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노철 의원 발언
박노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 ’99년 3월 3일 청주 문암쓰레기매립장 농수로박스 구조물 등 11개소에 대해 물을 채취해 가지고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동년 3월 12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 검사 등 9개의 수질시험성적서만 공개를 하고 침출수 원수와 농수로박스의 균열틈으로 새어들어온 침출수 수질시험성적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자료를 보면 침출수 원수에서는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기준치 70을 8.9배 초과한 622.5인 것을 비롯해 가지고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기준치 150을 4.45배 초과한 666.7이고, SS(부유물질)는 기준치 70을 2배 초과한 150, 암모니아성질소는 기준치 100을 20배 초과한 2056.250, 대장균수는 기준치 3,000개를 3배나 초과한 9,400개로 분석이 되었고 농수로에서는 BOD가 153.8, COD가 420.0, SS가 144.0 암모니아성질소가 2306.250, 용해성철이 22.479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상기내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면 행정기관에서 문제의 침출수 원수 및 농수로박스에서 채취한 물의 수질시험 결과를 문제가 없다 또 내부참고용자료 운운하면서 끝끝내 공개치 않아 청주시민회 등에서 행정심판청구까지 하기에 이르러 우리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개하라고 결정을 내린 바 가 있습니다. 도대체 행정기관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시민단체의 끈질기고 집념어린 추적이 없었더라면 이 수질검사 결과는 영원히 사장되어버렸을지도 몰랐을 것인데 공개치 않고 끝까지 비밀에 붙이려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원군에서는 청원군 미원면 내산리 478-15 국유지 하천에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지연으로 인하여 청원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7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16,000㎥ 쓰레기를 1년 5개월 동안 매립키 위해 ’97년 12월 우리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 ’98년 3월 공사를 착공,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하다가 공정 80% 단계에서 충청북도 교육청 감사반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 진전상황과 그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감사관을 파견하여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계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5억4,957만원이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위생매립장 공사를 강행을 하였는데 그러면 그 돈은 일종의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나 아니면 변상조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차후에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현장을 제가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 그 현장이 매립장 관계로 메인스타디움마냥 웅덩이가 파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공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시설을 어떠한 식으로 다시 매립을 해 가지고 체육공원을 하실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침출수 배수로공사라든가 철골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시멘트구조물 그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걱정이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체육공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려면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되어버렸는데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낭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철 위원입니다. 저희 도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이든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재무관계라든가 회계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하는 감사라든가 조사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실적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회계·재무관계 감사사항.
특이사항, 적발된 사항이라든가 또 개선될 사항이라든가…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25번지에 90병상 규모의 도립노인치매요양병원을 충청북도가 30억원을 대고 한국병원이 시설을 도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1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금년도에 준공하겠다고 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98년도에 예산안 심사시 무려 30억원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주고 조례까지 제정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98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르면 이 사업비 29억원이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보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이 도립노인치매요양병원에 대한 보고가 똑같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똑같은 업무보고를 하시지 않으시도록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그래도 사업이 상당히 우리 충북도로서는 마스터플랜이나 다름없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국민건강, 도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지선정 검토가 애당초에 잘못됐던 것 아닙니까? 시설녹지에다가 노인병원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서 부지선정을 했어야 되고 또 지목이라든가 지번을 결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간과한 나머지 막연히 병원을 짓겠다고 예산책정을 해서 의회승인 받아놓고 나중에 건축허가를 받을려고 보니까 청주시에서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것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의 일순간의 업무소홀로다가 이 사업이 1년씩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 말씀이.
그럼 왜 애당초에 애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설녹지 관계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더라면 벌써 금년에 착공해서 완공됐을 것 아닙니까? 아니 확실히 말씀해 주시죠.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되지 않은 것입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29억이라는 예산이 이유없이 이월이 된 것이죠? 예산 이월된 것은 아십니까?
다음에 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어요. 충청북도 각 시·군 의료기관하고 약업소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이 10개, 병원이 22개, 의원이 558개, 부속의원이 4개, 치과의원이 214개, 한의원이 200개, 조산소가 5개 해서 총 1,013개소의 의료기관이 있고 또 약국이 513개, 양약·한약 도매업소가 36개, 약업소가 75개, 한약업소가 126개 등 750개의 약업소가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11개 보건소산하 의료관련기관 지도단속 공무원중에 17명이 있는데 그중에 의사나 약사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의대나 약대를 나온 전문직원도 한 명도 배치가 안 되어 있고 행정직이나 다른 직이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지도단속 업무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도단속이 형식적이며 단속에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결과적으로 의료사고 및 약사사고의 발생을 초래하므로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향후 우리 도의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입니다. 방금 박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보호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대상자 또 최근에 IMF 한파로 새로 생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가지고 자료를 몇번에 걸쳐서 받았는데 여러 가지 불일치한 자료가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러고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산적 복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도 물론 정확해야 되겠지만 통계도 기본적인 통계 아니겠습니까?
통계가 정확히 나와가지고 항상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그것이 일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대불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91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의료보호비 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그 제도가 법취지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사문화 지경에 이르러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아 본위원이 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각 시·군별 의료보호대상자 및 진료실적을 보면 우리 도청 통계입니다. ’97년도에는 4만8,902명에 진료실적이 33만7,057건이고 ’98년도에는 5만2,471명에 진료실적이 35만4,561건, ’99년 9월말에는 대상자가 5만8,648명에 진료실적이 31만6,672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의료보호대불금 신청현황을 보면 ’97년도에 5건에 5명으로 397만8,000원, ’98년도에는 15건에 13명으로 868만여원이고 ’99년 8월말 현재 25건 25명에 2,000여만원에 불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기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의 의료보호기금 운영현황 저희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죠.
최근 3년간입니다.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의료보호비 대불금액중에 체납된 건수, 인원,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의료보호비대불금중에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결손처분한 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기와 같이 의료보호비대불제도의 활용실적이 아주 극히 저조해서 의료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시행령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상자를 상대로 전화상담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중에서 두서너 명 정도가 대불제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정도고 또 일선 지방공무원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전혀 이런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보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 급선무이겠지만 그렇다면 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고 실효성이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도 자체를 폐지를 해야지 언제까지나, 벌써 이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넘었는데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만 방관을 한다면 사실 그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진료비 청구절차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진료기관에서도 기피를 하고 또 당사자들은 이 제도가 있는지조차를 모르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해당 지역주민 당사자들한테 널리 홍보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셔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그냥 이 상태대로 언제까지 놔둔다면 똑 같은 결과 수십만명 대상자중에서 불과 5건, 10건 이것은 제도자체가 참 유명무실하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론 집행부에서 이 제도가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본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좀더 각성 분발하셔 가지고 홍보하시고 또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