개 항목만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계공무원들에 의하면 치명적인 납, 수은 등의 중금속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보건소와 상수도사업소를 전문 검사기관으로 확대해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난 번에도 지하수 방사능 문제 또 지하수에 대한 오염문제 이러한 문제가 음성, 옥천, 충주 또 청원 이러한 지역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과 충주상수도사업소밖에 없어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지체되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농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급수시설이 상수원이 아닌 지하수만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속 정확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처리해서 시골에 계신 농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음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탁의 말씀은 인가된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에서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점검이나 지도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에 해당되지 않는 비인가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너무 열악하다가 보니까 지금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러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개인적으로나 종교단체에서 불우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충청북도에서 이러한 비인가된 사회복지시설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정식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인가를 받은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받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이라도 시·군을 통해서 정확한 파악과 아울러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지도감독을 사실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불합리한 현상이 많이 우리가 보지 않는 속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심도있게 복지충북을 앞으로 21세기를 건설하는 마당에 비인가된 사회복지시설에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태 위원장, 박노철 간사와 사회교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에 유흥업소 과징금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식품진흥기금조성에 유흥업소에 과징금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 유흥업소에 대한 융자는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유흥업소가 융자가 제대로 안 돼서 융자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일반 세입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저에게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도 사실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 법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본위원에게 이러한 질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도 이러한 제도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권리를, 홍보를 시·군에 전달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